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1개
-
본인 소송
(本人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 행위를 하는 일.
🌏 本: 근본 본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복본적
(複本籍)
:
예전에,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 이상의 호적에 본적인(本籍人)으로 잘못 등기된 본적을 이르던 말.
🌏 複: 겹옷 복 本: 근본 본 籍: 서적 적 -
비본적인
(非本籍人)
:
현재 살고 있는 시나 읍, 면의 관할 안에 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非: 아닐 비 本: 근본 본 籍: 서적 적 人: 사람 인 -
본형
(本刑)
:
1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
2
판결로써 선고된 주형(主刑)을 부가형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本: 근본 본 刑: 형벌 형 -
본위 상속
(本位相續)
: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고 본디의 순위로써 하는 상속.
🌏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본소
(本訴)
:
1
처음부터 계속 진행 중인 원고의 본디 소송을 소송 참가 신청, 피고의 반소(反訴), 중간 확인의 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
민사 소송에서, 소송 참가, 반소(反訴)의 제기 따위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된, 재판 대상인 소송.
🌏 本: 근본 본 訴: 하소연할 소 -
원본
(元本)
:
사용의 대가로 금전이나 다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좁은 의미로는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전을 의미한다.
🌏 元: 으뜸 원 本: 근본 본 -
자본 회사
(資本會社)
:
자본과 같은 물적 조건에 의하여 결합된 회사. 주식회사, 유한 회사 따위이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근본 규범
(根本規範)
:
법의 타당성의 근거로서 가설적으로 설정된 궁극적인 최고의 규범.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켈젠이 제시하였다.
🌏 根: 뿌리 근 本: 근본 본 規: 법 규 範: 법 범 -
본안 판결 청구권설
(本案判決請求權說)
: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 소권을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본범
(本犯)
:
재물에 장물성(贓物性)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재산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 本: 근본 본 犯: 범할 범 -
본적
(本籍)
:
호적법에서, 호적이 있는 지역을 이르던 말.
🌏 本: 근본 본 籍: 서적 적 -
기본 행위
(基本行爲)
:
재화(財貨)의 이동 방법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법률 행위.
🌏 基: 터 기 本: 근본 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호적 등본
(戶籍謄本)
:
호적법에서, 호적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를 이르던 말.
🌏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본무 영사
(本務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本: 근본 본 務: 힘쓸 무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본권의 소
(本權의訴)
:
소유권, 질권 따위의 실질적 권리에 의한 소(訴).
🌏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訴: 하소연할 소 -
본계약
(本契約)
:
예약에 따라 뒷날에 체결하는 정식 계약.
🌏 本: 근본 본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기본법
(基本法)
:
1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 조직을 규정하는 법. 헌법 따위를 이른다.
2
다른 여러 가지 법의 기본이 되는 법.
🌏 基: 터 기 本: 근본 본 法: 법도 법 -
호적 원본
(戶籍原本)
:
호적법에서,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 관청에서 맨 처음 작성한 호적부를 이르던 말.
🌏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原: 근원 원 本: 근본 본 -
본칙
(本則)
:
1
법령의 본체가 되는 부분.
2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 本: 근본 본 則: 법 칙 -
기본적 인권
(基本的人權)
: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따위가 있다.
🌏 基: 터 기 本: 근본 본 的: 과녁 적 人: 사람 인 權: 권세 권 -
자본 과세
(資本課稅)
:
자본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전시(戰時)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
자본 수익세
(資本收益稅)
:
자본의 투자나 대여에서 얻는 배당이나 이자에 대하여 매기는 수익세.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收: 거둘 수 益: 더할 익 稅: 세금 세 -
본래 기간
(本來期間)
: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이 해당 소송 행위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
🌏 本: 근본 본 來: 올 래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근로 기본권
(勤勞基本權)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정한 기본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따위가 있다.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基: 터 기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
판결 원본
(判決原本)
:
판결을 표시하기 위하여 확정적으로 작성된 최초의 문서.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原: 근원 원 本: 근본 본 -
본안 심리
(本案審理)
:
소원(訴願) 또는 심사 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수리하였을 경우에 심사 청구의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심리.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자본 과징
(資本課徵)
:
자본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전시(戰時)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課: 시험할 과 徵: 부를 징 -
기본권
(基本權)
: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따위가 있다.
