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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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무가
(別貿價)
:
조선 후기에 지급하던 별무에 대한 공물의 값. 호조에서 지급하였다.
🌏 別: 다를 별 貿: 바꿀 무 價: 값 가 -
무원공 별무
(無元貢別貿)
:
조선 후기에, 원공(元貢)의 공안(貢案)에 들어 있지 않은 물건을 시전이나 공방에서 따로 사던 일.
🌏 無: 없을 무 元: 으뜸 원 貢: 바칠 공 別: 다를 별 貿: 바꿀 무 -
별포무역
(別包貿易)
:
조선 시대에, 서울의 각 군문(軍門)ㆍ아문(衙門)이 매년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부탁하여 필요한 중국 물건과 재물을 사들이던 일.
🌏 別: 다를 별 包: 쌀 포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
공무역
(公貿易)
:
신라 때 이후 나라와 나라 사이에 행하던 물물 교환. 조공(朝貢)을 하고 그 대가로 사여(賜與)의 형식을 취하는 것과, 두 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일정한 증명서를 가진 사람들이 무역을 행하는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 公: 공변될 공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
무철계
(貿鐵契)
:
조선 시대에, 무쇠를 공물로 바치던 계.
🌏 貿: 바꿀 무 鐵: 쇠 철 契: 맺을 계 -
이무
(移貿)
:
조선 후기에, 지방의 벼슬아치가 값이 비싼 제 고을의 환곡을 내다 팔고 대신 딴 고을의 싼 곡식을 사서 환곡으로 채워, 거기서 남는 이익을 사사로이 차지하던 일.
🌏 移: 옮길 이 貿: 바꿀 무 -
사무하다
(私貿하다)
:
궁궐에서 쓰는 물품을 공계(貢契)를 통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상인에게서 사들이다.
🌏 私: 사사로울 사 貿: 바꿀 무 -
별무하다
(別貿하다)
:
조선 후기에, 각 지방의 관부가 민호(民戶)에서 부담하였던 공물을 시전이나 공방(貢房)에서 직접 사다.
🌏 別: 다를 별 貿: 바꿀 무 -
별무
(別貿)
:
조선 후기에, 각 지방의 관부가 민호(民戶)에서 부담하였던 공물을 시전이나 공방(貢房)에서 직접 사던 일.
🌏 別: 다를 별 貿: 바꿀 무 -
무역별장
(貿易別將)
:
조선 후기에, 팔포(八包) 무역의 대행권을 가졌던 상인. 서북 지방의 관아에 속하여 연경(燕京), 선양(瀋陽)에서의 팔포 무역을 비롯하여 왜관(倭館)에서의 면세 판매 따위의 무역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는데, 주로 그 지역의 부자 상인들이었다.
🌏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別: 다를 별 將: 장수 장 -
상방 무역
(尙方貿易)
:
조선 시대에, 상의원에 있는 사람이 베이징 사절로 따라가서 본래의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던 무역. 왕실용 옷감, 화장품 따위를 거래하였다.
🌏 尙: 오히려 상 方: 모 방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
레반트 무역
(Levant貿易)
:
십자군 전쟁 이후 레반트를 중심으로 행하였던 동서 간의 무역. 주로 유럽의 은(銀)ㆍ직물과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비단ㆍ후추ㆍ상아ㆍ보석 따위를 교역하였다.
🌏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쉬울 이 -
가무하다
(加貿하다)
:
관세의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무역량을 늘리다. 해마다 오는 일본 사신에게 예물로 주던 인삼의 경비를 왜관에서 무역하는 사람에게 거둔 관세로 충당하던 때에, 인삼값이 모자랄 경우에 행하였다.
🌏 加: 더할 가 貿: 바꿀 무 -
공무
(公貿)
:
조선 후기에, 나라에서 육의전에 없는 상품을 상인들에게 공물로 바치게 하던 일.
🌏 公: 공변될 공 貿: 바꿀 무 -
광둥 무역
(Guangdong[廣東]貿易)
:
중국 청나라 때 광저우(廣州)에서 성했던 해외 무역.
🌏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쉬울 이 -
사무
(私貿)
:
궁궐에서 쓰는 물품을 공계(貢契)를 통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상인에게서 사들이던 일.
🌏 私: 사사로울 사 貿: 바꿀 무 -
유원공 별무
(有元貢別貿)
:
원공(元貢)의 공안(貢案)에 들어 있되, 부족한 양을 사들이는 별무.
🌏 有: 있을 유 元: 으뜸 원 貢: 바칠 공 別: 다를 별 貿: 바꿀 무 -
이무하다
(移貿하다)
:
조선 후기에, 지방의 벼슬아치가 값이 비싼 제 고을의 환곡을 내다 팔고 대신 딴 고을의 싼 곡식을 사서 환곡으로 채워, 거기서 남는 이익을 사사로이 차지하다.
🌏 移: 옮길 이 貿: 바꿀 무 -
상민 수륙 무역 장정
(商民水陸貿易章程)
:
임오군란 이후 우세해진 정치적 세력을 배경으로, 청나라가 조선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기 위하여 체결을 강요한 장정. 청나라 상인의 통상 특권을 규정하였다.
🌏 商: 장사 상 民: 백성 민 水: 물 수 陸: 뭍 륙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 -
가무
(加貿)
:
관세의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무역량을 늘리던 일. 해마다 오는 일본 사신에게 예물로 주던 인삼의 경비를 왜관에서 무역하는 사람에게 거둔 관세로 충당하던 때에, 인삼값이 모자랄 경우에 행하였다.
🌏 加: 더할 가 貿: 바꿀 무 -
조중 상민 수륙 무역 장정
(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
조선 고종 19년(1882)에, 조선의 어윤중과 청나라의 주복(周馥)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륙 양로 통상 규정. 조선이 청나라의 속방(屬邦)임을 명문(明文)으로 규정하고, 청나라 상인의 특혜를 인정하였다.
🌏 朝: 아침 조 中: 가운데 중 商: 장사 상 民: 백성 민 水: 물 수 陸: 뭍 륙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 -
동방 무역
(東方貿易)
:
십자군 전쟁 이후 레반트를 중심으로 행하였던 동서 간의 무역. 주로 유럽의 은(銀)ㆍ직물과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비단ㆍ후추ㆍ상아ㆍ보석 따위를 교역하였다.
🌏 東: 동녘 동 方: 모 방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
무판별장
(貿販別將)
:
조선 후기에, 팔포(八包) 무역의 대행권을 가졌던 상인. 서북 지방의 관아에 속하여 연경(燕京), 선양(瀋陽)에서의 팔포 무역을 비롯하여 왜관(倭館)에서의 면세 판매 따위의 무역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는데, 주로 그 지역의 부자 상인들이었다.
🌏 貿: 바꿀 무 販: 팔 판 別: 다를 별 將: 장수 장 -
조선 중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朝鮮中國商民水陸貿易章程)
:
구한말에,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고종 20년(1883)에 청나라와 맺은 통상 조약.
🌏 朝: 아침 조 鮮: 고울 선 中: 가운데 중 國: 나라 국 商: 장사 상 民: 백성 민 水: 물 수 陸: 뭍 륙 貿: 바꿀 무 易: 바꿀 역 章: 글월 장 程: 단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