際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3개
-
국제 법전 편찬
(國際法典編纂)
:
국제관례나 조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제법을 법전으로 편찬하고 통일하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典: 법 전 編: 엮을 편 纂: 모을 찬 -
국제법 단체
(國際法團體)
: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여러 국가로 이루어진 단체. 여러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므로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다고 본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團: 둥글 단 體: 몸 체 -
국제법
(國際法)
:
공존공영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국가 간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 사회의 법률.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
국제 재판
(國際裁判)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선정한 법관이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어업
(國際漁業)
:
국제 조약에 따라 행하는 어업.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해양 국제법
(海洋國際法)
:
해양에 관한 국제법. 수역의 설정과 이용, 생물과 광물 자원의 개발, 항행, 환경 보호 따위를 규율한다. 1982년에 유엔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조약’을 채택하였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常設國際司法裁判所)
: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설립되었던 재판소. 1920년 12월의 국제 연맹 총회에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이 승인됨에 따라 1921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으며 1946년에 해산되었다. 국제 연합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전신이다.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제법학
(國際法學)
:
국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국제법상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국제 형법
(國際刑法)
: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한 국내법. 여러 나라가 공통된 형벌 법규를 제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 조약과, 서로 형사 사법을 공조하기 위하여 갖는 법규를 통틀어 이른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刑: 형벌 형 法: 법도 법 -
국제 관습법
(國際慣習法)
:
법에서 일반 관행으로 인정한 국가 사이의 관습.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法: 법도 법 -
국제 민법
(國際民法)
:
국제 사법 가운데 상사(商事)에 관한 것을 제외한 민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民: 백성 민 法: 법도 법 -
국제 인도법
(國際人道法)
:
국제 사회의 무력 분쟁에서 각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전시(戰時) 법규.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人: 사람 인 道: 길 도 法: 법도 법 -
국제법주의
(國際法主義)
:
국제 사법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칙이라고 보는 입장.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국제 법률가 협회
(國際法律家協會)
:
세계 각국 법률 단체들과 법률가 협회의 연합체. 법률가들을 단결하게 하고 국제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하였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律: 법 률 家: 집 가 協: 도울 협 會: 모일 회 -
평시 국제 공법
(平時國際公法)
:
평화 시에 행하여지는 국제법. 전쟁 때라도 중립국 사이 및 중립국과 교전국 사이에서는 평시 국제법이 행하여진다.
🌏 平: 평평할 평 時: 때 시 國: 나라 국 際: 가 제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
상국제법
(商國際法)
:
상거래에 관한 국제법상의 법규. 국제 해상 물품 운송법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
국제 조약
(國際條約)
: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지도록 국가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맺은 국제적 약속.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국제법 협회
(國際法協會)
:
1873년에 창립한 국제법 연구의 세계적인 협회.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으며 국제법 학자와 실무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協: 도울 협 會: 모일 회 -
국제 예양
(國際禮讓)
:
국가 간에 일반적으로 행하는 예의나 호의, 편의 따위에 의하는 관례. 국가의 대표자에 대한 경칭, 회합 때의 좌석순 같은 것으로, 이를 어기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ㆍ정치적 비난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禮: 예도 예 讓: 사양할 양 -
국제법 우위설
(國際法優位說)
:
국제법과 국내법이 통일된 하나의 법체계를 형성하며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선다고 하는 학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優: 넉넉할 우 位: 자리 위 說: 말씀 설 -
국제 행정법
(國際行政法)
:
경제, 문화, 교통 따위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적 규율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
국제 예양설
(國際禮讓說)
:
국가는 외국법으로 적용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일정한 경우에 외국에 대한 예양으로서 외국법을 적용할 뿐이라는 학설. 국제적 사법의 한 학파이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禮: 예도 예 讓: 사양할 양 說: 말씀 설 -
국제 조세법
(國際租稅法)
:
국제간에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맺은 조세 조약 따위의 법.
🌏 國: 나라 국 際: 가 제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
국제 중재 재판소
(國際仲裁裁判所)
:
1899년의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조약에 따라 1901년에 헤이그에 설치한 국제 재판소.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제 노동법
(國際勞動法)
:
각국의 노동 법규를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 노동 조약에 의하여 정한 법규.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法: 법도 법 -
국제 사법 재판
(國際司法裁判)
:
국제법에 의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그 판정은 분쟁 당사국을 구속할 수 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해법
(國際海法)
:
함정, 상선, 어선, 항해, 어로, 해운 따위에 관하여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특수한 법규.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海: 바다 해 法: 법도 법 -
국제 재판소
(國際裁判所)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사이의 합의로 설치한 재판소. 국제 사법 재판소, 상설 중재 재판소 따위이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제적 사법
(國際的私法)
:
국제적인 사법(私法)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적 생활 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國: 나라 국 際: 가 제 的: 과녁 적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
국제 판권
(國際版權)
:
국제간에 공통적으로 보호하는 판권.
