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ㅂ 🌷자음(초성) 단어 💡服 한자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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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복
(爵服)
:
작위(爵位)에 따라서 입는 복장.
🌏 爵: 벼슬 작 服: 입을 복 -
전복
(甸服)
:
예전에, 중국에서 둔 오복(五服)의 하나. 상고 때는 왕기(王畿)로부터 5백 리 안의 땅, 주나라 때에는 후복(後服)의 다음 5백 리 안의 땅을 뜻하였다.
🌏 甸: 경기 전 服: 입을 복 -
지복
(持服)
:
상중에 상복을 입음.
🌏 持: 가질 지 服: 입을 복 -
조복
(粗服)
:
거칠고 값싼 의복.
🌏 粗: 거칠 조 服: 입을 복 -
진복
(震服)
:
두려워 떨면서 복종함.
🌏 震: 벼락 진 服: 입을 복 -
제복
(祭服)
:
제향 때에 입는 예복.
🌏 祭: 제사 제 服: 입을 복 -
전복
(戰服)
:
조선 후기에, 무관들이 입던 옷. 깃, 소매, 섶이 없고 등솔기가 허리에서부터 끝까지 트여 있다. 고종 때에 소매가 넓은 옷을 못 입게 하면서 문무 관리들이 평상복으로 입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어린이들이 명절에 입기도 한다.
🌏 戰: 싸울 전 服: 입을 복 -
중복
(重服)
:
예전에, 사촌이나 고모 또는 고종사촌 등 대공친의 상사 때에 아홉 달 동안 입던 복제.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服: 입을 복 -
정복
(情服)
:
사람이 죽었을 때에, 촌수 따위와는 관계없이 정(情)으로 입는 상복.
🌏 情: 뜻 정 服: 입을 복 -
전복
(煎服)
:
한약을 달여 먹는 일.
🌏 煎: 달일 전 服: 입을 복 -
조복
(調服)
:
약에 다른 약을 타서 먹음.
🌏 調: 고를 조 服: 입을 복 -
제복
(祭服)
:
→ 최복. (최복: 아들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의 상중에 입는 상복.)
🌏 祭: 제사 제 服: 입을 복 -
제복
(制服)
:
학교나 관청, 회사 따위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
🌏 制: 억제할 제 服: 입을 복 -
접복
(慴服/慴伏)
:
두려워서 굴복함. 또는 황송하여 엎드림.
🌏 慴: 두려워할 습 두려워할 접 服: 입을 복 慴: 두려워할 습 두려워할 접 伏: 엎드릴 복 안을 부 -
주복
(珠服)
:
구슬과 옥 따위로 아름답게 꾸민 옷.
🌏 珠: 구슬 주 服: 입을 복 -
직복
(職服)
:
직업을 나타내고 그 일에 종사하기 위하여 입는 특정한 복장. 경찰복, 군복 따위의 옷을 이른다.
🌏 職: 벼슬 직 服: 입을 복 -
전복
(典服)
:
옷을 전당(典當) 잡힘.
🌏 典: 법 전 服: 입을 복 -
주복
(主服)
:
1
주가 되는 의복.
2
가사(袈裟)의 한가운데 폭.
🌏 主: 주인 주 服: 입을 복 -
주복
(誅服)
:
죄를 꾸짖어 복종하게 함.
🌏 誅: 벨 주 服: 입을 복 -
제복
(除服)
:
상기(喪期)가 다 지나서 상복을 벗음.
🌏 除: 덜 제 服: 입을 복 -
장복
(掌服)
:
조선 시대에, 임금의 의복과 궁내의 일용품, 보물 따위의 관리를 맡아보던 관아. 고종 32년(1895)에 상의사(尙衣司)로 고쳤다.
🌏 掌: 손바닥 장 服: 입을 복 -
점복
(點服)
:
가루약을 물이나 술, 미음 따위에 타서 마심.
🌏 點: 점찍을 점 服: 입을 복 -
장복
(章服)
:
1
조선 시대에, 오위(五衛)의 장졸(將卒)이 소속한 부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달던 표. 신라 때의 금(衿)과 같은 것으로, 제각기 정한 빛깔의 헝겊에 그 부대를 상징하는 짐승과 부대 이름을 써서 붙였다.
2
옛날 벼슬아치들의 공복(公服). 지금은 전통 혼례 때에 신랑이 입는다.
🌏 章: 글월 장 服: 입을 복 -
정복
(征服)
:
1
높은 산 따위의 매우 가기 힘든 곳을 어려움을 이겨 내고 감.
2
질병 따위를 완치할 수 있게 됨.
3
남의 나라나 이민족 따위를 정벌하여 복종시킴.
... (총 4개의 의미)
🌏 征: 칠 정 服: 입을 복 -
장복
(長服)
:
같은 약이나 음식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먹음.
🌏 長: 길 장 服: 입을 복 -
조복
(朝服)
:
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하례할 때에 입던 예복. 붉은빛의 비단으로 만들며, 소매가 넓고 깃이 곧다.
🌏 朝: 아침 조 服: 입을 복 -
자복
(自服)
:
1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함.
2
친고죄(親告罪)에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일. 형(刑)의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며, 자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自: 스스로 자 服: 입을 복 -
정복
(正服)
:
1
의식 때에 입는 정식의 옷.
2
학교나 관청, 회사 따위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입도록 한 옷.
🌏 正: 바를 정 服: 입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