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ㅎ 🌷자음(초성) 단어 💡역사 분야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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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宗學)
:
조선 시대에, 왕족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 세종 10년(1428)에 설치하여 연산군 때 없앤 것을 중종 때에 다시 두었다가 그 뒤에 없앴다.
🌏 宗: 마루 종 學: 배울 학 -
진화
(秦火)
:
중국의 시황제가 유학(儒學)과 제자백가의 서적을 불태운 일.
🌏 秦: 벼 이름 진 火: 불 화 -
전하
(殿下)
:
1
조선 시대에, 왕을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
2
‘추기경’을 높여 이르는 말. (추기경: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교황 다음가는 성직. 교황의 최고 고문으로 교회 행정과 교황 선출에 관여한다.)
🌏 殿: 큰 집 전 下: 아래 하 -
제학
(提學)
:
1
고려 시대에, 예문춘추관ㆍ예문관ㆍ보문각ㆍ우문관ㆍ진현관에 둔 정삼품 벼슬. 대제학의 다음으로, 충선왕 3년(1331)에 사백(詞伯)을 고친 것이다.
2
조선 시대에, 규장각에 속한 종일품이나 정이품 벼슬 또는 예문관ㆍ홍문관에 둔 종이품 벼슬.
🌏 提: 끌 제 學: 배울 학 -
주혈
(柱穴)
:
움집터의 바닥 같은 데에 기둥을 세우기 위하여 파 놓은 구멍.
🌏 柱: 기둥 주 穴: 구멍 혈 -
직학
(直學)
:
1
고려 시대에 둔, 국자감ㆍ국학ㆍ성균관의 종구품 벼슬.
2
조선 전기에 둔, 성균관의 정구품 벼슬. 세조 12년(1466)에 없앴다.
🌏 直: 곧을 직 學: 배울 학 -
제헌
(提憲)
:
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둔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충렬왕 원년(1275)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이다.
🌏 提: 끌 제 憲: 법 헌 -
제형
(諸兄)
:
1
고구려 때의 십사 관등 가운데 열한째 등급.
2
고구려 때의 십사 관등 가운데 열두째 등급.
🌏 諸: 모든 제 兄: 형 형 -
장호
(莊戶)
:
고려 시대에, 왕실 또는 사원(寺院) 소유의 전지(田地)인 장(莊)에 딸린 정호(丁戶).
🌏 莊: 씩씩할 장 戶: 지게 호 -
준허
(準許)
:
청원(請願)에 의하여 임금이나 관청에서 허가하던 일.
🌏 準: 법도 준 許: 허락할 허 -
절회
(節會)
:
조정에서 임금이 태어난 날에 베풀던 연회.
🌏 節: 마디 절 會: 모일 회 -
종향
(從享)
:
1
공신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
2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는 일.
🌏 從: 좇을 종 享: 누릴 향 -
저하
(邸下)
:
조선 시대에, 왕세자를 높여 이르거나 부르던 말.
🌏 邸: 집 저 下: 아래 하 -
진하
(進賀)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에 벼슬아치들이 조정에 모여 임금에게 축하를 올리던 일.
🌏 進: 나아갈 진 賀: 하례할 하 -
정확
(鼎鑊)
:
1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는 뜻으로, ‘사형’을 이르는 말. (사형: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 또는 그 형벌. 교수ㆍ참수ㆍ총살ㆍ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오형 가운데 죄인의 목숨을 끊던 형벌. 일률, 효시, 교형, 참형, 사형, 육시 따위가 있었는데 그중 참형이 가장 많았다.)
2
발이 있는 솥과 발이 없는 솥을 아울러 이르는 말.
3
중국 전국 시대에, 죄인을 삶아 죽이던 큰 솥.
🌏 鼎: 솥 정 鑊: 가마솥 확 -
전훈
(典訓)
:
1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의 종인 학교에 둔 칙임(勅任)이나 주임(奏任) 벼슬.
2
조선 시대에, 왕족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인 종학(宗學)의 정오품 벼슬.
🌏 典: 법 전 訓: 가르칠 훈 -
좌합
(左閤)
:
조선 시대에, 의정부에 속하여 백관(百官)을 통솔하고 일반 정치 및 외교의 일을 맡아 하던 정일품 벼슬. 우의정의 위, 영의정의 아래이다.
