還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8개
還:
돌아올 환
돌 선
총획:17
부수:辵
국어사전에서 🌏한자 "還 (돌아올 환, 돌 선)"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8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환퇴 문기
(還退文記)
:
예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그것을 사들일 권리를 갖는다는 조건으로 쓰던 매매 계약의 문기(文記).
🌏 還: 돌아올 환 退: 물러날 퇴 文: 글월 문 꾸밀 문 記: 기록할 기 -
강제 송환
(強制送還)
:
밀입국자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돌려보내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送: 보낼 송 還: 돌아올 환 -
배상적 환취권
(賠償的還取權)
:
파산법에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파산자 또는 파산 관재인이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넘겨주었을 때, 환취권자가 반대급부의 청구권 또는 파산 관재인이 반대급부로서 받은 재산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파산 관재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的: 과녁 적 還: 돌아올 환 取: 취할 취 權: 권세 권 -
물권적 반환 청구권
(物權的返還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 다른 사람이 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물권 내용의 완전한 실현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 그 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점유물 반환 청구권
(占有物返還請求權)
:
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소환되다
(召還되다)
:
1
국제법에서, 본국으로부터 외국에 파견된 외교 사절이나 영사가 불러들여지다.
2
헌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되다.
🌏 召: 부를 소 還: 돌아올 환 -
환부하다
(還付하다)
:
1
법원, 행정 기관 따위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본디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돌려주다.
2
도로 돌려주다.
🌏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
소환
(召還)
:
1
헌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2
국제법에서, 본국에서 외국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나 영사를 불러들이는 일.
🌏 召: 부를 소 還: 돌아올 환 -
환송
(還送)
:
1
도로 돌려보냄.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또는 그런 일.
🌏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상환하다
(償還하다)
:
1
갚거나 돌려주다.
2
실질적으로 남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出捐)을 자기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부담을 보상하게 하다.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
환송하다
(還送하다)
:
1
도로 돌려보내다.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다.
🌏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환취권
(還取權)
: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 還: 돌아올 환 取: 취할 취 權: 권세 권 -
파기 환송
(破棄還送)
: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상환되다
(償還되다)
:
1
실질적으로 남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出捐)을 자기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통해 자기의 부담이 보상되다.
2
갚아지거나 주인에게 도로 주어지다.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
소유물 반환 청구권
(所有物返還請求權)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 所: 바 소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가환부하다
(假還付하다)
:
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청구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돌려주다.
🌏 假: 거짓 가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
가환부
(假還付)
:
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의 청구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일. 가환부를 받은 사람은 압수물에 대한 보관 의무를 가지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
🌏 假: 거짓 가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
상환 청구
(償還請求)
:
어음이나 수표를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닌 사람이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음이나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상환 의무를 진 사람에 대하여 어음의 금액과 기타 비용을 물어 달라고 청구하는 일.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소환하다
(召還하다)
:
1
국제법에서, 본국에서 외국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나 영사를 불러들이다.
2
헌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투표로 파면하다.
🌏 召: 부를 소 還: 돌아올 환 -
환부
(還付)
:
1
도로 돌려줌.
2
법원, 행정 기관 따위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본디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돌려줌. 또는 그런 일.
🌏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
상환
(償還)
:
1
갚거나 돌려줌.
2
실질적으로 남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出捐)을 자기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부담을 보상하게 하는 일.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
헌혈 환급 적립금
(獻血還給積立金)
:
혈액 관리법에 따라, 헌혈원이 납부하는 ‘헌혈 환급 예치금’으로 조성되는 적립금. 보건 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혈액 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獻: 바칠 헌 血: 피 혈 還: 돌아올 환 給: 줄 급 積: 쌓을 적 立: 설 립 金: 쇠 금 -
상환권
(償還權)
:
어음이나 수표의 상환 의무자가 상환 권리자의 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어음이나 수표를 다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 상환이 늦거나 거듭될 때 상환 금액이 증대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權: 권세 권 -
파훼 환송
(破毁還送)
:
‘파기환송’의 전 용어. (파기 환송: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 破: 깨뜨릴 파 毁: 헐 훼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환부되다
(還付되다)
:
1
법원, 행정 기관 따위의 처분으로 압수된 물건이 본디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에게 돌아가다.
2
도로 돌려받게 되다.
🌏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
법률안의 환부
(法律案의還付)
: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再議)를 위하여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案: 책상 안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
상환 청구권
(償還請求權)
: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액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전에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소환장
(召還狀)
:
본국에서 외국에 파견한 외교 사절이나 영사를 불러들이는 영장(令狀).
🌏 召: 부를 소 還: 돌아올 환 狀: 문서 장 -
환매권
(還買權)
: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을 판 사람이 특약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 還: 돌아올 환 買: 살 매 權: 권세 권 -
비용 상환 청구권
(費用償還請求權)
:
남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본래 물어야 할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 청구권. 일반적으로 필요비(必要費), 유익비(有益費)에 대하여 인정한다.
🌏 費: 쓸 비 用: 쓸 용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환송 판결
(還送判決)
: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는 판결.
🌏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상환 금액
(償還金額)
:
소구 의무자가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음이나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소구 의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액.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金: 쇠 금 額: 이마 액 -
환부세
(還付稅)
:
거두어들인 세금 가운데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에 돌려주는 세금.
🌏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稅: 세금 세 -
상환금
(償還金)
:
발행 후 일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을 거절한 수표에 대하여 그 소지인이 상환 청구를 함으로써 돌려받는 금액.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金: 쇠 금 -
반환 청구권
(返還請求權)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헌혈 환부 적립금
(獻血還付積立金)
:
‘헌혈환급적립금’의 전 용어. (헌혈 환급 적립금: 혈액 관리법에 따라, 헌혈원이 납부하는 ‘헌혈 환급 예치금’으로 조성되는 적립금. 보건 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혈액 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獻: 바칠 헌 血: 피 혈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積: 쌓을 적 立: 설 립 金: 쇠 금 -
환송되다
(還送되다)
:
1
도로 돌려보내지다.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에 의해 원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된 경우, 심리가 다시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건이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다.
🌏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
대상적 환취권
(代償的還取權)
:
파산법에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파산자 또는 파산 관재인이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넘겨주었을 때, 환취권자가 반대급부의 청구권 또는 파산 관재인이 반대급부로서 받은 재산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파산 관재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償: 갚을 상 的: 과녁 적 還: 돌아올 환 取: 취할 취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