託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3개
-
기탁
(寄託)
:
1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겨 둠.
2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함. 또는 그로써 성립하는 계약.
🌏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
비영업 신탁
(非營業信託)
:
인수가 비영업적으로 행하여지는 신탁. 주로 친척이나 친구가 수탁자인 경우에 수탁자의 보수나 신탁의 감독에 관하여 영업 신탁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 非: 아닐 비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위원 부탁
(委員附託)
:
의회 같은 데에서 토의할 안건의 심사를 전문 위원에게 부탁하는 일.
🌏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附: 붙을 부 託: 부탁할 탁 -
가위탁
(假委託)
:
재판을 열기 전에 피의자를 특정한 장소에 임시로 수감하는 일.
🌏 假: 거짓 가 委: 맡길 위 託: 부탁할 탁 -
신탁법
(信託法)
: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관계의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 수탁자의 권리, 의무, 신탁 재산 따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法: 법도 법 -
창고 기탁 계약
(倉庫寄託契約)
:
창고업자와 물건을 맡기는 사람과의 사이에 맺는 계약.
🌏 倉: 곳집 창 庫: 곳집 고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창고 기탁
(倉庫寄託)
:
물건의 임자가 창고업자에게 그 보관을 의뢰하고 물건을 창고에 맡기는 일.
🌏 倉: 곳집 창 庫: 곳집 고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
공탁서
(供託書)
:
공탁물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는 서류.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書: 글 서 -
신탁 당사자
(信託當事者)
:
신탁 행위를 하는 사람. 계약 신탁에서는 위탁자와 수탁자를, 유언 신탁에서는 유언자인 위탁자를 이른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담보부 사채 신탁
(擔保附社債信託)
:
한 회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사채를 발행할 때, 은행이나 신탁 회사로 하여금 개개인의 사채권자를 대표하여 그 담보권을 얻도록 하는 제도.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附: 붙을 부 社: 모일 사 債: 빚 채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촉탁 등기
(囑託登記)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원이나 그 밖의 관청이 등기소에 위임하여 행하는 등기.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 행하여지며 예고 등기, 경매 신청 등기, 파산 등기 따위가 있다.
🌏 囑: 부탁할 촉 託: 부탁할 탁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기탁하다
(寄託하다)
:
1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하다.
2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겨 두다.
🌏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
신탁물
(信託物)
:
신탁의 대상이 되는 물건.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物: 만물 물 -
신탁 등기
(信託登記)
:
신탁 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재산권의 이전 등기.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신탁 증서
(信託證書)
:
신탁 계약의 증서.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신탁 약관
(信託約款)
:
신탁 계약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약관.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約: 맺을 약 款: 정성 관 -
신탁 행위
(信託行爲)
: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 위임을 받은 사람이 주어진 목적과 달리 신탁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효과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신탁적 행위와 구별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수탁 법관
(受託法官)
:
다른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기 소속 법원의 관할 안에서 증거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는 판사.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
신탁
(信託)
:
1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
2
믿고 맡김.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공탁금
(供託金)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金: 쇠 금 -
위탁 임야
(委託林野)
:
시, 도, 읍, 면 등에 보호ㆍ관리의 책임을 맡긴 국유의 임야.
🌏 委: 맡길 위 託: 부탁할 탁 林: 수풀 임 野: 들 야 -
기탁자
(寄託者)
:
임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전이나 물건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기는 사람.
🌏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者: 놈 자 -
공탁 어음
(供託어음)
: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유로이 유통할 수 있으며, 대개 금액을 쓰지 않고 배서도 하지 않은 채 수취인에게 교부된다.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
신탁적 양도
(信託的讓渡)
:
신탁 행위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이전.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的: 과녁 적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
공탁물
(供託物)
: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두는 돈이나 유가 증권.
🌏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物: 만물 물 -
담보 공탁
(擔保供託)
:
담보를 목적으로 하여 돈이나 유가 증권 따위의 물건을 공탁소에 맡기어 두는 일.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供: 이바지할 공 託: 부탁할 탁 -
신탁 위반
(信託違反)
:
신탁을 맡은 사람이 신탁의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신탁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일.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
부동산 신탁
(不動産信託)
:
수탁자가 신탁을 받을 때 그 신탁 재산으로 토지, 건물 따위의 부동산을 받아들이는 신탁.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신탁하다
(信託하다)
:
1
믿고 맡기다.
