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끝 단어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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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對理)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함. 또는 그런 심리(審理).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뜻한다.
🌏 對: 대답할 대 理: 다스릴 리 -
상사 대리
(商事代理)
:
상행위의 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일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대리와 구별된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소극 대리
(消極代理)
:
민법에서, 상대편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대리 행위.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상대방 대리
(相對方代理)
: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 자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혼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일. 대리한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方: 모 방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총대리
(總代理)
:
교구장을 보필하기 위하여 교구장이 임명한 사제나 주교.
🌏 總: 거느릴 총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공동 대리
(共同代理)
: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수동 대리
(受動代理)
:
민법에서, 상대편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대리 행위.
🌏 受: 받을 수 動: 움직일 동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서명 대리
(署名代理)
:
대리인이 대리권에 의하여 직접 본인의 서명을 하는 일.
🌏 署: 관청 서 名: 이름 명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직접 대리
(直接代理)
: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리
(大理)
:
1
고대 중국에서, 추포(追捕)ㆍ규탄(糾彈)ㆍ재판(裁判)ㆍ소송(訴訟)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또는 그런 벼슬.
2
고려 시대에, 형옥(刑獄)을 맡아보던 관아. 성종 14년(995)에 전옥서를 고친 것으로, 문종 때에 다시 전옥서로 고쳤다.
🌏 大: 큰 대 理: 다스릴 리 -
표견 대리
(表見代理)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경우, 합법적인 대리 행위처럼 보이고 행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제도. 선의ㆍ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과 대리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表: 겉 표 見: 볼 견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적극 대리
(積極代理)
:
민법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대리 행위.
🌏 積: 쌓을 적 極: 지극할 극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간접 대리
(間接代理)
:
위탁 매매, 운송 주선과 같이 남의 계산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 행위. 법률 효과는 일단 간접 대리인에 귀속되었다가 나중에 본인에게 이전된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표현 대리
(表現代理)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경우, 합법적인 대리 행위처럼 보이고 행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제도. 선의ㆍ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과 대리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表: 겉 표 現: 나타날 현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쌍방 대리
(雙方代理)
:
한 사람이 동시에 양쪽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雙: 쌍 쌍 方: 모 방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복대리
(複代理)
: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할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함. 또는 그런 일을 대리하는 사람.
🌏 複: 겹옷 복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임의 대리
(任意代理)
: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믿음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정하여지는 대리.
🌏 任: 맡길 임 意: 뜻 의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리
(大利)
:
큰 이익.
🌏 大: 큰 대 利: 이로울 리 -
법정 대리
(法定代理)
: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대리 관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의 대리 따위가 있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월권 대리
(越權代理)
: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행한 법률 행위.
🌏 越: 넘을 월 權: 권세 권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위임 대리
(委任代理)
: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믿음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정하여지는 대리.
🌏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리
(大吏)
:
지위가 높은 벼슬이나 관리.
🌏 大: 큰 대 吏: 벼슬아치 리 -
조합 대리
(組合代理)
:
조합원 가운데 권한을 가진 자가 조합을 위하여 대외적인 법률 행위를 하는 일. 민법에서, 조합은 대외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조합원이 모든 조합원을 대신한다.
🌏 組: 짤 조 合: 합할 합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무권대리
(無權代理)
: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 없이 행한 대리 행위.
🌏 無: 없을 무 權: 권세 권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직무 대리
(職務代理)
:
해당 관청이 직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게 하는 일.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리
(代理)
:
1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또는 그런 사람.
2
민법에서,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본인은 대리하는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혼인, 인지(認知), 유언 따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있다.
3
은행이나 회사 따위의 집단에서 부장, 지점장, 과장 등의 직무를 대신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흔히 유사시 과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과장 바로 아래의 고정된 직위를 이르기도 한다.
... (총 4개의 의미)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지정 대리
(指定代理)
:
어떤 법률 사실의 발생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특정인의 지정으로 피대리 행정 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그 지정받은 자가 대리 행사하는 것.
🌏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소송 대리
(訴訟代理)
: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 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제삼자. 법률에 의한 것과 소송 위임에 의한 것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자기 대리
(自己代理)
: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 자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혼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일. 대리한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自: 스스로 자 己: 몸 기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부리 대리
(部理代理)
:
예전에, 부리 대리인의 대리권을 이르던 말.
🌏 部: 나눌 부 理: 다스릴 리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심급 대리
(審級代理)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심급에만 한정된다는 소송 대리의 방법. 각 심급마다 따로 소송 대리권을 받아야 한다.
🌏 審: 살필 심 級: 등급 급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능동 대리
(能動代理)
:
민법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대리 행위.
🌏 能: 능할 능 動: 움직일 동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