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ㄱ ㅈ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0개
-
잡거지
(雜居地)
:
여러 나라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지역.
🌏 雜: 섞일 잡 居: 살 거 地: 땅 지 -
잡거제
(雜居制)
:
교도소의 죄수를 수감하는 방법의 하나. 주간에는 침묵을 지키게 하면서 공장에서 작업을 시키는 주간 혼거제(混居制)와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는 야간 독거제의 교도소 구금제로 1823년 미국 오번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雜: 섞일 잡 居: 살 거 制: 억제할 제 -
주권자
(主權者)
:
국가의 최고 절대권을 가진 자. 군주국에서는 군주이며, 공화국에서는 국민 또는 그 대표인 국회이다.
🌏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자격주
(資格株)
:
이사(理事)의 자격으로 소유하거나 이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가져야 하는 주식.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株: 그루 주 -
지급지
(支給地)
:
어음이나 수표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일정한 지역.
🌏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地: 땅 지 -
재감자
(在監者)
: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 在: 있을 재 監: 볼 감 者: 놈 자 -
직계제
(職階制)
:
직무를 몇 가지 직종으로 나누고 일의 책임과 정도에 따라 직급을 정하는 인사 관리 제도.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채택하고 있다.
🌏 職: 벼슬 직 階: 섬돌 계 制: 억제할 제 -
질권자
(質權者)
:
자기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을 가지는 사람.
🌏 質: 바탕 질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전과자
(前科者)
:
전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
🌏 前: 앞 전 科: 품등 과 者: 놈 자 -
중국적
(重國籍)
:
‘복수국적’의 전 용어. (복수 국적: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