🌏 左: 왼쪽 좌 閤: 쪽문 합 -
중후
(中侯)
:
무과를 볼 때나 교습에 쓰려고 180보 거리에 세운 과녁.
🌏 中: 가운데 중 侯: 제후 후 -
전한
(典翰)
:
조선 시대에, 홍문관에 속한 종삼품 벼슬. 유학의 경전을 관리하고 글을 다루며 임금의 물음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 典: 법 전 翰: 날개 한 줄기 한 금계 한 흰색 한 붓 한 높다 한 문장 한 성 한 -
장헌
(掌憲)
:
사헌부에 속한 장령(掌令).
🌏 掌: 손바닥 장 憲: 법 헌 -
전한
(前漢)
:
중국에서, 기원전 202년에 유방이 세운 나라. 기원후 8년 왕망이 스스로를 ‘신(新)’의 황제로 칭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기원후 25년에 유수가 한(漢) 왕조를 부흥시키며 후한(後漢)으로 이어진다.
🌏 前: 앞 전 漢: 한나라 한 -
조호
(調護)
:
고려 시대에, 동궁에 속한 벼슬. 충렬왕 3년(1277)에 태자소부를 고친 것으로, 세자이사의 아래이다.
🌏 調: 고를 조 護: 보호할 호 -
주호
(主戶)
:
조선 시대에, 호적에 올라 있는 호주의 실제 가족.
🌏 主: 주인 주 戶: 지게 호 -
존호
(尊號)
:
1
남을 높여 부르는 칭호.
2
왕이나 왕비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올리던 칭호.
🌏 尊: 높을 존 號: 부르짖을 호 -
중호
(中戶)
:
1
연호법(煙戶法)의 네 등급 가운데 둘째 등급. 호적에서 빈부의 정도에 따라 나눈 것으로 서울에서는 호주가 현임(現任) 삼품이나 사품이 되는 집, 시골에서는 식구가 열 이상이 되는 집이 해당한다.
2
계전법의 다섯 등급 가운데 둘째 등급. 대개 30결 이상의 땅을 가진 민호를 이른다.
🌏 中: 가운데 중 戶: 지게 호 -
장함
(長銜)
:
벼슬의 등급, 관직 이름 따위를 쓴 명함.
🌏 長: 길 장 銜: 재갈 함 -
정휘
(旌麾)
:
통수관(統帥官)이 지휘할 때 쓰던 기(旗).
🌏 旌: 기 정 麾: 대장기 휘 -
주호
(朱戶)
:
구석의 하나. 붉은 칠을 한 지게문이다.
🌏 朱: 붉을 주 戶: 지게 호 -
집홀
(執笏)
:
의식을 거행할 때 벼슬아치가 홀을 손으로 잡아 가슴에 대던 일.
🌏 執: 잡을 집 笏: 홀 홀 -
장형
(杖刑)
:
오형(五刑) 가운데 죄인의 볼기를 큰 형장으로 치던 형벌. 육십 대부터 백 대까지 다섯 등급이 있었다.
🌏 杖: 지팡이 장 刑: 형벌 형 -
지현
(知縣)
:
중국 송나라ㆍ청나라 때에 둔 현(縣)의 으뜸 벼슬아치.
🌏 知: 알 지 縣: 고을 현 -
재형
(宰衡)
:
‘재상’을 달리 이르는 말. 중국 은나라의 이윤(伊尹)이 아형(阿衡)이 되고, 주나라의 주공(周公)이 태재(太宰)가 된 데서 유래하였다. (재상: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 또는 그 벼슬에 있던 벼슬아치. 본디 ‘재(宰)’는 요리를 하는 자, ‘상(相)’은 보행을 돕는 자로 둘 다 수행하는 자를 이르던 말이었으나, 중국 진(秦)나라 이후에 최고 행정관을 뜻하게 되었다.)
