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ㅎ 🌷자음(초성) 단어 💡역사 분야 72개
-
은허
(殷墟)
:
중국 허난성(河南省)의 안양시(安陽市)에 있는 은나라 때의 유적. 기원전 14세기에서 기원전 11세기까지 은나라 후기의 도읍이 있던 곳으로, 19세기 말에 갑골 문자가 새겨진 귀갑ㆍ수골(獸骨)이 발굴되고, 1928년부터 행해진 조사에서는 크고 작은 분묘ㆍ궁전ㆍ종묘지(宗廟址)ㆍ움집터ㆍ청동기ㆍ토기ㆍ옥석기(玉石器) 따위의 유물이 발굴되어 은나라의 정치, 사상, 생활, 교역권(交易圈) 따위를 밝혀 주었다.
🌏 殷: 성할 은 墟: 터 허 -
열후
(列侯)
:
봉건 시대에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던 사람.
🌏 列: 벌일 열 侯: 제후 후 -
읍해
(邑偕)
:
삼한 때에 둔, 작은 고을의 우두머리.
🌏 邑: 고을 읍 偕: 함께 해 -
우후
(虞候)
:
조선 시대에, 각 도에 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병마우후가 종삼품, 수군우후가 정사품이었다.
🌏 虞: 생각할 우 候: 기후 후 -
육혼
(陸渾)
:
중국 한나라 때에, 지금의 허난성(河南省) 뤄양시(洛陽市)의 동남, 쑹현(嵩縣)의 동북 땅에 설치되었던 현(縣). 당나라 송지문의 산장(山莊)이 있었다.
🌏 陸: 뭍 육 渾: 흐릴 혼 -
유향
(留鄕)
:
수령의 자리가 비었을 때에, 수령의 직무를 대리하던 그 지방의 좌수를 이르던 말.
🌏 留: 머무를 유 鄕: 시골 향 -
의현
(議賢)
:
팔의(八議)의 하나. 큰 덕행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형의 감면을 의정(議定)하던 일을 이른다.
🌏 議: 의논할 의 賢: 어질 현 -
육형
(肉刑)
:
중국에서 육체에 과하던 형벌. 몸에 먹으로 죄명을 새기는 ‘묵’(墨), 코를 베는 ‘의(劓)’, 발뒤꿈치를 베는 ‘비’(剕), 남자의 고환을 썩혀 떼는 ‘궁’(宮), 목을 베는 ‘대벽’(大辟) 따위가 있었다. (묵: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던 벌.)
🌏 肉: 고기 육 刑: 형벌 형 -
요하
(遙賀)
:
1
설, 동지, 탄일(誕日)에 사신이나 지방의 수령이 전패(殿牌)에 절하며 임금에게 하례를 하던 일.
2
외방(外方)의 제후가 임금에게 하례를 하던 일.
🌏 遙: 멀 요 賀: 하례할 하 -
유형
(流刑)
:
구형(九刑) 가운데 죄인을 귀양 보내던 형벌. 죽을 때까지 유배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감형되거나 사면되는 경우도 있었다.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장소의 멀고 가까움이나 주거지의 제한 정도에 차등을 두었다.
🌏 流: 흐를 유 刑: 형벌 형 -
읍호
(邑號)
:
조선 시대에, 외명부 봉작(封爵) 앞에 붙이던 읍(邑)의 칭호. 왕비의 어머니, 왕세자의 딸, 종친(宗親)으로서 이품관 이상의 부인에게 그 봉작 위에 그의 본관(本貫)을 붙였다.
🌏 邑: 고을 읍 號: 부르짖을 호 -
연호
(年號)
:
1
임금이 즉위한 해에 붙이던 칭호. 본래 육십갑자를 써서 연도를 표시하였으나 60년이 지나면 다시 같은 갑자가 나오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2
해의 차례를 나타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 우리나라에서는 ‘서기’(西紀)를 쓰고 있다. (서기: 기원 원년 이후. 주로 예수가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하여 이른다.)
🌏 年: 해 연 號: 부르짖을 호 -
인후
(人後)
:
1
다른 사람의 밑이나 뒤.
2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던 일. 또는 그 양자.
🌏 人: 사람 인 後: 뒤 후 -
와환
(臥還)
:
봄에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대여하였던 환자곡(還子穀)을 가을에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해마다 모곡(耗穀)만을 받아들이던 일.
🌏 臥: 누울 와 還: 돌아올 환 -
유희
(儒戲)
:
1
성균관 유생들이 이상적인 선정(善政)을 모의(模擬)로 베풀던 풍자 놀이.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종이에 ‘闕’ 자를 써서 성균관 문에 붙이고 공자(孔子)를 임시 왕으로 받들어 행하였다.
2
광대들이 선비의 모습과 행동을 풍자하여 보여 주던 연극. 과거에 급제한 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공연하였다.
🌏 儒: 선비 유 戲: 놀 희 -
육화
(六花)
:
1
중국 당나라의 이정(李靖)이 제갈량의 팔진(八陣)을 본떠서 만든 진법(陣法).
2
‘눈’을 달리 이르는 말. 눈송이가 여섯 모의 결정을 이루는 데서 유래한다. (눈: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
🌏 六: 여섯 육 花: 꽃 화 -
원화
(源花/原花)
:
신라 때에,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질서를 익히며 예절과 무술을 닦던 청소년 단체. 또는 그 우두머리. 화랑(花郞)의 전신(前身)으로서, 진흥왕 때 귀족 출신의 처녀 두 명을 뽑아 단체의 우두머리로 삼고 300여 명의 젊은이를 거느리게 하였으나 서로 시기하는 폐단 때문에 폐지하고 남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화랑으로 고쳤다.
🌏 源: 근원 원 花: 꽃 화 原: 근원 원 花: 꽃 화 -
요화
(料貨)
:
벼슬아치에게 규정된 급료 외에 더 주던 돈.
🌏 料: 되질할 요 貨: 재화 화 -
양한
(兩漢)
:
중국의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兩: 두 양 漢: 한나라 한 -
오학
(五學)
:
1
육경(六經) 가운데 ≪주역≫을 뺀 다섯 가지. ≪악기≫, ≪시경≫, ≪춘추≫, ≪예기≫, ≪서경≫을 이른다.
2
중국 하나라ㆍ은나라ㆍ주나라 때의 학교 제도인 동학, 서학, 남학, 북학, 태학의 다섯 학교.
🌏 五: 다섯 오 學: 배울 학 -
오형
(五刑)
:
1
조선 시대에, 중국 대명률에 의거하여 죄인을 처벌하던 다섯 가지 형벌.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을 이른다.
2
중국에서 행하던 다섯 가지 형벌. 묵형(墨刑), 의형(劓刑), 월형(刖刑), 궁형(宮刑), 대벽(大辟)을 이른다.
🌏 五: 다섯 오 刑: 형벌 형 -
원호
(元號)
:
임금이 즉위한 해에 붙이던 칭호. 본래 육십갑자를 써서 연도를 표시하였으나 60년이 지나면 다시 같은 갑자가 나오므로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 元: 으뜸 원 號: 부르짖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