罰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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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벌
(決罰)
:
죄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던 일.
🌏 決: 결정할 결 罰: 벌줄 벌 -
태벌하다
(笞罰하다)
:
태형으로 다스리다.
🌏 笞: 볼기칠 태 罰: 벌줄 벌 -
현벌
(懸罰)
:
궁중에서, 죄가 있는 사람의 두 손을 묶어 나무에 매달던 형벌.
🌏 懸: 매달 현 罰: 벌줄 벌 -
이벌간
(伊罰干)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첫째 등급. 자색 관복을 입었다. 진골만이 오를 수 있었다.
🌏 伊: 저 이 罰: 벌줄 벌 干: 방패 간 막을 간 물가 간 범할 간 구할 간 간섭할 간 관섭할 간 약간 간 -
유벌
(儒罰)
:
유생(儒生)들이 정한 벌칙. 부황(付黃), 삭적(削籍) 따위가 있다.
🌏 儒: 선비 유 罰: 벌줄 벌 -
결벌하다
(決罰하다)
:
죄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다.
🌏 決: 결정할 결 罰: 벌줄 벌 -
궁벌
(宮罰)
:
중국에서 행하던 오형(五刑) 가운데 하나. 죄인의 생식기를 없애는 형벌이다.
🌏 宮: 집 궁 罰: 벌줄 벌 -
태벌
(笞罰)
:
오형 가운데 죄인의 볼기를 작은 형장으로 치던 형벌.
🌏 笞: 볼기칠 태 罰: 벌줄 벌 -
결벌되다
(決罰되다)
:
죄인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다.
🌏 決: 결정할 결 罰: 벌줄 벌 -
벌례전
(罰禮錢)
:
조선 시대에, 의금부의 선임 도사(都事)가 새로 부임한 도사에게서 받던 돈.
🌏 罰: 벌줄 벌 禮: 예도 례 錢: 돈 전 -
벌례연
(罰禮宴)
:
조선 시대에, 관아에서 벼슬아치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벌로 술을 내게 하여 같이 마시며 즐기던 일.
🌏 罰: 벌줄 벌 禮: 예도 례 宴: 잔치 연 -
반민족 행위 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
1948년에 반민족 행위자들을 소급 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反: 돌이킬 반 民: 백성 민 族: 겨레 족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處: 곳 처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 -
재임벌인
(齋任罰人)
:
성균관의 장의(掌議)를 중심으로 하는 재임이 의견을 내고 재회(齋會)에서 의결하여 유생에게 내리던 벌.
🌏 齋: 재계할 재 任: 맡길 임 罰: 벌줄 벌 人: 사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