賤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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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환천법
(奴婢還賤法)
:
고려 성종 6년(987)에 광종 때의 노비안검법에 따라 해방된 노비들을 다시 종으로 만든 법. 노비안검법으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호족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취한 조처이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還: 돌아올 환 賤: 천할 천 法: 법도 법 -
공로 면천
(功勞免賤)
:
조선 시대에, 군공(軍功), 역적이나 범인 체포 등 나라에 공로를 세워 노비 신분을 벗어나던 일.
🌏 功: 공 공 勞: 수고로울 로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
팔천
(八賤)
:
조선 시대에, 노비이거나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역에 종사하던 여덟 천민. 사노비, 중, 백정, 무당, 광대, 상여꾼, 기생, 공장(工匠)을 이른다.
🌏 八: 여덟 팔 賤: 천할 천 -
납속면천
(納粟免賤)
:
조선 시대에, 곡물을 바치고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던 일.
🌏 納: 들일 납 粟: 조 속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
납전면천
(納錢免賤)
:
조선 시대에, 돈을 치르고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던 일.
🌏 納: 들일 납 錢: 돈 전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
종천하다
(從賤하다)
: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천인의 신분을 따라 천인이 되다.
🌏 從: 좇을 종 賤: 천할 천 -
공사천
(公私賤)
: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을 아울러 이르는 말.
🌏 公: 공변될 공 私: 사사로울 사 賤: 천할 천 -
공천
(公賤)
:
죄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屬公)되어 관아에 속하게 된 종.
🌏 公: 공변될 공 賤: 천할 천 -
속천
(屬賤)
:
죄인을 천인(賤人)으로 만들어 정안(正案)에 붙이던 일.
🌏 屬: 무리 속 賤: 천할 천 -
칠반천인
(七般賤人)
:
조선 시대에 구별하던 일곱 가지 천한 사람. 주로 조례ㆍ나장ㆍ일수ㆍ조군ㆍ수군ㆍ봉군ㆍ역보를 이르며, 이 밖에 노비ㆍ기생ㆍ상여꾼ㆍ혜장(鞋匠)ㆍ무당ㆍ백정, 혹은 노비ㆍ영인ㆍ기생ㆍ혜장ㆍ사령ㆍ승려를 이르기도 한다.
🌏 七: 일곱 칠 般: 옮길 반 賤: 천할 천 人: 사람 인 -
천자수모
(賤者隨母)
:
고려ㆍ조선 시대에, 노비는 모계(母系)의 혈연을 좇던 원칙.
🌏 賤: 천할 천 者: 놈 자 隨: 따를 수 母: 어머니 모 -
신량역천
(身良役賤)
:
고려ㆍ조선 시대에, 양인(良人)의 신분으로 천인의 일을 하던 일. 또는 그런 사람. 양인과 천인 사이의 특이한 계급을 이루었다.
🌏 身: 몸 신 良: 어질 량 役: 부릴 역 賤: 천할 천 -
대구속신면천
(代口贖身免賤)
:
조선 시대에, 공천(公賤)이 다른 노비를 대신 밀어 넣고 양민이 되던 일.
🌏 代: 대신할 대 口: 입 구 贖: 속 바칠 속 身: 몸 신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
종천법
(從賤法)
: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천인의 신분을 따라 천인이 되던 법.
🌏 從: 좇을 종 賤: 천할 천 法: 법도 법 -
속천하다
(屬賤하다)
:
죄인을 천인(賤人)으로 만들어 정안(正案)에 붙이다.
🌏 屬: 무리 속 賤: 천할 천 -
진고면천
(陳告免賤)
:
도망친 노비 30명을 고발함으로써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던 일.
🌏 陳: 늘어놓을 진 告: 아뢸 고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
칠반천역
(七般賤役)
:
조선 시대에, 천한 계급이 종사하던 일곱 가지 천한 구실. 조례, 나장, 일수, 조군, 수군, 봉군, 역졸의 구실을 이른다.
🌏 七: 일곱 칠 般: 옮길 반 賤: 천할 천 役: 부릴 역 -
종천
(從賤)
: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천인의 신분을 따라 천인이 되던 일.
🌏 從: 좇을 종 賤: 천할 천 -
양천교가
(良賤交嫁)
:
양민과 천민이 서로 결혼하던 일.
🌏 良: 어질 양 賤: 천할 천 交: 사귈 교 嫁: 시집갈 가 갈 가 떠넘길 가 팔 가 -
사천
(私賤)
:
개인에 의해 매매되고 사역(使役)되던 종. 비복(婢僕), 백정(白丁), 무격(巫覡), 배우(俳優), 창녀(娼女) 따위가 있다.
🌏 私: 사사로울 사 賤: 천할 천 -
노비면천첩
(奴婢免賤帖)
:
조선 후기에, 숙종 때부터 진휼비(賑恤費)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납속(納粟)을 받아 발행한 노비 면천의 증명서. 숙종 3년(1677)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것을 가진 자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으로 행세할 수 있었는데, 신분제 동요의 한 요인이 되었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帖: 휘장 첩 -
천민
(賤民)
:
1
지체가 낮고 천한 백성.
2
조선 시대에, 천역에 종사하던 가장 낮은 계급의 백성.
3
신분 사회에서 천대를 받던 최하 계급. 고대부터 근세까지 노비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천민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천역에 종사하였다.
🌏 賤: 천할 천 民: 백성 민 -
칠천
(七賤)
:
1
조선 시대에, 천한 계급이 종사하던 일곱 가지 천한 구실. 조례, 나장, 일수, 조군, 수군, 봉군, 역졸의 구실을 이른다.
2
조선 시대에 구별하던 일곱 가지 천한 사람. 주로 조례ㆍ나장ㆍ일수ㆍ조군ㆍ수군ㆍ봉군ㆍ역보를 이르며, 이 밖에 노비ㆍ기생ㆍ상여꾼ㆍ혜장(鞋匠)ㆍ무당ㆍ백정, 혹은 노비ㆍ영인ㆍ기생ㆍ혜장ㆍ사령ㆍ승려를 이르기도 한다.
🌏 七: 일곱 칠 賤: 천할 천 -
양천불혼
(良賤不婚)
:
양민과 천민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던 일.
🌏 良: 어질 양 賤: 천할 천 不: 아닐 불 婚: 혼인할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