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4개
-
입회인
(立會人)
:
뒷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보는 사람.
🌏 立: 설 입 會: 모일 회 人: 사람 인 -
준입법적 권능
(準立法的權能)
:
행정 기관이 명령이나 규칙의 제정과 같은 입법 작용을 하는 권능.
🌏 準: 법도 준 立: 설 입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能: 능할 능 -
독립 참가
(獨立參加)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獨: 홀로 독 立: 설 립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입회 재판
(立會裁判)
:
어떤 특정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여는 재판.
🌏 立: 설 입 會: 모일 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준입법 기관
(準立法機關)
:
명령이나 규칙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기관.
🌏 準: 법도 준 立: 설 입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삼권 분립설
(三權分立說)
: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
🌏 三: 석 삼 權: 권세 권 分: 나눌 분 立: 설 립 說: 말씀 설 -
설립 등기
(設立登記)
:
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따위의 사항을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일.
🌏 設: 베풀 설 立: 설 립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위헌 입법
(違憲立法)
: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의 제정.
🌏 違: 어길 위 憲: 법 헌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입법 정책
(立法政策)
:
법철학에 의하여 연구된 법의 이념이나 가치를 현행 실정법의 개정이나 법의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
🌏 立: 설 입 法: 법도 법 政: 정사 정 策: 꾀 책 -
공유 수면 매립
(公有水面埋立)
:
공유 수면을 국가의 면허를 얻어 매립하는 일.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公: 공변될 공 有: 있을 유 水: 물 수 面: 낯 면 埋: 묻을 매 立: 설 립 -
입건되다
(立件되다)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되다.
🌏 立: 설 입 件: 사건 건 -
입법 국가
(立法國家)
:
입법권이 사법권이나 행정권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 주로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國: 나라 국 家: 집 가 -
독립 명령
(獨立命令)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독자적인 권한으로 제정하는 명령.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 및 긴급 명령 따위이다.
🌏 獨: 홀로 독 立: 설 립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입법 기관
(立法機關)
: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원칙적으로 국회(國會)를 이르는 말이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 -
독립되다
(獨立되다)
:
1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되다.
2
개인이 한집안을 이루고 완전히 사권(私權)을 행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다.
3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게 되다.
... (총 4개의 의미)
🌏 獨: 홀로 독 立: 설 립 -
행정 입법
(行政立法)
: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입법례
(立法例)
:
법규 제정에 관하여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나라의 사례.
🌏 立: 설 입 法: 법도 법 例: 법식 례 -
반독립국
(半獨立國)
:
국제법상의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그 일부가 제한되어 있는 나라.
🌏 半: 반 반 獨: 홀로 독 立: 설 립 國: 나라 국 -
어음 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行爲獨立의原則)
:
동일한 어음에 행하여진 여러 개의 어음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행위의 실질적 효력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 어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獨: 홀로 독 立: 설 립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시한 입법
(時限立法)
:
일시적인 특정 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유효 기간 중에 행하여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후에도 처벌된다.
🌏 時: 때 시 限: 한계 한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설립 위원
(設立委員)
:
회사를 신설하거나 합병할 때, 각 회사에서 선임하여 공동으로 회사의 설립에 관한 행위를 하는 사람.
🌏 設: 베풀 설 立: 설 립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입법론
(立法論)
:
일정한 이상(理想)에 입각한 입법 정책의 주장.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의 자료로 쓰며 법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論: 논의할 론 -
입법학
(立法學)
:
법률 제정의 절차, 기구(機構), 참가자, 동기, 목적 따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학문.
🌏 立: 설 입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입법자 의사설
(立法者意思說)
: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의사를 추론하여 그 의미를 밝혀내어야 한다는 학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者: 놈 자 意: 뜻 의 思: 생각 사 說: 말씀 설 -
입증 책임
(立證責任)
: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 立: 설 입 證: 증거 증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사회 입법
(社會立法)
:
사회 정책적인 입장에서 법률을 제정함. 또는 그 법률. 입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만을 의미한다.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신립하다
(申立하다)
:
개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사 표시를 하다.
