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 ㅐ ㅣ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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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發行地)
:
1
출판물을 발행한 곳.
2
어음이나 수표 따위가 발행된 곳. 발행지는 기재 항목 가운데 하나로서 실제 존재하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 기재가 없는 때에도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附記)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곳을 발행지로 본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地: 땅 지 -
사채질
(社債質)
:
채권자가 사채의 담보로 받은 물건을 점유하여,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권리. 무기명 사채의 경우는 채권의 교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기명 사채의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와 사채권의 인도로 효력이 발생한다.
🌏 社: 모일 사 債: 빚 채 質: 바탕 질 -
발행일
(發行日)
:
1
출판물을 발행한 날짜.
2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날짜. 어음이나 수표에 적혀 있는 날짜를 이르며, 실제로 발행된 날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日: 날 일 -
발행인
(發行人)
:
1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람.
2
법이 정해 놓은 요건을 갖춘 어음이나 수표를 최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사람.
🌏 發: 필 발 行: 다닐 행 人: 사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