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 🌾끝 단어 💡法 한자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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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구호법
(災害救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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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 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災: 재앙 재 害: 해로울 해 救: 구원할 구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돈호법
(頓呼法)
: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수사법. ‘여러분!’, ‘솔아! 솔아! 푸른 솔아!’ 따위가 있다.
🌏 頓: 조아릴 돈 呼: 부를 호 法: 법도 법 -
어업 자원 보호법
(漁業資源保護法)
:
1953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주변의 관할 수역을 정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군사 기밀 보호법
(軍事機密保護法)
: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機: 틀 기 密: 빽빽할 밀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근로 보호법
(勤勞保護法)
: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을 포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갱생 보호법
(更生保護法)
:
예전에,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갱생 보호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했던 법.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更: 다시 갱 生: 날 생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구호법
(救護法)
: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방법.
🌏 救: 구원할 구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인신 보호법
(人身保護法)
:
1679년 영국 의회가 찰스 이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을 금하고 인권 보장의 확립을 위하여 규정한 법률.
🌏 人: 사람 인 身: 몸 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호법
(護法)
:
1
법을 수호함.
2
불법을 지킴.
3
염불 기도로 요괴나 질병을 물리치는 일. 또는 그런 법력.
🌏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군기 보호법
(軍機保護法)
: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軍: 군사 군 機: 틀 기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수난 구호법
(水難救護法)
:
조난당한 선박과 인명의 구호 및 표류물, 침몰품 따위의 인양과 이에 따르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구호 업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인명이나 재산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水: 물 수 難: 어려울 난 救: 구원할 구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야생 동식물 보호법
(野生動植物保護法)
:
야생 동식물과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野: 들 야 生: 날 생 動: 움직일 동 植: 심을 식 物: 만물 물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노동 보호법
(勞動保護法)
:
노동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없애거나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근로보호법’보다 적용 대상이 넓다. 근로 기준법, 구빈법(救貧法), 사회 보험, 실업 구제에 관한 법 따위가 있다. (근로 보호법: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을 포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간호법
(看護法)
:
환자를 간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
🌏 看: 볼 간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미성년자 보호법
(未成年者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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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도ㆍ육성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따위를 금지하던 법률. 1999년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者: 놈 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가축 보호법
(家畜保護法)
:
‘가축법’의 전 용어. (가축법: 가축의 개량, 증식, 사육 따위에 관한 일을 정한 법률. 가축 인공 수정, 가축 시장, 가축 도살, 가축 공제 사업, 가축 보호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家: 집 가 畜: 가축 축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연호법
(煙戶法)
:
조선 시대에 채택한 호적법의 하나. 태조 때에 제정한 것으로, 민호를 식구의 수, 전결의 수, 호주의 신분에 따라 상호(上戶)ㆍ중호(中戶)ㆍ하호(下戶)ㆍ하하호(下下戶)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 煙: 연기 연 戶: 지게 호 法: 법도 법 -
문화재 보호법
(文化財保護法)
:
문화재를 보호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주택 임대차 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賃借人)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住: 살 주 宅: 집 택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호법
(護法)
:
‘다르마팔라’의 음역어. (다르마팔라: 인도의 학승(530~561). 법상종의 근본 교리인 유식(唯識)에 통달하였다. 저서에 ≪성유식론(成唯識論)≫이 있다.)
🌏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생활 보호법
(生活保護法)
:
예전에, 늙거나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보호 방법을 규정하던 법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生: 날 생 活: 살 활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군사 시설 보호법
(軍事施設保護法)
:
중요한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군사 시설 보호법’, ‘해군 기지법’, ‘군용 항공 기지법’ 등을 통합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소비자 보호법
(消費者保護法)
: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 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소비자 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消: 꺼질 소 費: 쓸 비 者: 놈 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