🌏 申: 납 신 立: 설 립 -
행정상 입법 행위
(行政上立法行爲)
:
국가나 공공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학문에서 이르는 말. 이에는 국가 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자치 입법이 포함되며, 전자에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 있고, 후자에는 현행법에서의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上: 위 상 立: 설 입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소급 입법
(遡及立法)
: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자유 설립주의
(自由設立主義)
: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는 태도.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設: 베풀 설 立: 설 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입법 사항
(立法事項)
:
헌법에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立: 설 입 法: 법도 법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삼권 분립
(三權分立)
:
국가의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
🌏 三: 석 삼 權: 권세 권 分: 나눌 분 立: 설 립 -
독립
(獨立)
:
1
독자적으로 존재함.
2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됨.
3
개인이 한집안을 이루고 완전히 사권(私權)을 행사하는 능력을 가짐.
... (총 4개의 의미)
🌏 獨: 홀로 독 立: 설 립 -
창립주의
(創立主義)
:
주식회사를 세울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등기만 하면 회사가 설립되는 입법주의.
🌏 創: 비롯할 창 상처 창 다칠 창 벨 창 부스럼 창 처음 창 창작할 창 건물이나구조물을만들 창 늘릴 창 징계할 창 立: 설 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사후 설립
(事後設立)
:
영업용으로 예정하여 둔 재산을 회사 설립 후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주주 총회 또는 사원 총회의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한다.
🌏 事: 일 사 後: 뒤 후 設: 베풀 설 立: 설 립 -
존립 기간
(存立期間)
:
정관 또는 기부 행위로써 미리 정한 법인이 존속하는 일정한 시기. 이 기간의 만료는 해산의 사유가 된다.
🌏 存: 있을 존 立: 설 립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입건하다
(立件하다)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다.
🌏 立: 설 입 件: 사건 건 -
독립인
(獨立人)
: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 獨: 홀로 독 立: 설 립 人: 사람 인 -
입법부
(立法府)
: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원칙적으로 국회(國會)를 이르는 말이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府: 마을 부 -
비교 입법학
(比較立法學)
:
둘 이상의 사회나 국가의 법률 제도를 비교ㆍ연구하여 그 관련성을 밝히는 학문.
🌏 比: 견줄 비 較: 견줄 교 立: 설 입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독립 관청
(獨立官廳)
:
헌법에서, 직무상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 사법부, 감사원 따위이다.
🌏 獨: 홀로 독 立: 설 립 官: 벼슬 관 廳: 관청 청 -
헌혈 환급 적립금
(獻血還給積立金)
:
혈액 관리법에 따라, 헌혈원이 납부하는 ‘헌혈 환급 예치금’으로 조성되는 적립금. 보건 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혈액 관리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 獻: 바칠 헌 血: 피 혈 還: 돌아올 환 給: 줄 급 積: 쌓을 적 立: 설 립 金: 쇠 금 -
독립 당사자 참가
(獨立當事者參加)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獨: 홀로 독 立: 설 립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대립적 범죄
(對立的犯罪)
:
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대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범죄로 뇌물죄, 수뢰죄(受賂罪)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立: 설 립 的: 과녁 적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신립
(申立)
:
개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사 표시를 함. 또는 그런 일.
🌏 申: 납 신 立: 설 립 -
입건
(立件)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
🌏 立: 설 입 件: 사건 건 -
입법 해석
(立法解釋)
:
입법 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에 기초하여 특정한 법규의 내용이나 의미를 밝히는 일. 실질적으로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解: 풀 해 釋: 풀 석 -
근로자 보호 입법
(勤勞者保護立法)
:
산업 재해, 질병, 실업, 노령 따위에 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者: 놈 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立: 설 입 法: 법도 법 -
독립 상소
(獨立上訴)
:
형사 소송에서, 지정 변호사와 검사가 각각 독립하여 행하는 상소. 예를 들어, 재정 신청에 의하여 지방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갑(甲) 사건이 별도의 다른 사건과 병합 심판되어 하나의 재판을 이룰 때, 갑 사건의 공소 유지자로 지정된 변호사와 다른 사건의 담당 검사가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행하는 상소이다.
🌏 獨: 홀로 독 立: 설 립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불완전 독립국
(不完全獨立國)
:
국제법상의 주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그 일부가 제한되어 있는 나라.
🌏 不: 아닐 불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獨: 홀로 독 立: 설 립 國: 나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