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ㅅ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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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
(二審)
:
제일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 있을 때에 하는, 제이 차의 심리. 또는 그런 법원.
🌏 二: 두 이 審: 살필 심 -
옥사
(獄辭)
:
1
법정에서 피고가 자백한 범죄 내용의 기록.
2
재판의 판결서.
🌏 獄: 옥 옥 辭: 말씀 사 -
여세
(戾稅)
:
관세를 내고 수입한 화물을 재료로 하여 제조한 화물 또는 내국(內國) 소비세를 바친 화물 따위를 수출하거나 특정 공업에 제공한 때에 이미 낸 세금을 도로 찾는 일.
🌏 戾: 어그러질 여 稅: 세금 세 -
이송
(移送)
:
1
다른 데로 옮겨 보냄.
2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소송 사건을 다른 법원으로 옮김.
🌏 移: 옮길 이 送: 보낼 송 -
요상
(要償)
:
보상을 요구함.
🌏 要: 중요할 요 償: 갚을 상 -
연서
(連署)
: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함.
🌏 連: 잇닿을 연 署: 관청 서 -
유서
(宥恕)
:
1
너그럽게 용서함.
2
상대편의 비행을 용서하는 감정의 표시.
🌏 宥: 용서할 유 恕: 용서할 서 -
인세
(人稅)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따위가 있다.
🌏 人: 사람 인 稅: 세금 세 -
양수
(讓受)
:
1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
2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음.
🌏 讓: 사양할 양 受: 받을 수 -
일심
(一審)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一: 하나 일 審: 살필 심 -
응송
(應訟)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 應: 응할 응 訟: 송사할 송 -
안사
(安死)
: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위법성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 安: 편안할 안 死: 죽을 사 -
압수
(押收)
:
1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 압류ㆍ영치(領置)ㆍ제출 명령이 있다.
2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음.
🌏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
이심
(移審)
:
소송 사건 전체를 원심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옮겨 심리함. 또는 그런 심리.
🌏 移: 옮길 이 審: 살필 심 -
압서
(押署)
: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
🌏 押: 수결 압 署: 관청 서 -
이사
(理事)
:
법인(法人)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여 법률 행위를 행하는 집행 기관.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 理: 다스릴 이 事: 일 사 -
유실
(遺失)
:
1
동산(動産)을 소유한 사람이 그 동산의 점유(占有)를 잃어버리는 일.
2
가지고 있던 돈이나 물건 따위를 부주의로 잃어버림.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
양세
(量稅)
: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 量: 헤아릴 양 稅: 세금 세 -
연성
(軟性)
:
1
보통의 방법으로도 개정할 수 있는 헌법 따위의 기본법의 성질.
2
부드럽고 무르며 연한 성질.
🌏 軟: 부드러울 연 性: 성품 성 -
응소
(應訴)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 應: 응할 응 訴: 하소연할 소 - 이슈 (issue) : 1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 2 소송 당사자 사이에 쟁송(爭訟)의 중심이 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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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遺産)
:
1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
2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
3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
압송
(押送)
:
피고인 또는 죄인을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호송하는 일.
🌏 押: 수결 압 送: 보낼 송 -
이서
(裏書)
:
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는 일. 교부(交付)와 함께 채권 양도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裏: 속 이 書: 글 서 -
예심
(豫審)
:
1
본심사에 앞서서 미리 예비적으로 하는 심사.
2
구형사 소송법에서, 공소 제기 후에 피고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공판 전의 절차.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
의사
(醫師)
:
1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
서양 의술과 양약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醫: 의원 의 師: 스승 사 -
어세
(漁稅)
: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 漁: 고기잡을 어 稅: 세금 세 -
요소
(要素)
:
1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
2
그 이상 더 간단하게 나눌 수 없는 성분.
3
구체적인 법률 행위 또는 의사 표시의 내용 중 그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에 의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 부분.
... (총 4개의 의미)
🌏 要: 중요할 요 素: 흴 소 -
알선
(斡旋)
:
1
남의 일이 잘되도록 주선하는 일.
2
예전에, 노동 쟁의를 조정하던 제도의 하나. 노동 위원회가 위촉한 알선 위원은 쌍방의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떤 해결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3
장물인 줄 알면서도 매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 斡: 관리할 알 旋: 돌 선 -
영수
(領水)
:
1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수역. 영해(領海) 외에 하천, 호소(湖沼), 항만 따위의 내수(內水)를 포함한다.
2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따위로 이루어지는데,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폭 3해리까지가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 領: 거느릴 영 水: 물 수 -
원심
(原審)
:
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 또는 그런 법원. 항소(抗訴)에서는 초심의 재판, 상고(上告)에서는 항소의 재판을 이른다.
🌏 原: 근원 원 審: 살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