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 ㅎ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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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召喚)
:
법원이 피고인, 증인, 변호인, 대리인 따위의 소송 관계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공판 기일이나 그 밖의 일정한 일시에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 나올 것을 명령하는 일.
🌏 召: 부를 소 喚: 부를 환 -
산휴
(産休)
:
‘출산휴가’를 줄여 이르는 말. (출산 휴가: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産: 낳을 산 休: 쉴 휴 -
상해
(傷害)
:
1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침.
2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 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나, 변질한 음식을 먹여 설사를 하게 한 경우 따위도 이에 해당한다.
🌏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
상호
(商號)
: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 회사는 반드시 그 이름을 정하고 합명, 합자, 주식 따위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하며, 회사가 아닌 것은 회사를 나타내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
사형
(私刑)
: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
🌏 私: 사사로울 사 刑: 형벌 형 -
실형
(實刑)
:
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집행 유예 따위의 방법을 통한 것은 실형이 아니다.
🌏 實: 열매 실 刑: 형벌 형 -
소환
(召還)
:
1
헌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2
국제법에서, 본국에서 외국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나 영사를 불러들이는 일.
🌏 召: 부를 소 還: 돌아올 환 -
상환
(償還)
:
1
갚거나 돌려줌.
2
실질적으로 남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出捐)을 자기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부담을 보상하게 하는 일.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
성헌
(成憲)
:
‘성문헌법’을 줄여 이르는 말. (성문 헌법: 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成: 이룰 성 憲: 법 헌 -
시효
(時效)
:
1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는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의 효과를 인정한다.
2
금속이나 합금의 어떤 성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시행
(施行)
:
1
실지로 행함.
2
법령을 공포한 뒤에 그 효력을 실제로 발생시키는 일. 법률의 경우, 시행 기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공포 후 20일이 지나서 시행한다.
3
보시를 행함.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
사형
(死刑)
:
1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 또는 그 형벌. 교수ㆍ참수ㆍ총살ㆍ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2
오형 가운데 죄인의 목숨을 끊던 형벌. 일률, 효시, 교형, 참형, 사형, 육시 따위가 있었는데 그중 참형이 가장 많았다.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