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93개
-
정기
(正旗)
:
조선 시대에, 진중(陣中)에서 방위를 나타내던 다섯 가지의 큰 군기(軍旗). 동, 서, 남, 북, 중앙을 나타내는 청룡기, 백호기, 주작기, 현무기, 등사기 따위로 각각의 기(旗)에 딸린 부대에 명령을 내릴 때 쓰였다.
🌏 正: 바를 정 旗: 기 기 -
정위
(正位)
:
1
고려 초기에, 태봉의 관제를 본떠서 정한 문무(文武)의 16위계(位階) 가운데 13위.
2
고려 시대에 둔 향직의 칠품 하(下) 품계.
🌏 正: 바를 정 位: 자리 위 -
정음청
(正音廳)
:
조선 시대에, 훈민정음 창제 후 서적의 편찬과 인쇄를 위하여 궁중에 임시로 설치한 관아. 세종 때 설치하여 단종 때 없앴다가, 연산군 때 다시 설치하여 중종반정 후 다시 없앴다.
🌏 正: 바를 정 音: 소리 음 廳: 관청 청 -
종정시
(宗正寺)
:
고려 시대에, 왕실의 보첩(譜牒)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24년(1298)에 전중시(殿中寺)를 고친 것이다.
🌏 宗: 마루 종 正: 바를 정 寺: 내시 시 -
정칠품
(正七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셋째 등급. 문산계의 조청랑, 선덕랑, 종사랑(從事郞)과 무산계의 치과교위, 치과부위 따위가 있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셋째 등급. 문관의 무공랑, 무관의 적순부위, 잡직의 봉무랑ㆍ등용부위 및 토관(土官)의 희공랑ㆍ돈의도위 따위가 있다.
🌏 正: 바를 정 七: 일곱 칠 品: 물건 품 -
정릉
(正陵)
:
경기도 개풍군 중서면에 있는, 고려 공민왕의 비(妃)인 노국 대장 공주의 능.
🌏 正: 바를 정 陵: 큰 언덕 릉 -
부여정
(副勵正)
:
조선 시대에 둔 토관직 종칠품 무관의 벼슬.
🌏 副: 버금 부 勵: 힘쓸 여 正: 바를 정 -
정남일구
(正南日晷)
:
조선 세종 19년(1437)에 만들어진 해시계의 하나. ≪세종실록≫에 따르면 해의 그림자를 이용하여 남쪽을 정확히 가리킴으로써 남북의 방향과 시각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현재 전하지는 않으며 기록으로 남은 설명을 근거로 하여 놋쇠로 만든 모형이 있다.
🌏 正: 바를 정 南: 남녘 남 日: 날 일 晷: 그림자 구 -
개정방회
(改正放廻)
:
잘못된 처벌 따위를 바로잡아 돌려보내던 일.
🌏 改: 고칠 개 正: 바를 정 放: 놓을 방 廻: 돌 회 -
정언
(正言)
:
1
조선 시대에, 사간원에 속한 정육품 벼슬. 태종 1년(1401)에 문하부의 낭사가 사간원으로 독립할 때 습유를 고친 것이다.
2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에 속하여 간쟁(諫爭)과 봉박(封駁)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낭사(郎舍) 벼슬. 예종 11년(1116)에 습유(拾遺)를 고친 것으로, 충렬왕 34년(1308)에 사보(思補)로 고쳐서 정육품으로 올렸다가, 공민왕 5년(1356)에 다시 이것으로 고쳤다.
🌏 正: 바를 정 言: 말씀 언 -
정련배
(正輦陪)
:
임금이 탄 연을 메던 사람.
🌏 正: 바를 정 輦: 손수레 련 陪: 도울 배 -
정윤
(正尹)
:
1
고려 시대에, 종친(宗親)과 훈신(勳臣)에게 내리던 작호(爵號). 충렬왕 24년(1298)에 종친은 종이품, 훈신은 정삼품으로 정하였다.
2
조선 초기에, 왕자의 첩이 난 아들에게 내리던 작호.
🌏 正: 바를 정 尹: 다스릴 윤 -
검사정
(檢事正)
:
일제 강점기에, 지방 재판소 검사국의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지금의 검사장에 해당한다.
🌏 檢: 검사할 검 事: 일 사 正: 바를 정 -
교정청
(校正廳)
:
1
조선 시대에, 서적을 편찬할 때 교정ㆍ보완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성종 1년(1470)에 ≪경국대전≫을 최종 검토 하기 위하여 처음 설치하였으며, 고종 5년(1868)에는 김병학이 총재관이 되어 ≪오례편고(五禮便考)≫ 등을 간행하였다.
