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04개
-
의장 직권
(議長職權)
:
국회나 지방 의회의 의장에게 주어지는 독자적 권한. 이에는 개ㆍ폐회나 의사의 진행, 채결 따위의 권한이 있다.
🌏 議: 의논할 의 長: 길 장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
대의결
(代議決)
:
남을 대리하여 하는 의결.
🌏 代: 대신할 대 議: 의논할 의 決: 결정할 결 -
연석회의
(連席會議)
:
1
둘 이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2
국회에서 둘 이상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열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표결을 할 수 없다.
🌏 連: 잇닿을 연 席: 자리 석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권한 쟁의
(權限爭議)
: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일주 일의결권의 원칙
(一株一議決權의原則)
: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일 주(株)에 한 개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원칙.
🌏 一: 하나 일 株: 그루 주 一: 하나 일 議: 의논할 의 決: 결정할 결 權: 권세 권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모의하다
(謀議하다)
:
1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하다.
2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하다.
🌏 謀: 꾀할 모 議: 의논할 의 -
재의
(再議)
:
1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사하거나 의결함.
2
두 번째로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 再: 다시 재 議: 의논할 의 -
대법관 회의
(大法官會議)
: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발의권
(發議權)
: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법률안에 대한 것은 정부와 국회 의원에게 있으며, 예산안과 조약안에 대한 것은 정부에 있다.
🌏 發: 필 발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의원 징계
(議員懲戒)
:
국회에서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원을 징계하는 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의 네 가지 종류가 있다.
🌏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
합의제 기관
(合議制機關)
: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국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制: 억제할 제 機: 틀 기 關: 빗장 관 -
결의권
(決議權)
:
의결 기관이 회의를 열어 어떤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권리.
🌏 決: 결정할 결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의회
(議會)
: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 입법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디의 임무이므로 입법부라고도 하며, 국가 기관의 의회를 국회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의회를 지방 의회라 한다.
🌏 議: 의논할 의 會: 모일 회 -
화의 신청
(和議申請)
:
채무자가 화의 법원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화의 개시를 요구하는 일.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申: 납 신 請: 청할 청 -
공동 모의
(共同謀議)
:
영미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일. 이때 그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謀: 꾀할 모 議: 의논할 의 -
가족 쟁의
(家族爭議)
:
‘집안싸움’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집안싸움: 집안사람들끼리 하는 싸움.)
🌏 家: 집 가 族: 겨레 족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국회 의원 선거법
(國會議員選擧法)
:
예전에,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 구역, 국회 의원의 정수(定數), 선거 비용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던 법률. 1994년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가 2005년 ‘공직 선거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
민의원
(民議員)
:
민의원을 구성하는 의원.
🌏 民: 백성 민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
합의부
(合議部)
:
세 사람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部: 나눌 부 -
의원 특권
(議員特權)
:
국회 의원이 가지는 특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발언ㆍ표결의 자유와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特: 특별할 특 權: 권세 권 -
소극적 쟁의
(消極的爭議)
:
권한 쟁의의 하나. 어떤 사항에 대하여 관계 관청들이 서로 자기 관청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쟁의이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합의 기관
(合議機關)
: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국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적극적 쟁의
(積極的爭議)
:
특정 사항에 대한 관할권이 서로 자기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여 발생하는 쟁의.
🌏 積: 쌓을 적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이의하다
(異議하다)
:
1
민사 소송법에서, 강학상(講學上) 소송에서의 피고의 방어 방법이나 법문상 소송 관계인이나 국가 기관의 행위의 불허, 변경, 결과의 배제를 상급 법원 이외의 법원에 구하다. 또는 법원에 구하는 행위의 효력을 제한ㆍ상실하게 하고자 당사자가 소송 행위를 하다.
2
형사 소송법에서, 공판 절차상 재판장의 처분이나 증거 조사,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다른 의사를 표시하다.
3
민법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대 또는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다.
🌏 異: 다를 이 議: 의논할 의 -
화의 기일
(和議期日)
:
화의 절차에서, 채무자가 신청한 화의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의결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이 집회를 여는 날짜. 화의 개시를 결정할 때, 법원이 정한다.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期: 기약할 기 日: 날 일 -
대의권
(代議權)
:
선거에 의하여 뽑힌 대의원이 국민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견련 화의
(牽連和議)
:
회사 정리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채권자들을 강제로 양보시키기 위하여 회사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명하는 화의.
🌏 牽: 끌 견 連: 잇닿을 련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
적극적 권한 쟁의
(積極的權限爭議)
:
특정 사항에 대한 관할권이 서로 자기에게 속한다고 주장하여 발생하는 쟁의.
