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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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자백
(權利自白)
:
당사자가 소송의 변론이나 준비 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권리관계나 법률 효과의 존부(存否)에 대한 상대편의 진술을 인정하는 일.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自: 스스로 자 白: 흰 백 -
지방 자치세
(地方自治稅)
: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따위의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따위의 목적세가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稅: 세금 세 -
자유 법학
(自由法學)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났던 반개념 법학(反槪念法學). 법학의 실천적 기능을 중요시하고 재판을 통하여 법에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바다에 인접하여 있는 특정 지역에 면세 따위의 혜택을 주도록 제정한 법.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
🌏 輸: 나를 수 出: 날 출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地: 땅 지 域: 지경 역 設: 베풀 설 置: 둘 치 法: 법도 법 -
당사자 자치
(當事者自治)
:
채권적 법률 행위의 성립, 효력을 규정하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일.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
자살 관여죄
(自殺關與罪)
:
다른 사람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自: 스스로 자 殺: 죽일 살 關: 빗장 관 與: 더불 여 罪: 허물 죄 -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自國民不引渡의原則)
:
외국에서 죄를 짓고 자기 나라의 영토로 도망해 온 자국민을 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국제법의 원칙.
🌏 自: 스스로 자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不: 아닐 불 引: 끌 인 渡: 건널 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자조하다
(自助하다)
:
1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애쓰다.
2
국가가 자력으로 국제법에서의 권리를 확보하다.
🌏 自: 스스로 자 助: 도울 조 -
자유인
(自由人)
: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人: 사람 인 -
자수범
(自手犯)
:
정범(正犯) 자신이 직접 저질러야만 성립하는 범죄. 위증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준강간죄 따위이다.
🌏 自: 스스로 자 手: 손 수 犯: 범할 범 -
거주 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공공복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이다.
🌏 居: 살 거 住: 살 주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지방 자치법
(地方自治法)
:
지방 자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와의 기본적 관계 따위를 규정한다.
🌏 地: 땅 지 方: 모 방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法: 법도 법 -
자수
(自首)
:
범인이 스스로 수사 기관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일. 일반적으로 자수한 자는 형을 감경(減輕)하여 주며, 특별한 경우에는 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 自: 스스로 자 首: 머리 수 -
신교의 자유
(信敎의自由)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信: 믿을 신 敎: 가르칠 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양심의 자유
(良心의自由)
:
외적인 압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 사람의 정신적 활동이 법률로 금지되거나 강제되지 않는 자유권의 하나로 여러 나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良: 어질 양 心: 마음 심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유 임용
(自由任用)
:
임용권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임용할 때, 객관적인 채용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任: 맡길 임 用: 쓸 용 -
자주 권능
(自主權能)
:
자기의 몸이나 재산의 유지와 발달을 위하여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能: 능할 능 -
자필 증서
(自筆證書)
:
자기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은 증서.
🌏 自: 스스로 자 筆: 붓 필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자조
(自助)
:
1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애씀.
2
국가가 자력으로 국제법에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助: 도울 조 -
자주 자유
(自主自由)
:
남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해결하여 나가는 자유.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연법학파
(自然法學派)
:
국제법에서, 흐로티위스학파를 이르는 말.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派: 물갈래 파 -
집단적 자위권
(集團的自衛權)
:
어떤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동으로 방위에 나서는 권리.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衛: 지킬 위 權: 권세 권 -
자율권
(自律權)
:
국가 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 自: 스스로 자 律: 법 율 權: 권세 권 -
자유공물
(自有公物)
:
관리 주체와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의 공물(公物). 국가의 공물 중 국유에 속하는 것이 그 예이다.
🌏 自: 스스로 자 有: 있을 유 公: 공변될 공 物: 만물 물 -
자유 상속주의
(自由相續主義)
:
누구를 상속인으로 하느냐를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입법 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주 경감
(自主輕減)
:
‘자수경감’의 전 용어. (자수 경감: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輕: 가벼울 경 減: 덜 감 -
자주 점유
(自主占有)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자연 혈족
(自然血族)
:
서로 혈연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 사람. 부모, 형제 따위가 있다.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血: 피 혈 族: 겨레 족 -
종교의 자유
(宗敎의自由)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
🌏 宗: 마루 종 敎: 가르칠 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국민 대우 제도
(自國民待遇制度)
:
자기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자기 나라의 국민과 같은 권리를 주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待: 기다릴 대 遇: 만날 우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法: 법도 법 -
사적 자치의 원칙
(私的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私: 사사로울 사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자주 감면
(自主減免)
:
자수하여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일.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減: 덜 감 免: 면할 면 -
집회의 자유
(集會의自由)
:
언론ㆍ출판ㆍ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여러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자유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계엄법ㆍ형법ㆍ보안법 따위의 규정에 따른 특정한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集: 모을 집 會: 모일 회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치 법규
(自治法規)
: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규칙 따위가 있다.
🌏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法: 법도 법 規: 법 규 -
자기 점유
(自己占有)
:
‘직접점유’의 옛 용어. (직접 점유: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하는 점유.)
🌏 自: 스스로 자 己: 몸 기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자익권
(自益權)
:
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 이익 배당 청구권이 대표적이다.
🌏 自: 스스로 자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자유 결혼
(自由結婚)
:
부모의 동의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혼인.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結: 맺을 결 婚: 혼인할 혼 -
수형자 자치제
(受刑者自治制)
:
교도소 안에서의 수형자의 생활 방식을 그들 자신의 자율에 맡기는 교도소의 운영 방식. 191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受: 받을 수 刑: 형벌 형 者: 놈 자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制: 억제할 제 -
자상 행위
(自傷行爲)
: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행위. 병역 또는 소집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 自: 스스로 자 傷: 상처 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자동차 운수 사업
(自動車運輸事業)
:
자동차 운송 사업, 자동차 운송 알선 사업, 자동차 도로 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면허 사업이다.
🌏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運: 운전할 운 輸: 나를 수 事: 일 사 業: 업 업 -
자필 증서 유언
(自筆證書遺言)
:
유언 방식의 하나.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장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으며 법원의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自: 스스로 자 筆: 붓 필 證: 증거 증 書: 글 서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
자손행위
(自損行爲)
:
자기의 법익을 스스로 침해하는 행위. 형법에서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자기 소유의 가옥에 방화하거나 하여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
🌏 自: 스스로 자 損: 덜 손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
(個人意思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意: 뜻 의 思: 생각 사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통신의 자유
(通信의自由)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자주권
(自主權)
:
1
아무런 속박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
2
국가가 국내 문제나 대외 문제를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보도의 자유
(報道의自由)
:
보도 기관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필요한 자료를 취재ㆍ편집ㆍ보도할 수 있는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이다.
🌏 報: 갚을 보 道: 길 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국적 자유의 원칙
(國籍自由의原則)
:
전쟁 따위에 의하여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겨 준 경우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국적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는 원칙.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자유 설립주의
(自由設立主義)
: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는 태도.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設: 베풀 설 立: 설 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자수 감면
(自首減免)
:
자수하여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일.
🌏 自: 스스로 자 首: 머리 수 減: 덜 감 免: 면할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