🌏 國: 나라 국 際: 가 제 版: 널조각 판 權: 권세 권 -
평시 국제법
(平時國際法)
:
평화 시에 행하여지는 국제법. 전쟁 때라도 중립국 사이 및 중립국과 교전국 사이에서는 평시 국제법이 행하여진다.
🌏 平: 평평할 평 時: 때 시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國際司法裁判所規程)
:
국제 사법 재판소의 구성 및 관할, 재판의 기준, 판결의 효력 따위를 규정하는 법.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規: 법 규 程: 단위 정 -
국제 법규
(國際法規)
:
세계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진 국제 조약 규정.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規: 법 규 -
국제법 상위설
(國際法上位說)
:
국제법과 국내법이 통일된 하나의 법체계를 형성하며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선다고 하는 학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上: 위 상 位: 자리 위 說: 말씀 설 -
국제 우편환
(國際郵便換)
:
우편환에 관한 조약이나 약정에 의하여 외국과 교환하는 통상환 및 전신환.
🌏 國: 나라 국 際: 가 제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換: 바꿀 환 -
국제 화의
(國際和議)
:
화의 개시의 국제적 효력. 우리나라의 화의법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화의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외국에서 열리는 화의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
시제법
(時際法)
:
법률의 시간적 효력 범위를 정하는 법률. 법률이 변경되어 하나의 법률관계가 구법과 신법에 모두 관련되는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 時: 때 시 際: 가 제 法: 법도 법 -
국제 상법
(國際商法)
:
상사(商事)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해결하는 국제 사법.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 -
국제법 학회
(國際法學會)
:
1873년 벨기에의 겐트에서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학회. 1904년 국제 법전 초안을 작성하여 국제법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會: 모일 회 -
국제 도로 교통 조약
(國際道路交通條約)
:
자동차 통관 수속 간소화와 국제 운전면허증 발행 따위를 추진하고 국제 도로 교통의 발달과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 교통에 관한 세계법.
🌏 國: 나라 국 際: 가 제 道: 길 도 路: 길 로 交: 사귈 교 通: 통할 통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국제 재판 조약
(國際裁判條約)
:
두 나라 사이나 여러 나라 사이에 특정한 분쟁을 국제 재판에 회부할 것을 약정한 조약.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국제 노동 조약
(國際勞動條約)
:
국제 노동 기구의 총회에서 채택한 노동의 국제적 기준에 관한 조약. 가맹국이 이를 비준하면 국제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국제 연맹 규약
(國際聯盟規約)
:
국제 연맹의 기초가 되는 법규.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聯: 잇닿을 연 盟: 맹세할 맹 規: 법 규 約: 맺을 약 -
우주 국제법
(宇宙國際法)
:
우주 공간과 천체 및 그곳에서의 인간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 규범. 1967년 10월 10일에 발효된 우주 공간 평화 이용 조약 따위이다.
🌏 宇: 집 우 宙: 집 주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
국제기구 면제 특권법
(國際機構免除特權法)
:
국제기구로 지정한 기구들과 그 기구의 직원, 종업원 및 회원 국가 대표들이 면세 및 그 밖의 면제 특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機: 틀 기 構: 얽을 구 免: 면할 면 除: 덜 제 特: 특별할 특 權: 권세 권 法: 법도 법 -
국제 심사
(國際審査)
:
견해의 차이로 발생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 조정 기구에서 분쟁의 사실을 심사하여 명백히 하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국제 인권 규약
(國際人權規約)
:
1966년 기본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21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규약. 도의적 구속력만 갖는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하여, 규약의 가입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人: 사람 인 權: 권세 권 規: 법 규 約: 맺을 약 -
보편적 국제법
(普遍的國際法)
: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 법규.
🌏 普: 널리 보 遍: 두루 편 명수사 편 곡조이름 편 的: 과녁 적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
의무적 국제 재판
(義務的國際裁判)
:
일반적 조약이나 개별적 조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또는 상설 국제 중재 재판소에 요청하여 국제 분쟁을 중재하도록 하는 재판.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的: 과녁 적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검역 전염병
(國際檢疫傳染病)
:
1951년 세계 보건 기구가 지정하여 검역하기로 한 전염병. 콜레라ㆍ페스트ㆍ황열ㆍ발진 티푸스ㆍ재귀열 따위의 전염병으로, 발생 정보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통보하고 해항이나 공항에서 검역을 하여 병원체의 침입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檢: 검사할 검 疫: 염병 역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