賦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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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賦題)
:
과거에서, 부(賦)를 지을 때 내던 글의 제목.
🌏 賦: 구실 부 題: 제목 제 -
사부시
(詞賦試)
:
고려 시대에,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던 시험. 시험 과목은 부(賦)와 시(詩)이며, 최종 고시인 예부시(禮部試)를 보조하는 예비 고시로 조선 시대의 소과(小科)에 해당한다.
🌏 詞: 말씀 사 賦: 구실 부 試: 시험할 시 -
부렴
(賦斂)
:
조세 따위를 매겨서 거두던 일.
🌏 賦: 구실 부 斂: 거둘 렴 -
장부
(掌賦)
:
1
조선 시대의 ‘호조’의 다른 이름. (호조: 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호구, 공부, 전량(田糧), 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에 탁지아문으로 고쳤다.)
2
조선 시대의 ‘호조판서’의 다른 이름. (호조 판서: 조선 시대에, 호조에 속한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이다.)
🌏 掌: 손바닥 장 賦: 구실 부 -
구부
(口賦)
:
중국에서, 인구수로 배정하여 거두어들이던 세금.
🌏 口: 입 구 賦: 구실 부 -
공부
(貢賦)
:
나라에 바치던 물건과 세금을 통틀어 이르던 말. 넓게는 조세 일반을 의미하나 좁게는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을 이른다.
🌏 貢: 바칠 공 賦: 구실 부 -
부렴하다
(賦斂하다)
:
조세 따위를 매겨서 거두다.
🌏 賦: 구실 부 斂: 거둘 렴 -
부공하다
(賦貢하다)
:
궁궐이나 관아에 바치는 공물을 정하여 매기다.
🌏 賦: 구실 부 貢: 바칠 공 -
산부
(算賦)
:
중국 한나라 때의 인두세. 15세에서 56세까지의 장정에게 부과하였다.
🌏 算: 계산 산 賦: 구실 부 -
정부
(丁賦)
:
중국에서, 정남(丁男)에게 부과하던 세. 처음에는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에 돈이나 재물을 받았으나 뒤에는 노동력 징발 대신으로 재화를 받았으며, 빈부에 따라 할당하였다.
🌏 丁: 고무래 정 賦: 구실 부 -
부공
(賦貢)
:
궁궐이나 관아에 바치는 공물을 정하여 매기던 일.
🌏 賦: 구실 부 貢: 바칠 공 -
부권
(賦卷)
:
과거를 볼 때에, 부(賦)를 쓰는 글장.
🌏 賦: 구실 부 卷: 책 권 -
경표향부
(京表鄕賦)
:
조선 시대에, 과거에서 서울 응시자에게는 표(表)를, 지방 응시자에게는 부(賦)를 짓게 하던 출제 방식.
🌏 京: 서울 경 表: 겉 표 鄕: 시골 향 賦: 구실 부 -
삼부
(三賦)
:
백성들에게 부과하던 세 가지 세. 조(租), 용(庸), 조(調)를 이른다.
🌏 三: 석 삼 賦: 구실 부 -
요부
(徭賦)
:
요역(徭役)과 부세(賦稅)를 아울러 이르는 말.
🌏 徭: 역사 요 賦: 구실 부 -
공부상정도감
(貢賦詳定都監)
:
조선 태조 1년(1392)에 공물(貢物)을 재조정하고자 설치한 임시 관아. 각 지방의 특산물을 조사하여 새로이 공부(貢賦)의 등급과 수량을 정하여 공안(貢案)을 만들었다.
🌏 貢: 바칠 공 賦: 구실 부 詳: 자세할 상 定: 정할 정 都: 도읍 도 監: 볼 감 -
부역황책
(賦役黃冊)
:
중국 명나라 때, 조세 대장을 겸한 호적부. 1381년에 이갑제의 실시와 함께 전국적으로 만들게 하였으며, 리(里)를 단위로 10년에 한 번씩 작성하였는데, 황색 표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
🌏 賦: 구실 부 役: 부릴 역 黃: 누를 황 冊: 책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