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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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법규
(空戰法規)
:
공중전(空中戰)에 관한 국제법상의 여러 법규. 현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空: 빌 공 戰: 싸울 전 法: 법도 법 規: 법 규 -
사전죄
(私戰罪)
:
국가의 선전 포고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전투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私: 사사로울 사 戰: 싸울 전 罪: 허물 죄 -
준비 교전국
(準備交戰國)
:
현재 전쟁 중은 아니지만, 전쟁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나라.
🌏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交: 사귈 교 戰: 싸울 전 國: 나라 국 -
전시 근로역
(戰時勤勞役)
:
병역법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런 병역.
🌏 戰: 싸울 전 時: 때 시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役: 부릴 역 -
해전 법규
(海戰法規)
:
해상 전투에 관한 국제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적국의 군함ㆍ상선에 대한 행동, 해상의 적국 재산에 대한 행동, 적국 연안에 대한 행동, 적국민 및 적국 상병병(傷病兵)에 대한 행동, 중립국 선박에 대한 행동, 중립항ㆍ중립 영수(領水)의 교전국에 의한 이용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海: 바다 해 戰: 싸울 전 法: 법도 법 規: 법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