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 ㄱ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27개
-
소고
(訴告)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告: 아뢸 고 -
수경
(首警)
:
의무 경찰 계급의 하나. 상경의 위이다.
🌏 首: 머리 수 警: 경계할 경 -
산가
(産暇)
:
‘출산휴가’를 줄여 이르는 말. (출산 휴가: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産: 낳을 산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수기
(受寄)
:
기부나 기탁을 받는 일.
🌏 受: 받을 수 寄: 부칠 기 -
송국
(送局)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는 일.
🌏 送: 보낼 송 局: 판 국 -
세권
(稅權)
:
1
국제 무역에서 관세를 평등하게 내는 권리.
2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한한다.
🌏 稅: 세금 세 權: 권세 권 -
상권
(商權)
:
1
상업상의 권리.
2
상업상의 주도권.
🌏 商: 장사 상 權: 권세 권 -
송검
(送檢)
: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 보내는 일.
🌏 送: 보낼 송 檢: 검사할 검 -
실가
(實家)
:
1
양자로 들어가거나 혼인을 한 경우에, 원래 태어난 ‘생가’나 ‘친정’을 이르는 말. (친정: 결혼한 여자의 부모 형제 등이 살고 있는 집.,생가: 어떤 사람이 태어난 집., 양자의 생가.)
2
자기가 태어난 집.
3
호적법에서, 결혼을 하거나 양자가 되어 다른 집의 호적에 들어갔을 때 이전의 본가를 이르던 말.
🌏 實: 열매 실 家: 집 가 -
시기
(始期)
:
1
어떤 일이 시작되는 때.
2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始: 비로소 시 期: 기약할 기 -
승계
(承繼)
:
1
선임자의 뒤를 이어받음.
2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
🌏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
소구
(訴求)
: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함. 또는 그런 일. 특히 청구권의 행사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상고
(上告)
:
1
윗사람에게 알림.
2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
소가
(訴價)
:
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물 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價: 값 가 -
소건
(訴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件: 사건 건 -
사건
(事件)
:
1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2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3
어떤 실험이나 시행(試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온다든가, 짝수가 나온다든가, 4 이상이 나온다든가 하는 따위이다.
🌏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상계
(相計)
: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 相: 서로 상 計: 꾀할 계 -
소권
(訴權)
: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수권
(授權)
:
일정한 자격, 권한, 권리 따위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일.
🌏 授: 줄 수 權: 권세 권 -
사권
(私權)
:
사법 관계에서 인정되는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權: 권세 권 -
선고
(宣告)
:
1
선언하여 널리 알림.
2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
상경
(上警)
:
의무 경찰 계급의 하나. 수경의 아래, 일경의 위이다.
🌏 上: 위 상 警: 경계할 경 -
소각
(消却/銷却)
:
1
지워서 없애 버림.
2
남에게 진 빚이나 꾼 돈 따위를 갚아 버림.
🌏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銷: 녹일 소 却: 물리칠 각 -
소구
(遡求)
:
어음이나 수표를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닌 사람이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음이나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상환 의무를 진 사람에 대하여 어음의 금액과 기타 비용을 물어 달라고 청구하는 일.
🌏 遡: 거슬러 올라갈 소 求: 구할 구 -
삼권
(三權)
: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통틀어 이르는 말.
🌏 三: 석 삼 權: 권세 권 -
심급
(審級)
:
하나의 소송 사건을 서로 다른 종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하는 경우, 그 법원들 사이의 심판 순서. 또는 상하의 관계. 우리나라 법원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지방 법원이 제1심, 고등 법원이 제2심, 대법원이 제3심이 된다.
🌏 審: 살필 심 級: 등급 급 -
수기
(手記)
:
1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차하거나 기탁할 때에 주고받는 증서.
2
자기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
3
글이나 글씨를 자기 손으로 직접 씀.
🌏 手: 손 수 記: 기록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