🌏 積: 쌓을 적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限: 한계 한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쟁의권
(爭議權)
:
근로자가 노동 조건 따위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하여서 동맹 파업 따위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가결의
(假決議)
:
1
회의에서 결의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임시로 채택하는 결의. 뒤에 정식 회의에서 이것이 승인되면 효력을 가지고, 부결되면 효력을 잃는다.
2
주식회사의 정관을 고치기 위하여 열린 주주 총회에서, 출석 회원이 정원 미달일 때 임시로 결의를 하는 일.
🌏 假: 거짓 가 決: 결정할 결 議: 의논할 의 -
화의법
(和議法)
:
화의에 관한 모든 절차를 규정한 법률. 200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法: 법도 법 -
민의원 의원
(民議院議員)
:
민의원을 구성하는 의원.
🌏 民: 백성 민 議: 의논할 의 院: 집 원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
합의제 법원
(合議制法院)
: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법원. 대법원ㆍ고등 법원에서 심리 재판을 할 경우와 지방 법원ㆍ행정 법원ㆍ특허 법원ㆍ지원에서 특수한 경우에 합의제를 취한다. 대법원에서는 5명, 그 외의 법원은 3명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의 연합 심판에서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制: 억제할 제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가정 쟁의
(家庭爭議)
:
‘집안싸움’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 (집안싸움: 집안사람들끼리 하는 싸움.)
🌏 家: 집 가 庭: 뜰 정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화의 청구
(和議請求)
:
채무자가 화의 법원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화의 개시를 요구하는 일.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합의하다
(合議하다)
:
1
두 사람 이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논하다.
2
합의 기관이나 합의제 법원에서 어떠한 사실을 토의하여 의견을 종합하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
일사부재의
(一事不再議)
:
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 一: 하나 일 事: 일 사 不: 아닌가 부 再: 다시 재 議: 의논할 의 -
민의원
(民議院)
:
양원제 국회에서,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며, 예산ㆍ법률안 심의나 정부 감독 따위에서 참의원보다 우월한 권한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 民: 백성 민 議: 의논할 의 院: 집 원 -
모의
(謀議)
:
1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함.
2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함. 또는 그런 일.
🌏 謀: 꾀할 모 議: 의논할 의 -
대법원 판사 회의
(大法院判事會議)
:
‘대법관회의’의 전 용어. (대법관 회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서면 결의
(書面決議)
:
유한 회사 따위에서, 총회를 열지 아니하고 안건에 대한 의사 표시를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하는 결의.
🌏 書: 글 서 面: 낯 면 決: 결정할 결 議: 의논할 의 -
의장
(議長)
:
1
회의를 주재하고 그 회의의 집행부를 대표하는 사람.
2
합의체(合議體)를 대표하고, 그 합의체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
🌏 議: 의논할 의 長: 길 장 -
재의하다
(再議하다)
:
1
두 번째로 의논하다.
2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사하거나 의결하다.
🌏 再: 다시 재 議: 의논할 의 -
헌법 쟁의
(憲法爭議)
: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 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 정부와 국회 사이에 벌어지는 쟁의 따위이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협의상 파양
(協議上罷養)
:
입양 당사자의 협의로써 양친자 관계를 깨는 일.
🌏 協: 도울 협 議: 의논할 의 上: 위 상 罷: 파할 파 養: 기를 양 -
가결의하다
(假決議하다)
:
1
회의에서 결의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임시로 의논하여 결정하다. 뒤에 정식 회의에서 이것이 승인되면 효력을 가지고, 부결되면 효력을 잃는다.
2
주식회사의 정관을 고치기 위하여 열린 주주 총회에서, 출석 회원이 정원 미달일 때 임시로 의논하여 결정하다.
🌏 假: 거짓 가 決: 결정할 결 議: 의논할 의 -
국회 의장 모욕죄
(國會議場侮辱罪)
: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국회의 권위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場: 마당 장 侮: 업신여길 모 辱: 욕될 욕 罪: 허물 죄 -
보통 결의
(普通決議)
:
주주 총회의 원칙적인 의결 방법. 일반적으로 법정 정족수의 주주, 사원이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성립된다.
🌏 普: 널리 보 通: 통할 통 決: 결정할 결 議: 의논할 의 -
합의제 관청
(合議制官廳)
: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관청. 국무 회의, 감사원 및 각종 행정 위원회가 있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制: 억제할 제 官: 벼슬 관 廳: 관청 청 -
의정비
(議定費)
:
국회가 마음대로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경비.
🌏 議: 의논할 의 定: 정할 정 費: 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