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끝 단어 💡법률 분야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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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歸責事由)
: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 歸: 돌아올 귀 責: 꾸짖을 책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개인 소유
(個人所有)
:
개인의 권리와 책임 아래 놓여 있음. 또는 그런 물건이나 권리.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所: 바 소 有: 있을 유 -
공동 점유
(共同占有)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개인, 단체, 나라가 공동으로 차지하여 지배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양심의 자유
(良心의自由)
:
외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 사람의 정신적 활동이 법률로 금지되거나 강제되지 않는 자유권의 하나로 여러 나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良: 어질 양 心: 마음 심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신교의 자유
(信敎의自由)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信: 믿을 신 敎: 가르칠 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거주 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공공복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이다.
🌏 居: 살 거 住: 살 주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재심 사유
(再審事由)
: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 사유.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상고 이유
(上告理由)
:
상고할 수 있는 이유. 원심 판결의 잘못된 헌법 해석, 헌법 위반, 판례 위반, 법령 위반 따위가 있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
자주 자유
(自主自由)
:
남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 나가는 자유.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불완전 점유
(不完全占有)
:
가질 뜻은 없이 하는 점유.
🌏 不: 아닐 불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자주 점유
(自主占有)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종교의 자유
(宗敎의自由)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宗: 마루 종 敎: 가르칠 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집유
(執猶)
:
‘집행유예’를 줄여 이르는 말. (집행 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 執: 잡을 집 猶: 원숭이 유 -
집회의 자유
(集會의自由)
:
언론ㆍ출판ㆍ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여러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자유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계엄법ㆍ형법ㆍ보안법 따위의 규정에 따른 특정한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集: 모을 집 會: 모일 회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준합유
(準合有)
: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일.
🌏 準: 법도 준 合: 합할 합 有: 있을 유 -
자기 점유
(自己占有)
:
‘직접점유’의 옛 용어. (직접 점유: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하는 점유.)
🌏 自: 스스로 자 己: 몸 기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준총유
(準總有)
:
법인이 아닌 사단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일.
🌏 準: 법도 준 總: 거느릴 총 有: 있을 유 -
준공동 소유
(準共同所有)
:
여러 사람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유형으로는 준공유(準共有), 준합유(準合有), 준총유(準總有)가 있다.
🌏 準: 법도 준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
보도의 자유
(報道의自由)
:
보도 기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취재ㆍ편집ㆍ보도할 수 있는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이다.
🌏 報: 갚을 보 道: 길 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통신의 자유
(通信의自由)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관리 점유
(管理占有)
: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
🌏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합유
(合有)
:
공동 소유의 한 형태. 각 공동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하여 일정한 몫을 차지하나 공동 목적을 위한 통제에 따라야 하며 단독으로 또는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이다.
🌏 合: 합할 합 有: 있을 유 -
위법 조각 사유
(違法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신문 통신의 자유
(新聞通信의自由)
: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자유 가운데 하나. 신문이나 통신에 대한 사전 제약인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통신이나 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였다.
🌏 新: 새로울 신 聞: 들을 문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준점유
(準占有)
: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지만 권리자의 외관을 갖추어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일. 예를 들어 예금 통장과 인장을 가진 사람은 예금 채권의 준점유 상태인 것 따위이다.
🌏 準: 법도 준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대리 점유
(代理占有)
:
‘간접점유’의 전 용어. (간접 점유: 소유자가 전세권, 임대차 따위와 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본 소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점유.)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단독 점유
(單獨占有)
: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점유하는 일.
🌏 單: 홑 단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결격 사유
(缺格事由)
:
일정한 공직(公職)이나 자격 따위를 얻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
🌏 缺: 이지러질 결 格: 격식 격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신앙의 자유
(信仰의自由)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信: 믿을 신 仰: 우러를 앙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불법 점유
(不法占有)
: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점유하는 일.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주거의 자유
(住居의自由)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를 침입, 수색 및 압수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住: 살 주 居: 살 거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판권 소유
(版權所有)
:
판권을 소유하는 일.
🌏 版: 널조각 판 權: 권세 권 所: 바 소 有: 있을 유 -
자유
(自由)
:
1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2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3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결사의 자유
(結社의自由)
:
언론ㆍ출판ㆍ집회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 結: 맺을 결 社: 모일 사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신체의 자유
(身體의自由)
: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심문, 처벌 또는 강제 노역을 당하지 아니할 자유.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에 이를 보장하고 있다.
🌏 身: 몸 신 體: 몸 체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출판의 자유
(出版의自由)
:
출판에 의하여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떠한 지배 권력에 의하여서도 침범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헌법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악의 점유
(惡意占有)
: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것을 알면서 또는 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
🌏 惡: 악할 악 意: 뜻 의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판결 이유
(判決理由)
:
주문(主文)에 표시하는, 판단의 경위를 나타내는 판결문의 한 부분.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명백히 밝힌다.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
타주 점유
(他主占有)
:
지상권자(地上權者), 저당권자, 임차인, 운송인, 창고업자 따위와 같이 소유의 의사가 없이 특정한 관계에서 물건을 지배하는 일.
🌏 他: 다를 타 主: 주인 주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위법성 조각 사유
(違法性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性: 성품 성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구분 소유
(區分所有)
:
여러 사람이 한 동(棟)의 건물을 여럿으로 구분하여 그 일부를 소유하는 일. 아파트나 고층 건물의 소유 형태가 그 예이다.
🌏 區: 구역 구 分: 나눌 분 所: 바 소 有: 있을 유 -
직접 점유
(直接占有)
: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하는 점유.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선의 점유
(善意占有)
:
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하는 점유.
🌏 善: 착할 선 意: 뜻 의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악유
(握有)
:
어떤 물품을 현재 가지고 있는 일. 예를 들면, 머슴이 주인의 짐을 지고 있는 상태 따위를 이른다.
🌏 握: 쥘 악 有: 있을 유 -
직업 선택의 자유
(職業選擇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사회 구성원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 職: 벼슬 직 業: 업 업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신문의 자유
(新聞의自由)
: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자유 가운데 하나. 신문에 대한 사전 제약인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 新: 새로울 신 聞: 들을 문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예술의 자유
(藝術의自由)
:
예술에 관한 연구, 발표, 논의의 자유. 국가 권력의 압박에 의한 예술의 침체와 왜곡, 창조성의 억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 藝: 재주 예 심을 예 교육의여섯가지과목 예 경전 예 예술 예 구분할 예 고요할 예 과녁 예 기준 예 성 예 術: 꾀 술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합동 소유
(合同所有)
:
여러 소유자에 딸린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서로 맞붙어서 떼어 낼 수 없게 된 상태.
🌏 合: 합할 합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
과실 점유
(過失占有)
: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잘못 믿고 행하는 점유.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소유
(所有)
:
1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
2
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
🌏 所: 바 소 有: 있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