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시작 단어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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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심판
(抗告審判)
:
예전에, 특허 심판에서 행정 관청의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를 재심하던 절차. 1995년에 특허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항고 소송
(抗告訴訟)
:
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하는 당사자가 재심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행정 소송의 가장 보편화된 방식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따위가 있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항고장
(抗告狀)
:
항고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원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狀: 문서 장 -
항고 기간
(抗告期間)
: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시 항고는 민사 소송법에서는 1주일, 형사 소송법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보통 항고는 기한이 없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항고 법원
(抗告法院)
:
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항고
(抗告)
: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함. 또는 그런 절차. 성질에 따라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로 나누고 심급에 따라서는 최초 항고, 재항고로 나눈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항고 쟁송
(抗告爭訟)
:
행정의 공권적 작위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정 기관이 재심사하는 절차. 행정 심판법이 규정하는 행정 심판 따위가 있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항고심
(抗告審)
:
항고에 대하여 상급 법원이 행하는 심리. 항고가 있는 경우에 개시한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
항고하다
(抗告하다)
: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하다. 성질에 따라 즉시 항고 하는 일과 보통 항고 하는 일로 나누고 심급에 따라서는 최초 항고 하는 일, 재항고하는 일로 나눈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