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끝 단어 💡역사 분야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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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 제도
(科田制度)
:
고려 공양왕 3년(1391)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 재정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토지 제도.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공전(公田)을 확대하고 사전(私田)의 분급은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며, 조선 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 科: 품등 과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군국 제도
(郡國制度)
:
중국 한나라 고조가 실시한 지방 통치 제도. 주나라의 봉건 제도와 진나라의 군현(郡縣) 제도를 절충한 것으로, 수도에 가까운 지역은 군현을 두어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먼 지역은 황족이나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여 다스리게 하였다.
🌏 郡: 고을 군 國: 나라 국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서얼 제도
(庶孼制度)
:
조선 시대에, 첩의 자식 및 그 자손을 차별하던 제도.
🌏 庶: 여러 서 孼: 서자 얼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도제 제도
(徒弟制度)
:
중세 때에, 길드에서 수공업자가 후계자를 양성하던 제도.
🌏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弟: 아우 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객주 제도
(客主制度)
:
예전에, 유럽에서 상인 자본가가 가내 수공업자에게 미리 원료와 기구를 대 주고 물건을 만들게 한 후에 삯을 치르고 그 물건을 도맡아 팔던 제도.
🌏 客: 손님 객 主: 주인 주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계취 제도
(繼娶制度)
:
고려 시대에, 아내가 죽으면 처제를 후처로 맞아들이던 제도. 공민왕 이후에는 금하였다.
🌏 繼: 이을 계 娶: 장가들 취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소작 제도
(小作制度)
:
농민이 토지를 대여하여 경작하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는 봉건적인 생산관계에 따른 제도.
🌏 小: 작을 소 作: 지을 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강제 재배 제도
(強制裁培制度)
:
1830년부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행한 식민지 경제 정책. 네덜란드 정부가 지정한 커피, 홍차, 사탕수수 따위의 농산물을 경작지의 5분의 1 이내에 강제로 재배하도록 하고, 그 생산물을 식민지 정부에 인도하게 하였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培: 북돋울 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역마 제도
(驛馬制度)
:
삼국 시대부터 교통과 통신을 담당하던 제도. 고려 시대에 조직적으로 정비되고 조선 시대에는 파발 제도로 이어졌다. 하향식 통신의 수단으로써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부터의 공문서 전달, 관물의 운송, 관리의 왕래에도 이용된 제도이다.
🌏 驛: 정거장 역 馬: 말 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분사 제도
(分司制度)
:
고려 시대에, 서경을 부도(副都)로 삼아 개경의 관아를 서경에 나누어 설치한 제도.
🌏 分: 나눌 분 司: 맡을 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제도
(齊刀)
:
중국 전국 시대에, 제나라에서 발행한, 칼처럼 생긴 화폐.
🌏 齊: 가지런할 제 刀: 칼 도 -
상수 제도
(上守制度)
:
신라 때에, 구주(九州)의 구실아치들이 수도에 가서 근무하던 제도. 지방과의 연계와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 上: 위 상 守: 지킬 수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진관 제도
(鎭官制度)
:
조선 시대에, 지방 큰 고을의 군사령관이 한 급 낮은 지방 고을의 군사령관을 절제하던 제도.
🌏 鎭: 누를 진 官: 벼슬 관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공동 판매 제도
(共同販賣制度)
:
일제 강점기에, 조선 농민들이 생산한 원료 농산물 가운데서 소작료 이외의 나머지 모두를 지정된 장소에서만 팔 것을 강요하던 제도. 목화, 누에고치, 담배 따위를 일본인 자본가들이 싸게 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販: 팔 판 賣: 팔 매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과거 제도
(科擧制度)
:
고려ㆍ조선 시대에, 과거를 통하여 관리를 선발하던 제도.
🌏 科: 품등 과 擧: 들 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개방 경지 제도
(開放耕地制度)
:
각 농민의 토지를 울타리나 길 따위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던 경지 제도. 8세기 무렵부터 봉건 제도가 끝날 때까지 유럽에 널리 보급되었던 것으로, 경작이나 수확ㆍ방목 따위가 촌락 전체의 계획에 따라 행하여졌다.
