自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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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자유권
(精神的自由權)
:
정신 활동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하나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종교ㆍ표현ㆍ학문의 자유 따위가 있다.
🌏 精: 찧을 정 神: 귀신 신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 -
자유 설립주의
(自由設立主義)
: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는 태도.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設: 베풀 설 立: 설 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살 교사죄
(自殺敎唆罪)
: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협박, 유혹, 모욕 따위의 방법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죄.
🌏 自: 스스로 자 殺: 죽일 살 敎: 가르칠 교 唆: 부추길 사 罪: 허물 죄 -
자기 보존권
(自己保存權)
:
국가가 그 존립을 유지하며 발전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自: 스스로 자 己: 몸 기 保: 보전할 보 存: 있을 존 權: 권세 권 -
자유 계약
(自由契約)
: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파기 자판
(破棄自判)
: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自: 스스로 자 判: 판가름할 판 -
전용 자동차도
(專用自動車道)
:
자동차 운송업자가 그 사업용 자동차만이 다니도록 마련한 자동차 도로.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道: 길 도 -
자동차 운전면허
(自動車運轉免許)
:
도로 교통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면허. 1종과 2종, 대형 면허 따위로 나눈다.
🌏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運: 운전할 운 轉: 구를 전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파훼 자판
(破毁自判)
:
‘파기자판’의 전 용어. (파기 자판: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 破: 깨뜨릴 파 毁: 헐 훼 自: 스스로 자 判: 판가름할 판 -
자연권
(自然權)
:
자연법에 의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 보존이나 자기 방위의 권리, 자유나 평등의 권리 따위가 있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權: 권세 권 -
자동차 저당법
(自動車抵當法)
: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자동차 저당에 의한 자금을 확보하고 자동차 저당권자와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法: 법도 법 -
신문 통신의 자유
(新聞通信의自由)
: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자유 가운데 하나. 신문이나 통신에 대한 사전 제약인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통신이나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였다.
🌏 新: 새로울 신 聞: 들을 문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法律行爲自由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추정 자백
(推定自白)
: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
🌏 推: 옮길 추 定: 정할 정 自: 스스로 자 白: 흰 백 -
자연 중단
(自然中斷)
:
취득 시효가 중단되는 일. 재산권의 행사가 임의로 중지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로 일어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 시효 중단과, 점유의 상실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시효 중단이 있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中: 가운데 중 斷: 끊을 단 -
자유민
(自由民)
: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民: 백성 민 -
의사 자치
(意思自治)
:
채권적 법률 행위의 성립, 효력을 규정하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일.
🌏 意: 뜻 의 思: 생각 사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
계약 자유의 원칙
(契約自由의原則)
:
사회생활에서 개인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상대편 선택, 계약 내용, 계약 방식의 자유를 원칙으로 한다.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신앙의 자유
(信仰의自由)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信: 믿을 신 仰: 우러를 앙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연인
(自然人)
:
1
사회나 문화에 속박되지 아니한, 있는 그대로의 사람.
2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 근대법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권리 능력을 평등하게 인정받는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人: 사람 인 -
자유
(自由)
:
1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2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3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조 매각
(自助賣却)
:
빌려 쓴 사람이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파는 일.
🌏 自: 스스로 자 助: 도울 조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
자동 채권
(自動債權)
:
상계(相計) 행위에서 상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채권.
🌏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債: 빚 채 權: 권세 권 -
자유 변호
(自由辯護)
:
변호인의 선임 여부를 피고인 또는 법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
주거의 자유
(住居의自由)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를 침입, 수색 및 압수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住: 살 주 居: 살 거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연적 계산법
(自然的計算法)
:
일정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인위적으로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的: 과녁 적 計: 꾀할 계 算: 계산 산 法: 법도 법 -
자서
(自署)
:
1
자기 스스로 서명함.