2
구한말에, 정치를 개혁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기구. 고종 31년(1894) 6월에 영의정 심순택(沈舜澤), 영중추부사 신응조(申應朝), 판중추부사 김홍집 등 조정 대신들이 총재관이 되어 정치의 개혁을 논의하여 임금에게 알려서 설치하였다.
🌏 校: 학교 교 正: 바를 정 廳: 관청 청 -
이정
(里正)
:
조선 시대에, 지방 행정 조직의 최말단인 이(里)의 책임자. 수령의 통제를 받는 면임(面任)의 아래 직위이며 다섯 집을 통괄하는 통주(統主)의 위인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임명되기도 하여 이정(里丁)이라고도 하였다.
🌏 里: 마을 이 正: 바를 정 -
정궁
(正宮)
:
황후나 왕비를 후궁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正: 바를 정 宮: 집 궁 -
정직
(正職)
:
1
사족(士族) 이상의 신분만 임용하는 문무 관직.
2
문무 양반만이 하는 벼슬.
🌏 正: 바를 정 職: 벼슬 직 -
양정재
(養正齋)
:
고려 시대에 둔 칠재(七齊)의 하나. ≪춘추≫를 익히던 분과이다.
🌏 養: 기를 양 正: 바를 정 齋: 재계할 재 -
정사
(正使)
:
사신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또는 그런 지위.
🌏 正: 바를 정 使: 부릴 사 -
정개
(正開)
:
후백제의 임금 견훤 때의 연호(901~910).
🌏 正: 바를 정 開: 열 개 -
위정척사파
(衛正斥邪派)
:
구한말에 최익현을 중심으로 하여 대외 통상을 반대하고 통상 수교의 거부를 주장하던 당파.
🌏 衛: 지킬 위 正: 바를 정 斥: 물리칠 척 邪: 간사할 사 派: 물갈래 파 -
동국정운
(東國正韻)
:
조선 세종 30년(1448)에 신숙주, 최항, 성삼문, 박팽년, 이개 등의 집현전 학자들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운서(韻書). 중국의 운서인 ≪홍무정운≫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새로운 체계로 정리한 최초의 음운서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및 배경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1권과 6권만 전하다가 1972년에 그 완질(完帙)이 발견되었다. 6권의 인본(印本). 1권과 6권은 국보 제71호, 완질은 국보 제142호.
🌏 東: 동녘 동 國: 나라 국 正: 바를 정 韻: 운 운 -
호정
(戶正)
:
고려 시대에 둔 향직의 넷째 등급. 성종 2년(983)에 낭중을 고친 것이다.
🌏 戶: 지게 호 正: 바를 정 -
하관정
(夏官正)
:
고려 시대에, 사천대(司天臺)에 속한 종오품 벼슬.
🌏 夏: 여름 하 官: 벼슬 관 正: 바를 정 -
정봉대부
(正奉大夫)
:
고려 시대에 둔, 종이품 문관의 품계. 충렬왕 24년(1298)에 두었다가 충선왕이 즉위하여 곧 없앴다.
🌏 正: 바를 정 奉: 받들 봉 大: 큰 대 夫: 남편 부 -
금군정
(禁軍正)
:
조선 시대에, 용호영에 속하여 금관(禁官)이 쓰는 물품을 관리하던 종팔품의 잡직 벼슬.
🌏 禁: 금할 금 軍: 군사 군 正: 바를 정 -
정헌대부
(正獻大夫)
:
고려 충렬왕 때에 둔 종삼품 문관의 품계.
🌏 正: 바를 정 獻: 바칠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정통주의
(正統主義)
: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생긴 유럽 여러 나라의 변화를 일소하고 혁명 이전의 옛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통 귀족의 사상. 1814년에서 1815년에 열린 빈 회의의 지도 이념의 하나로서, 부르봉 왕정의 복고를 꾀하였다.
🌏 正: 바를 정 統: 거느릴 통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정통파 마르크스주의
(正統派Marx主義)
:
독일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사회 민주당 안에 일어난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마르크스의 정통 혁명 노선을 지킨 분파. 카우츠키를 이론적 지도자로 삼았다.
🌏 正: 바를 정 統: 거느릴 통 派: 물갈래 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외사정
(外司正)
:
신라 때에, 지방 관리의 잘잘못을 조사ㆍ규탄하기 위하여 설치한 외관직. 문무왕 13년(673)에 두었다.
🌏 外: 바깥 외 司: 맡을 사 正: 바를 정 -
양역이정청
(良役釐正廳)
:
조선 숙종 29년(1703)에 양역의 폐해를 시정하고 양정(良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
🌏 良: 어질 양 役: 부릴 역 釐: 의리 이 正: 바를 정 廳: 관청 청 -
부사옥정
(副司獄正)
:
고려 시대에, 지방 각 고을의 감옥을 맡아보던 구실. 사옥정의 다음 직책으로, 구등 이직(九等吏職)의 일곱째 등급(等級)인 주부군현사(州府君縣史)에 해당한다.