🌏 基: 터 기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
자본 준비금
(資本準備金)
: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법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영업 이외의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적립하여야 한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생존권적 기본권
(生存權的基本權)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
🌏 生: 날 생 存: 있을 존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基: 터 기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
경제적 기본권
(經濟的基本權)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的: 과녁 적 基: 터 기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
사본
(私本)
:
1
개인이 펴낸 책.
2
개인이 소유한 책.
3
재소자가 독서를 위하여 자비로 구입한 문서나 도서.
🌏 私: 사사로울 사 本: 근본 본 -
관광 기본법
(觀光基本法)
:
관광 진흥의 방향과 기본 시책을 규정한 법.
🌏 觀: 볼 관 光: 빛 광 基: 터 기 本: 근본 본 法: 법도 법 -
주민 등록 초본
(住民登錄抄本)
:
주민 등록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을 복사한 증명 서류.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抄: 베낄 초 本: 근본 본 -
본고시
(本考試)
:
예전에, 고등 고시에서 ‘본시험’을 예비 고시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본시험: 주가 되는 시험 또는 실제의 시험을 예비 시험, 임시 시험, 모의고사 따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本: 근본 본 考: 상고할 고 試: 시험할 시 -
본권
(本權)
:
점유를 법률상 정당하게 하여 주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질권 따위가 있다.
🌏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
본국법주의
(本國法主義)
:
국제 사법에서, 본국법을 적용하는 원칙.
🌏 本: 근본 본 國: 나라 국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본소송
(本訴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 참가, 반소(反訴)의 제기 따위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된, 재판 대상인 소송.
🌏 本: 근본 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주민 등록 등본
(住民登錄謄本)
:
주민 등록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서류.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자본 확정의 원칙
(資本確定의原則)
: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경우에는, 정관에서 자본액을 확정하고, 또 자본의 총액에 대한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원칙. 이는 무책임한 회사 설립과 자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촉구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 中: 가운데 중 小: 작을 소 企: 꾀할 기 業: 업 업 基: 터 기 本: 근본 본 法: 법도 법 -
본세
(本稅)
:
근본이 되는 세를 부가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本: 근본 본 稅: 세금 세 -
공정 증서 원본 등의 부실 기재죄
(公正證書原本等의不實記載罪)
: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에 사실이 아닌 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正: 바를 정 證: 증거 증 書: 글 서 原: 근원 원 本: 근본 본 等: 같을 등 不: 아닌가 부 實: 열매 실 記: 기록할 기 載: 실을 재 罪: 허물 죄 -
납본 제도
(納本制度)
:
저작권의 보호 따위를 위하여,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
🌏 納: 들일 납 本: 근본 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자본 적립금
(資本積立金)
: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법률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준비금. 영업 이외의 자본 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적립하여야 한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積: 쌓을 적 立: 설 립 金: 쇠 금 -
자본 이자세
(資本利子稅)
:
소득세의 하나. 자본의 투자로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 그 자본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利: 이로울 이 子: 아들 자 稅: 세금 세 -
근본법
(根本法)
: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 조직을 규정하는 법. 헌법 따위를 이른다.
🌏 根: 뿌리 근 本: 근본 본 法: 법도 법 -
권리 본위 사상
(權利本位思想)
:
법의 이론과 실제에서 권리를 중요시하고, 권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 제도를 파악하는 법사상.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思: 생각 사 想: 생각 상 -
자본세
(資本稅)
:
자본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전시(戰時)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稅: 세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