館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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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領事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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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가 주재하는 곳에서 사무를 보는 공관(公館).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館: 객사 관 -
특임 공관장
(特任公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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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특별히 임명하는 공관장.
🌏 特: 특별할 특 任: 맡길 임 公: 공변될 공 館: 객사 관 長: 길 장 -
대한민국 재외 공관
(大韓民國在外公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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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업무를 외국에서 담당하는, 외교부 장관 소속의 행정 관청.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民: 백성 민 國: 나라 국 在: 있을 재 外: 바깥 외 公: 공변될 공 館: 객사 관 -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圖書館및讀書振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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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및 문고 설립ㆍ운영과 독서 진흥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도서관 및 문고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독서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유통을 효율화하고, 문화 발전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법’으로 대체되었다.
🌏 圖: 그림 도 書: 글 서 館: 객사 관 讀: 읽을 독 書: 글 서 振: 떨친 진 興: 일어날 흥 法: 법도 법 -
대사관
(大使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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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가 주재국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그런 청사(廳舍). 일반적으로 주재국의 수도에 설치하며, 국제법에 따라 본국 영지(領地)와 동일하게 간주되며 불가침권을 가진다.
🌏 大: 큰 대 使: 부릴 사 館: 객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