🌏 副: 버금 부 司: 맡을 사 獄: 옥 옥 正: 바를 정 -
하정례
(賀正禮)
:
1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설날 인사.
2
정월 초하룻날 신하들이 정전(正殿)에서 임금에게 드리던 하례.
3
정월 초하룻날 임금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중국의 궁전을 향하여 절하던 일.
🌏 賀: 하례할 하 正: 바를 정 禮: 예도 례 -
중정
(中正)
:
동학(東學)의 교직(敎職)인 육임(六任) 가운데 여섯 번째 직위.
🌏 中: 가운데 중 正: 바를 정 -
정통
(正統)
:
중국 명나라 영종 때의 연호(1436~1449).
🌏 正: 바를 정 統: 거느릴 통 -
정군
(正軍)
:
조선 시대에, 장정으로 군역에 복무하던 사람. 세조 5년(1459)에 시위군을 고친 것으로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되었다.
🌏 正: 바를 정 軍: 군사 군 -
훈련원정
(訓鍊院正)
:
조선 시대에, 훈련원에 속한 정삼품 벼슬.
🌏 訓: 가르칠 훈 鍊: 불릴 련 院: 집 원 正: 바를 정 -
정안
(正案)
:
조선 시대에 작성하던 공천(公賤)의 등록 원부. 장예원에서 20년마다 한 번씩 만들었으며 의정부, 장예원, 사등시, 본도(本道), 본읍(本邑) 등에서 한 부씩 보관하였다.
🌏 正: 바를 정 案: 책상 안 -
종정원
(宗正院)
:
대한 제국 때에, 왕실의 계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2년(1895)에 종정사를 고친 것으로, 광무 9년(1905)에 종부사로 고쳤다.
🌏 宗: 마루 종 正: 바를 정 院: 집 원 -
정
(正)
:
주된 품계임을 나타내는 접두사.
🌏 正: 바를 정 -
정랑
(正郞)
:
1
고려 시대에, 육조와 고공사 따위에 둔 정오품 벼슬. 관아의 개변(改變)에 따라 낭중(郎中), 직랑(直郞) 따위로 고쳤다.
2
조선 시대에, 육조에 둔 정오품 벼슬.
🌏 正: 바를 정 郞: 사나이 랑 -
반정 공신
(反正功臣)
:
반정 때에 공이 많은 사람에게 내리던 공신의 훈호(勳號). 조선 중종 때는 정국공신, 인조 때는 정사공신이라는 훈호를 내렸다.
🌏 反: 돌이킬 반 正: 바를 정 功: 공 공 臣: 신하 신 -
도정사
(都正司)
:
고려 시대에, 나라의 전곡 출납과 회계를 맡아보던 관아. 현종 5년(1014)에 삼사(三司)를 고친 것으로, 이듬해에 다시 삼사로 고쳤다.
🌏 都: 도읍 도 正: 바를 정 司: 맡을 사 -
이정청
(釐正廳)
:
조선 숙종 29년(1703)에 군제의 문란을 바로잡고 군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 釐: 의리 이 正: 바를 정 廳: 관청 청 -
정아경
(正亞卿)
:
1
정경(正卿)과 아경(亞卿)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조선 시대에, 판서(判書)와 참판(參判)을 통틀어 이르는 말.
🌏 正: 바를 정 亞: 버금 아 卿: 벼슬 경 -
정록소
(正錄所)
:
조선 시대에, 성균관의 직원이 당시의 정사(政事)를 뽑아 적어서 보관하던 곳.
🌏 正: 바를 정 錄: 기록할 록 所: 바 소 -
감찰규정
(監察糾正)
:
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속한 종육품 벼슬. 감찰어사를 고친 것이다.
🌏 監: 볼 감 察: 살필 찰 糾: 꼴 규 正: 바를 정 -
대정
(隊正)
:
고려 시대에 둔, 이군 육위의 단위 부대인 대(隊)의 우두머리. 종구품으로, 영(領)마다 40인씩 배속하였다.
🌏 隊: 떼 대 正: 바를 정 -
도정
(都正)
:
조선 시대에, 종친부ㆍ돈령부ㆍ훈련원에 속하여 종친, 외척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정삼품 벼슬.
🌏 都: 도읍 도 正: 바를 정 -
정련
(正輦)
:
임금이 나들이할 때에 타던 연.
🌏 正: 바를 정 輦: 손수레 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