ㅐ ㅣ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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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對理)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함. 또는 그런 심리(審理).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뜻한다.
🌏 對: 대답할 대 理: 다스릴 리 -
재신
(再伸)
:
송사(訟事)에서, 초심 및 재심을 계속하여서 승소함.
🌏 再: 다시 재 伸: 펼 신 -
대심
(對審)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함. 또는 그런 심리(審理).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뜻한다.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
해지
(解止)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는 것.
🌏 解: 풀 해 止: 그칠 지 -
배심
(陪審)
:
1
재판의 심리(審理)에 배석함.
2
배심원이 사건의 기소나 심리에 참여하는 일.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갱신
(更新)
:
1
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ㆍ추가ㆍ삭제하는 일.
2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함.
3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명시적 갱신과 계약 없이도 인정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 更: 다시 갱 新: 새로울 신 -
대질
(對質)
:
소송법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관계자 양쪽을 대면시켜 심문하는 일. 증인의 증언 또는 당사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행하여 정확한 심증을 이루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
대리
(代理)
:
1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또는 그런 사람.
2
민법에서,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본인은 대리하는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혼인, 인지(認知), 유언 따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있다.
3
은행이나 회사 따위의 집단에서 부장, 지점장, 과장 등의 직무를 대신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흔히 유사시 과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과장 바로 아래의 고정된 직위를 이르기도 한다.
... (총 4개의 의미)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재심
(再審)
:
1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함.
2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재판을 함. 또는 그 재판.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
책임
(責任)
:
1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2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
3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있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재치
(再致)
:
국제 사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 국가의 법규에는 관계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시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일.
🌏 再: 다시 재 致: 이를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