2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본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적는 일. 일반적으로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 自: 스스로 자 署: 관청 서 -
결사의 자유
(結社의自由)
:
언론ㆍ출판ㆍ집회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結: 맺을 결 社: 모일 사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신체의 자유
(身體의自由)
: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 또는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에 이를 보장하고 있다.
🌏 身: 몸 신 體: 몸 체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통항권
(自由通航權)
:
공해(公海)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선박이 어떠한 국가의 규제도 받지 아니하고 공해를 다닐 수 있는 권리.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通: 통할 통 航: 배 항 權: 권세 권 -
사적 자치
(私的自治)
: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 근대 사법의 한 원리이다.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
자살 방조죄
(自殺幇助罪)
: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自: 스스로 자 殺: 죽일 살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罪: 허물 죄 -
자유 심증주의
(自由心證主義)
: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心: 마음 심 證: 증거 증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출판의 자유
(出版의自由)
:
출판에 의하여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떠한 지배 권력에 의하여서도 침범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헌법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서열주의
(自由序列主義)
: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판결의 자료인 공격 방어 방법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 원칙.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序: 차례 서 列: 벌일 열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유 혼인
(自由婚姻)
:
부모의 동의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혼인.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
자주 감등
(自主減等)
: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減: 덜 감 等: 같을 등 -
자수 경감
(自首輕減)
: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首: 머리 수 輕: 가벼울 경 減: 덜 감 -
자구권
(自救權)
: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自: 스스로 자 救: 구원할 구 權: 권세 권 -
자구 행위
(自救行爲)
:
형법(刑法)에서,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 공권의 발동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자신이 직접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일. 민법(民法)에서는 자력 구제라고 한다.
🌏 自: 스스로 자 救: 구원할 구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자유 이혼
(自由離婚)
:
부부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법적으로 허락되는 이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
자주법
(自主法)
: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규칙 따위가 있다.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法: 법도 법 -
자위권
(自衛權)
: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급박한 침해에 대하여 실력으로써 방위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적 권리.
🌏 自: 스스로 자 衛: 지킬 위 權: 권세 권 -
자유 의지
(自由意志)
:
1
외적인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내적 동기나 이상에 따라 어떤 목적을 위한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
2
성년자(成年者)로서 정신에 이상이나 장애가 없는 한, 선악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정신 상태.
3
인간이 창조될 때 신이 인간에게 부여하였다는 의지.
... (총 5개의 의미)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意: 뜻 의 志: 뜻 지 -
자연재해 대책법
(自然災害對策法)
:
태풍, 홍수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과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災: 재앙 재 害: 해로울 해 對: 대답할 대 策: 꾀 책 法: 법도 법 -
자유 해양
(自由海洋)
:
항행과 통상을 위하여 해양은 어떤 국가의 영유(領有)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흐로티위스가 제창하였는데 후에 공해(公海) 자유의 원칙의 토대가 되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
버지니아 종교 자유령
(Virginia宗敎自由令)
:
미국에서 인간의 기본권인 신교(信敎)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확립한 최초의 입법. 1786년 미국 독립 전쟁 후, 버지니아주에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실현한 것으로, 제퍼슨이 기초ㆍ제안하였다.
🌏 宗: 마루 종 敎: 가르칠 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令: 명령할 령 명령할 영 -
자유권
(自由權)
:
국가 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는 권리. 신앙ㆍ학문ㆍ언론ㆍ집회ㆍ결사ㆍ직업 선택ㆍ주거 이전의 자유 따위가 있다. 헌법이나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여서는 제한받을 수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權: 권세 권 -
자판
(自判)
:
1
저절로 분명하게 밝혀짐.
2
상소심 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환송하거나 이송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일. 상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제일심 및 원심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
🌏 自: 스스로 자 判: 판가름할 판 -
공해 자유의 원칙
(公海自由의原則)
:
국제법에서, 공해는 어느 특정한 나라의 영유(領有)도 아니며, 배타적 지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 公: 공변될 공 海: 바다 해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