2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촉탁 살인죄
(囑託殺人罪)
:
이미 죽음을 결심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囑: 부탁할 촉 託: 부탁할 탁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罪: 허물 죄 -
탈법 신탁
(脫法信託)
:
법령의 금지 규정을 직접적으로는 위반(違反)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규정을 어겨서 재산권을 맡기는 일. 토지 소유자가 금지된 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위탁하여 토지 소유와 동일한 이익을 주는 행위 따위이다.
🌏 脫: 벗을 탈 法: 법도 법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신탁 재산 관리인
(信託財産管理人)
:
신탁자가 없을 경우 새 신탁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시로 신탁 재산의 관리를 맡아보는 사람.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소극 신탁
(消極信託)
:
신탁을 받은 사람이 신탁 재산의 권리자가 될 뿐, 점유ㆍ관리ㆍ처분의 의무를 지지 않는 신탁.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촉탁 살인
(囑託殺人)
:
이미 죽음을 결심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
🌏 囑: 부탁할 촉 託: 부탁할 탁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
신탁 수익권
(信託收益權)
:
신탁의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 행위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권리. 또는 그 밖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에게 인정된 모든 권리. 수탁자 해임권, 신탁 서류 열람권 따위가 이에 속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수탁 능력
(受託能力)
:
신탁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能: 능할 능 力: 힘 력 -
결탁 소송
(結託訴訟)
: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짜고 제기하는 소송.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거짓 권리자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일 따위이다.
🌏 結: 맺을 결 託: 부탁할 탁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위탁
(委託)
:
1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
2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 委: 맡길 위 託: 부탁할 탁 -
신탁 능력
(信託能力)
:
신탁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能: 능할 능 力: 힘 력 -
기탁물
(寄託物)
:
1
부탁하여 맡겨 둔 물건.
2
임치인이 보관하여 달라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
🌏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物: 만물 물 -
신탁 관리인
(信託管理人)
:
신탁의 수익자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탁자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신탁 행위나 법원 또는 주무 관청에 의하여 선임되는 기관. 수익자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 신탁에 관한 재판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수탁 법원
(受託法院)
:
다른 법원으로부터 소송 사건을 의뢰받은 법원. 관할 내에 있는 증거의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일을 한다.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수탁 판사
(受託判事)
:
다른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기 소속 법원의 관할 안에서 증거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는 판사.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소비 기탁
(消費寄託)
:
위탁을 받은 사람이 위탁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일한 종류, 질,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일.
🌏 消: 꺼질 소 費: 쓸 비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
수탁 계약 준칙
(受託契約準則)
:
증권 거래법에서, 증권 거래소의 거래원인 증권 회사와 고객 사이의 매매 거래의 위탁 관계를 규제하는 규칙. 고객인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 거래소가 자치적으로 정한다.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準: 법도 준 則: 법 칙 -
촉탁
(囑託)
:
1
대등한 지위에 있는 관청 사이에서 필요한 사무를 다른 관청에 위임하는 일.
2
일을 부탁하여 맡김.
3
정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임시로 어떤 일을 맡아보는 사람.
... (총 4개의 의미)
🌏 囑: 부탁할 촉 託: 부탁할 탁 -
위탁하다
(委託하다)
:
1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다.
2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다.
🌏 委: 맡길 위 託: 부탁할 탁 -
기탁 증서
(寄託證書)
:
금전이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보관을 맡은 사람이 보관을 부탁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신탁적 행위
(信託的行爲)
:
상대편을 신뢰하여 경제적 목적 이상의 법률적 지위를 주는 행위. 추심(推尋)을 위한 채권 양도,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 따위가 해당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的: 과녁 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신탁 원부
(信託原簿)
: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 관리인의 이름, 주소, 신탁의 목적, 신탁 재산의 관리 방법 따위를 기록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原: 근원 원 簿: 장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