臨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5개
臨:
임할 림
임할 임
총획:17
부수:臣
국어사전에서 🌏한자 "臨 (임할 림, 임할 임)"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15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임안하다
(臨按하다)
:
행정법에서, 행정 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하다.
🌏 臨: 임할 임 按: 누를 안 -
임검
(臨檢)
:
1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범죄 현장이나 기타 법원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증.
2
행정법에서, 행정 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일.
3
국제법에서, 선박을 포획할 때 임검 사관(臨檢士官)이 포획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의 서류를 조사하는 일.
🌏 臨: 임할 임 檢: 검사할 검 -
임안
(臨按)
:
행정법에서, 행정 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일.
🌏 臨: 임할 임 按: 누를 안 -
임시세
(臨時稅)
:
특별한 필요나 사정이 있을 때에 일정 기간 동안만 거두는 세금.
🌏 臨: 임할 임 時: 때 시 稅: 세금 세 -
임계 세율
(臨界稅率)
: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관세율.
🌏 臨: 임할 임 界: 경계 계 稅: 세금 세 率: 율 율 -
임시 대리 대사
(臨時代理大使)
: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가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로 그를 대신하는 외교관.
🌏 臨: 임할 임 時: 때 시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大: 큰 대 使: 부릴 사 -
임시 세출입
(臨時歲出入)
:
해마다 반복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세입과 세출.
🌏 臨: 임할 임 時: 때 시 歲: 해 세 出: 날 출 入: 들 입 -
임검하다
(臨檢하다)
:
1
법원이나 수사 기관이 범죄 현장이나 기타 법원 외의 장소에서 검증을 실시하다.
2
국제법에서, 선박을 포획할 때 임검 사관(臨檢士官)이 포획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의 서류를 조사하다.
3
행정법에서, 행정 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하다.
🌏 臨: 임할 임 檢: 검사할 검 -
임시법
(臨時法)
:
일시적인 사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제정하는 법령. 폐지의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臨: 임할 임 時: 때 시 法: 법도 법 -
임시 수입 부가세
(臨時輸入附加稅)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국제 수지 또는 교역국의 경제 사정 따위에 따라서 부과한다.
🌏 臨: 임할 임 時: 때 시 輸: 나를 수 入: 들 입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
국공유 재산 처리 임시 특례법
(國公有財産處理臨時特例法)
:
국유 재산과 공유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 국유 재산법 및 예산 회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62년에 공포하였다.
🌏 國: 나라 국 公: 공변될 공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處: 곳 처 理: 다스릴 리 臨: 임할 임 時: 때 시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 -
임상 신문
(臨牀訊問)
:
피의자나 증인이 병상에 있을 때에 그곳에 가서 신문하는 일.
🌏 臨: 임할 임 牀: 평상 상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임시 총회
(臨時總會)
: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소집하는 총회.
🌏 臨: 임할 임 時: 때 시 總: 거느릴 총 會: 모일 회 -
선박 임검
(船舶臨檢)
:
국제법에 따라, 선박을 포획하기 전에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함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선박 서류를 검사하는 일.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臨: 임할 임 檢: 검사할 검 -
임시 의장
(臨時議長)
:
일시적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정식으로 선출된 의장은 아니며, 국회법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함께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 臨: 임할 임 時: 때 시 議: 의논할 의 長: 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