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시작 단어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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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권
(公所有權)
:
공법(公法)에서, 국가나 공공 단체에 의하여 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
🌏 公: 공변될 공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공소 예절
(公所禮節)
:
공소에서 미사 대신으로 행하는 전례.
🌏 公: 공변될 공 所: 바 소 禮: 예도 예 節: 마디 절 -
공소 증후군
(空巢症候群)
:
중년에 이른 가정주부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되는 심리적 현상. 마치 텅 빈 둥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끼어 정신적 위기에 빠지는 일을 말한다.
🌏 空: 빌 공 巢: 새집 소 症: 증세 증 候: 기후 후 群: 무리 군 -
공소권
(控訴權)
:
‘항소권’의 전 용어. (항소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소하다
(公訴하다)
:
1
공적으로 하소연하다.
2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
공소권
(公訴權)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소원
(控訴院)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院: 집 원 -
공소
(孔紹)
:
고려 말기의 문신(?~?). 공민왕 때 중국 원나라의 한림학사로 노국 대장 공주를 모시고 고려에 들어와 문하 시랑평장사가 되어 창원백으로 봉해졌다. 뒤에 곡부 공씨(曲阜孔氏)의 시조가 되었다.
🌏 孔: 구멍 공 紹: 이을 소 -
공소주의
(公訴主義)
: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방식의 형사 소송.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소인
(控訴人)
:
‘항소인’의 전 용어. (항소인: 항소한 사람.)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공소 불가분의 원칙
(公訴不可分의原則)
:
공소장에서 지정한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 동일한 한, 공소 제기의 효력이 전부에 불가분하게 미친다는 원칙. 따라서 한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소 기각
(公訴棄却)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공소안
(孔紹安)
:
중국 당나라의 문인(?~?). 고조 때 내사사인이 되었고, ≪양사(梁史)≫를 편찬하라는 칙명을 받았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
🌏 孔: 구멍 공 紹: 이을 소 安: 편안할 안 -
공소심
(控訴審)
:
‘항소심’의 전 용어. (항소심: 항소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심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공소
(控訴)
:
‘항소’의 전 용어. (항소: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또는 그 상소.,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함. 또는 그 상소.)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
공소
(空巢)
:
빈 새둥주리.
🌏 空: 빌 공 巢: 새집 소 -
공소장
(控訴狀)
:
‘항소장’의 전 용어. (항소장: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인 제일심 법원에 내는 서류. 항소를 제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공소의 취소
(公訴의取消)
: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공소하다
(控訴하다)
:
‘항소하다’의 전 용어. (항소하다: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다.,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하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
공소 기간
(控訴期間)
:
‘항소기간’의 전 용어. (항소 기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이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이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공소
(公所)
:
공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곳.
🌏 公: 공변될 공 所: 바 소 - 공소 : 노역이나 곡물을 주고 빌려 부리는 소.
-
공소
(公訴)
:
1
공적으로 하소연함.
2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
공소 재판소
(控訴裁判所)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공소장
(公訴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공소
(空疏)
:
‘공소하다’의 어근. (공소하다: 내용이 별로 없고 짜임이 허술하다., 텅 비고 드문드문 떨어져 있다.,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있다.)
🌏 空: 빌 공 疏: 트일 소 -
공소 시효
(公訴時效)
: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공소 보류
(公訴保留)
: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소송 조건을 갖추었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범죄자의 나이, 성격,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保: 보전할 보 留: 머무를 류 -
공소리
(空소리)
:
→ 헛소리. (헛소리: 실속이 없고 미덥지 아니한 말., 잠결이나 술김에 하는 말., 앓는 사람이 정신을 잃고 중얼거리는 말.)
🌏 空: 빌 공 -
공소장의 변경
(公訴狀의變更)
:
사건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에 기록된 공소 사실이나 적용 법규의 추가, 취소, 변경 따위를 할 수 있는 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
공소의 효력
(公訴의效力)
:
공소 제기에 따라 법원에 계속(係屬)된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의 효력.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效: 본받을 효 力: 힘 력 -
공소의 제기
(公訴의提起)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提: 끌 제 起: 일어날 기 -
공소 변경주의
(公訴變更主義)
:
일단 제기한 공소의 변경을 인정하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소 불변경주의
(公訴不變更主義)
:
일단 제기한 공소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不: 아닐 불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소하다
(空疏하다)
:
1
텅 비고 드문드문 떨어져 있다.
2
마음에 와닿지 않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있다.
3
내용이 별로 없고 짜임이 허술하다.
🌏 空: 빌 공 疏: 트일 소 -
공소 사실
(公訴事實)
:
공소 제기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사실. 검사가 공소장에 제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범죄 사실이며, 형법권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事: 일 사 實: 열매 실 -
공소
(公所)
:
본당보다 작은 교회 단위. 본당 사목구에 속하여 있는,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예배소나 그 구역을 이른다.
🌏 公: 공변될 공 所: 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