🌏 開: 열 개 放: 놓을 방 耕: 밭갈 경 地: 땅 지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정전 제도
(丁田制度)
:
통일 신라 시대에, 국가가 장정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하던 토지 제도.
🌏 丁: 고무래 정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군현 제도
(郡縣制度)
:
전국을 군(郡)으로 가르고 이를 다시 현(縣)으로 갈라, 중앙 정부에서 지방관을 보내어 직접 다스리던 제도. 중국 진(秦)나라의 시황제 때에 지방 분권적인 봉건 제도의 약점을 없애기 위하여 실시한 중앙 집권적 성격을 띤 지방 행정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에 들여와 실시하였다.
🌏 郡: 고을 군 縣: 고을 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라이야트와리 제도
(Raiyatwari制度)
:
19세기 초기에 인도에서 영국 동인도 회사가 시행하였던, 지조(地租)를 사정(査定)하는 한 방식. 경작 농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고, 지조의 사정은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경작자와 동인도 회사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납세의 각 책임은 농민이 지도록 하였다.
🌏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헤아릴 탁 -
기인 제도
(其人制度)
:
고려ㆍ조선 시대에, 지방 호족 및 토호의 자제로서 중앙에 볼모로 와서 그 출신 지방의 행정에 고문(顧問) 구실을 하던 사람. 또는 그런 제도.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 其: 그 기 人: 사람 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화랑 제도
(花郞制度)
:
신라 때에, 화랑을 중심으로 많은 청소년을 모아 군사 훈련을 하고 도의(道義)를 연마시켜 인재를 양성하던 제도.
🌏 花: 꽃 화 郞: 사나이 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봉건 제도
(封建制度)
:
1
천자가 여러 제후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어, 제후가 각자의 영유 지역에 대하여 전권(全權)을 가지는 국가 조직. 중국 주나라의 국가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후는 왕실을 종가(宗家)로 받들며 공납과 부역을 부담하였다.
2
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가신(家臣)에게 봉토를 주고, 그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종 관계를 기본으로 한 통치 제도. 왕, 귀족, 가신, 교회 따위의 영주와 그 지배하에 있는 농노가 그 기본 계급이었다.
🌏 封: 봉할 봉 建: 세울 건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종사 제도
(從士制度)
:
종사는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군은 종사에게 무기ㆍ식량 따위를 주는 주종 관계 제도. 은대지 제도와 함께 중세 봉건 제도의 바탕이 되었다.
🌏 從: 좇을 종 士: 선비 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은대지 제도
(恩貸地制度)
:
중세 전기 유럽에서, 봉건 군주가 가신(家臣)에게 은대지를 주는 대가로 군역 따위의 봉사 의무를 요구한 제도. 7~11세기에 프랑크 왕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종사제(從士制)와 함께 유럽 봉건 제도의 2대 구성 요소를 이루었다. 그 보유권은 일대(一代)로 그쳤다.
🌏 恩: 은혜 은 貸: 빌릴 대 地: 땅 지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골품 제도
(骨品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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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때에, 혈통에 따라 나눈 신분 제도. 왕족은 성골(聖骨)과 진골(眞骨)로, 귀족은 육두품ㆍ오두품ㆍ사두품으로, 평민은 삼두품ㆍ이두품ㆍ일두품으로 나누었다.
🌏 骨: 뼈 골 品: 물건 품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환곡 제도
(還穀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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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봄에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구황(救荒)을 하고 가을에 약간의 길미를 보태어 거두던 제도. 뒤에 구실아치의 농간으로 폐해가 많아 민란이 잦게 되자, 철종 때 폐지하였다.
🌏 還: 돌아올 환 穀: 곡식 곡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봉수 제도
(烽燧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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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ㆍ조선 시대에, 밤에는 횃불, 낮에는 연기를 올려 변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란이나 사변을 중앙에 알리던 통신 제도.
🌏 烽: 봉화 봉 燧: 부싯돌 수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