ㅜ ㅣ ㅝ 🌻모음(중성) 단어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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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권
(中立權)
:
중립 법규에 보장된 중립국 및 그 국민의 권리.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전국과 통상을 할 수 있는 권리, 영토나 영해가 전투에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따위가 있다.
🌏 中: 가운데 중 立: 설 립 權: 권세 권 -
불입권
(不入權)
:
봉건 시대에, 영주가 영내의 재판이나 조세에 관하여 왕의 간섭을 받지 않던 권리.
🌏 不: 아닐 불 入: 들 입 權: 권세 권 -
수익권
(受益權)
:
1
이익을 받는 권한.
2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給付) 및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受: 받을 수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숙직원
(宿直員)
:
숙직하는 사람.
🌏 宿: 잠잘 숙 直: 곧을 직 員: 관원 원 -
국기원
(國技院)
:
태권도를 관장(管掌)ㆍ보급하기 위하여 1972년에 설립한 법인체.
🌏 國: 나라 국 技: 재주 기 院: 집 원 -
수민원
(綏民院)
: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외국 여행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부서. 광무 6년(1902)에 두었다.
🌏 綏: 편안할 수 民: 백성 민 院: 집 원 -
수리권
(水利權)
:
공수(公水)인 하천의 물을 관개(灌漑), 발전(發電), 수도(水道), 유목(流木), 선박의 통항 따위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 水: 물 수 利: 이로울 리 權: 권세 권 -
수집원
(蒐集員)
:
여러 가지 물건이나 재료를 찾아 모으는 일을 맡아 하는 사람.
🌏 蒐: 꼭두서니 수 集: 모을 집 員: 관원 원 -
구임원
(久任員)
:
조선 시대에, 구임할 수 있던 벼슬아치. 제사, 의례, 외교, 소송, 군수(軍需), 회계, 창고 및 궁중 사무를 맡아보던 벼슬에 있는 경우이다.
🌏 久: 오랠 구 任: 맡길 임 員: 관원 원 -
부인권
(否認權)
:
1
부인할 수 있는 권리.
2
파산 선고 전에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사한 파산자의 행위가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을 잃게 하는 파산법상의 권리.
🌏 否: 아닐 부 認: 알 인 權: 권세 권 -
구빈원
(救貧院)
:
생활 능력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수용하여 구호하는 공적ㆍ사적인 시설.
🌏 救: 구원할 구 貧: 가난할 빈 院: 집 원 -
수직원
(守直員)
:
수직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
🌏 守: 지킬 수 直: 곧을 직 員: 관원 원 -
구시월
(九十月)
:
구월과 시월. 또는 구월이나 시월.
🌏 九: 아홉 구 十: 月: 달 월 -
수입원
(收入源)
:
수입이 되는 원천.
🌏 收: 거둘 수 入: 들 입 源: 근원 원 -
추칠월
(秋七月)
:
음력 7월의 가을철을 이르는 말.
🌏 秋: 가을 추 七: 일곱 칠 月: 달 월 -
수직권
(垂直圈)
:
천정(天頂)을 지나 지평선에 수직을 이루는 천구(天球) 상의 대권(大圈).
🌏 垂: 드리울 수 直: 곧을 직 圈: 우리 권 -
수입권
(輸入權)
:
수입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수출한 사람이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우선적으로 할당받는 권리.
🌏 輸: 나를 수 入: 들 입 權: 권세 권 -
추밀원
(樞密院)
:
고려 시대에, 왕명의 출납과 숙위(宿衛), 군기(軍機)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 헌종 1년(1095)에 중추원을 고친 것으로 충렬왕 1년(1275)에 밀직사로 고쳤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이 이름으로 고쳤으며 공민왕 11년(1362)에 다시 밀직사로 고쳤다.
🌏 樞: 지도리 추 密: 빽빽할 밀 院: 집 원 -
묵비권
(默祕權)
: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조사나 공판의 심문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默: 잠잠할 묵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權: 권세 권 -
순시원
(巡視員)
:
두루 돌아다니며 사정(四正)을 보살피는 사람.
🌏 巡: 돌 순 視: 볼 시 員: 관원 원
▹ 품사로 구분한 통계
💡모음 ㅜㅣㅝ 단어들의 품사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1개의 품사 중에서 명사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20개입니다.
- 명사 20개 : 구임원, 추칠월, 수집원, 불입권, 숙직원, 중립권, 묵비권, 국기원, 구시월, 순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