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분구등법
(年分九等法)
:
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조세 부과의 기준. 그해의 수확을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였다.
🌏年:해연分:나눌분九:아홉구等:같을등法:법도법
▹품사로 구분한 통계
💡등법으로 끝나는 단어들의 품사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개의 품사 중에서 명사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