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 ㅇ ㄱ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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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유권
(互有權)
:
경계선 위에 있는 경계표ㆍ담ㆍ도랑 따위에 대하여 서로 이웃한 사람이 함께 가지는 공유권. 공유자의 분할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互: 서로 호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흥업권
(興業權)
:
각본, 악보 따위를 흥행적으로 상연ㆍ상영ㆍ연주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에 포함된다.
🌏 興: 일어날 흥 業: 업 업 權: 권세 권 -
허유권
(虛有權)
:
지상권, 지역권 따위가 설정되어 내용이 공허하게 된 소유권.
🌏 虛: 빌 허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합유권
(合有權)
:
합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합유한 사람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
🌏 合: 합할 합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해약금
(解約金)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는다는 뜻으로 상대편에게 주는 돈. 해약금을 준 자는 그 돈을 포기함으로써, 받은 자는 그 배액(倍額)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解: 풀 해 約: 맺을 약 金: 쇠 금 -
혼인계
(婚姻屆)
:
→ 혼인신고. (혼인 신고: 결혼한 사실을 행정 관청에 신고하는 일. 결혼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두 명이 연서(連書)하고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혼인 신고서를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 시, 읍, 면 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屆: 이를 계 -
휴업계
(休業屆)
:
‘휴업신고’의 전 용어. (휴업 신고: 허가를 받은 영업체가 휴업하는 내용을 기록하여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
🌏 休: 쉴 휴 業: 업 업 屆: 이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