🌏 宰: 재상 재 주재자 재 개인집에딸린노예 재 다스릴 재 짐승을도살할 재 무덤 재 봉읍 재 찌꺼기 재 衡: 저울대 형 -
저화
(楮貨)
: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닥나무 껍질로 만들어 쓰던 종이돈. 고려 공양왕 4년(1392)에 발행하였지만 본격적인 유통은 안 되었으며, 조선 태종 원년(1401)에 사섬서를 설치하고 이듬해 저화 2,000장을 발행하였다. 발행 초기에는 한 장이 쌀 두 말의 값어치를 가졌으나 그 뒤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겨우 쌀 한 되의 값어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중종 7년(1512)경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楮: 닥나무 저 貨: 재화 화 -
진헌
(進獻)
:
1
임금에게 예물을 바치던 일.
2
조선 시대에, 중국에 조공(朝貢)하려고 각 도(道)에서 받아들이던 공물.
🌏 進: 나아갈 진 獻: 바칠 헌 -
중호
(中護)
:
고려 시대에, 도첨의사사에 속한 정이품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첨의시랑찬성사와 첨의찬성사를 합쳐 고친 것으로, 뒤에 찬성사로 고쳤다.
🌏 中: 가운데 중 護: 보호할 호 -
조흘
(照訖)
:
1
대조를 끝냄.
2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에 대하여 시험 전에 성균관에서 호적 대조를 먼저 하던 일.
🌏 照: 비출 조 訖: 이를 흘 -
장호
(匠戶)
:
1
나라의 부역에 나가게 되어 있던 갖가지 직인(職人)의 호적.
2
장인(匠人)들의 가호(家戶).
🌏 匠: 장인 장 戶: 지게 호 -
전회
(典會)
:
조선 시대에, 내수사에 속한 종칠품 벼슬.
🌏 典: 법 전 會: 모일 회 -
정호
(亭戶)
:
옛 중국의 조세 부담 분류에서 소금의 생산에 종사하던 집. 또는 그런 사람.
🌏 亭: 정자 정 戶: 지게 호 -
전화
(典貨)
:
조선 시대에, 내수사에 속한 종구품 벼슬. 궁중에서 쓰는 미곡, 포목, 잡화(雜貨) 및 왕실 소속 노비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 典: 법 전 貨: 재화 화 -
전향
(傳香)
:
나라 제사 때에 임금이 향과 축문을 몸소 헌관(獻官)에게 전하던 일.
🌏 傳: 전할 전 香: 향기 향 -
점하
(點下)
:
임금이 어떤 일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내려보내던 일. 고위 관리를 뽑을 때 임금이 후보자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서 내려보낸 데서 유래한다.
🌏 點: 점찍을 점 下: 아래 하 -
조회
(朝會)
:
1
학교나 관청 따위에서 아침에 모든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 또는 그런 모임. 주로 아침 인사, 지시 사항 전달, 생활 반성, 체조 따위를 한다.
2
모든 벼슬아치가 함께 정전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대조(大朝), 조참(朝參), 상참(常參) 따위가 있다.
🌏 朝: 아침 조 會: 모일 회 -
제후
(諸侯)
:
봉건 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던 사람.
🌏 諸: 모든 제 侯: 제후 후 -
전환
(錢還)
:
조선 후기에, 환곡을 돈으로 바꾸어 백성에게 꾸어 주고 곡식으로 거두어들이던 일.
🌏 錢: 돈 전 還: 돌아올 환 -
진한
(辰韓)
:
삼한 가운데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역에 있던 12국. 일본에 진출하여 그곳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4세기 중엽에 진한 12국 가운데 하나인 사로(斯盧)에게 망하여 신라에 병합되었다.
🌏 辰: 별 진 韓: 나라 한 -
주현
(主縣)
:
고려 시대에, 지방관이 파견된 현(縣).
🌏 主: 주인 주 縣: 고을 현 -
정향
(庭享)
:
‘묘정배향’을 줄여 이르는 말. (묘정 배향: 공로 있는 신하가 죽은 뒤에 종묘 제사에 부제(祔祭)하던 일.)
🌏 庭: 뜰 정 享: 누릴 향 -
전호
(佃戶)
: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은 후에 소작료를 치르던 농민. 중국의 한나라 때에 생겨서 당나라 말기부터 송나라 초기에 걸쳐 보편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
🌏 佃: 밭 맬 전 戶: 지게 호 -
조호
(竈戶)
:
중국의 원나라ㆍ명나라ㆍ청나라 때에, 소금을 만들던 업자.
🌏 竈: 부엌 조 戶: 지게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