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 🌏한자(사자성어) 1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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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위반
(選擧違反)
:
선거와 관련하여 금지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매수, 선거 방해, 사전 운동, 호별 방문, 투ㆍ개표 부정 따위가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위산
(違算)
:
계산이나 계획이 틀림. 또는 그 계산이나 계획.
🌏 違: 어길 위 算: 계산 산 -
위령
(違令)
:
명령을 어김.
🌏 違: 어길 위 令: 명령할 령 -
위착하다
(違錯하다)
:
말의 앞뒤가 어긋나다.
🌏 違: 어길 위 錯: 섞일 착 -
위한
(違限)
:
약속한 기한을 어김.
🌏 違: 어길 위 限: 한계 한 -
위범
(違犯)
:
법을 어겨 죄를 범함.
🌏 違: 어길 위 犯: 범할 범 -
위피 공사
(違避公事)
:
공무(公務)를 꺼리어 기피하던 일.
🌏 違: 어길 위 避: 피할 피 公: 공변될 공 事: 일 사 -
상위
(相違)
:
서로 달라서 어긋남.
🌏 相: 서로 상 違: 어길 위 -
위괴
(違乖)
:
어기고 배반함.
🌏 違: 어길 위 乖: 어그러질 괴 -
위언하다
(違言하다)
:
1
자기가 한 말을 어기다.
2
거역하는 말을 하다.
3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말을 하다.
🌏 違: 어길 위 言: 말씀 언 -
배위
(背違)
:
규칙, 명령 따위를 어김.
🌏 背: 등 배 違: 어길 위 -
위월하다
(違越하다)
: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기다.
🌏 違: 어길 위 越: 넘을 월 -
위범자
(違犯者)
:
법을 어겨 죄를 범한 사람.
🌏 違: 어길 위 犯: 범할 범 者: 놈 자 -
위피하다
(違避하다)
: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하다.
🌏 違: 어길 위 避: 피할 피 -
위배
(違背)
:
법률, 명령, 약속 따위를 지키지 않고 어김.
🌏 違: 어길 위 背: 등 배 -
위헌하다
(違憲하다)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위지하다
(違旨하다)
:
뜻하는 바에 어긋나다.
🌏 違: 어길 위 旨: 맛있을 지 맛 지 맛있는음식 지 아름다울 지 뜻 지 성지 지 명령 지 어조사 지 -
위례
(違禮)
:
예의에 어긋남.
🌏 違: 어길 위 禮: 예도 례 -
교위하다
(巧違하다)
:
뜻밖의 일이 생기어 공교롭게 기회를 놓치다.
🌏 巧: 교묘할 교 違: 어길 위 -
위헌 입법
(違憲立法)
: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의 제정.
🌏 違: 어길 위 憲: 법 헌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위변
(違變)
: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 違: 어길 위 變: 변할 변 -
위약하다
(違約하다)
:
1
계약으로 정하여 놓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
2
약속이나 계약을 어기다.
🌏 違: 어길 위 約: 맺을 약 -
위착
(違錯)
:
말의 앞뒤가 어긋남.
🌏 違: 어길 위 錯: 섞일 착 -
위골되다
(違骨되다)
:
부딪치거나 다쳐서 뼈가 어긋나게 되다.
🌏 違: 어길 위 骨: 뼈 골 -
위실
(違失)
:
틀리어 잘못됨.
🌏 違: 어길 위 失: 잃을 실 -
위반되다
(違反되다)
:
법률, 명령, 약속 따위가 지켜지지 않고 어겨지다.
🌏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위례하다
(違例하다)
:
1
상례(常例)를 어기다.
2
평상적인 상태에서 탈이 나다.
🌏 違: 어길 위 例: 법식 례 -
위한하다
(違限하다)
:
약속한 기한을 어기다.
🌏 違: 어길 위 限: 한계 한 -
위오
(違忤)
:
거슬러서 어김.
🌏 違: 어길 위 忤: 거스를 오 -
관할 위반
(管轄違反)
:
재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
🌏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위산하다
(違算하다)
:
계산이나 계획이 틀리다.
🌏 違: 어길 위 算: 계산 산 -
위각나다
(違角나다)
:
일정한 기준이나 기대에서 벗어나다.
🌏 違: 어길 위 角: 뿔 각 -
위렴
(違簾)
:
한시(漢詩)에서, 평측(平仄)이 맞지 않음.
🌏 違: 어길 위 簾: 발 렴 -
고위하다
(故違하다)
:
고의로 어기거나 반대하다.
🌏 故: 옛 고 違: 어길 위 -
무위
(無違)
:
‘무위하다’의 어근. (무위하다: 틀림이나 어김이 없다.)
🌏 無: 없을 무 違: 어길 위 -
위례
(違例)
:
1
상례(常例)를 어김.
2
평상적인 상태에서 탈이 남.
🌏 違: 어길 위 例: 법식 례 -
위헌
(違憲)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위각
(違角)
:
일정한 기준이나 기대에서 벗어남.
🌏 違: 어길 위 角: 뿔 각 -
위명하다
(違命하다)
:
명령을 어기다.
🌏 違: 어길 위 命: 목숨 명 -
양도 위약
(讓渡違約)
:
매도인이 약정 물건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일.
🌏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違: 어길 위 約: 맺을 약 -
위단
(違端)
:
어떤 사건과 서로 관계가 없는 사고.
🌏 違: 어길 위 端: 바를 단 -
위법하다
(違法하다)
:
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기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
종위
(從違)
:
1
용서함과 용서하지 아니함.
2
복종과 위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
🌏 從: 좇을 종 違: 어길 위 -
위헌 법률 심사
(違憲法律審査)
:
사법 기관이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위식 재판
(違式裁判)
:
재판의 방식을 그릇 적용한 재판.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이나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을 하거나,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판결로 재판하는 따위이다.
🌏 違: 어길 위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위례하다
(違禮하다)
:
예의에 어긋나다.
🌏 違: 어길 위 禮: 예도 례 -
위기되다
(違期되다)
:
정해진 기한이 어겨지다.
🌏 違: 어길 위 期: 기약할 기 -
위법적
(違法的)
:
1
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기는 것.
2
법률이나 명령 따위를 어기는.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
위법 조각 사유
(違法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위식
(違式)
:
일정한 규정이나 관습에서 벗어남.
🌏 違: 어길 위 式: 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