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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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인
(立會人)
:
뒷날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보는 사람.
🌏 立: 설 입 會: 모일 회 人: 사람 인 -
사회권
(社會權)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노동자의 단결권 따위가 있다.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權: 권세 권 -
연석회의
(連席會議)
:
1
둘 이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2
국회에서 둘 이상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열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표결을 할 수 없다.
🌏 連: 잇닿을 연 席: 자리 석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단체 교섭회
(團體交涉會)
:
의사 진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두는 모임. 국회 안의 각 단체 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단체의 구성 인원수는 2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 團: 둥글 단 體: 몸 체 交: 사귈 교 涉: 건널 섭 會: 모일 회 -
입회 재판
(立會裁判)
:
어떤 특정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여는 재판.
🌏 立: 설 입 會: 모일 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법률가 협회
(國際法律家協會)
:
세계 각국 법률 단체들과 법률가 협회의 연합체. 법률가들을 단결하게 하고 국제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하였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律: 법 률 家: 집 가 協: 도울 협 會: 모일 회 -
대법관 회의
(大法官會議)
: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총회
(總會)
:
1
사단 법인의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된 회의체. 사단 내부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다.
2
구성원 전체가 모여서 어떤 일에 관하여 의논함. 또는 그런 모임.
🌏 總: 거느릴 총 會: 모일 회 -
갱생 보호회
(更生保護會)
:
갱생 보호 사업을 담당하는 법인. 법무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1995년 한국 갱생 보호 공단으로 개편되었다.
🌏 更: 다시 갱 生: 날 생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會: 모일 회 -
자본 회사
(資本會社)
:
자본과 같은 물적 조건에 의하여 결합된 회사. 주식회사, 유한 회사 따위이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국회 의원 선거법
(國會議員選擧法)
:
예전에,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 구역, 국회 의원의 정수(定數), 선거 비용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던 법률. 1994년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가 2005년 ‘공직 선거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
국회
(國會)
:
1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단원제를 택하고 있다.
2
국회 의원들이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하는 회의.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
취체역회
(取締役會)
:
예전에,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이르던 말.
🌏 取: 취할 취 締: 맺을 체 役: 부릴 역 會: 모일 회 -
의회
(議會)
: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 입법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디의 임무이므로 입법부라고도 하며, 국가 기관의 의회를 국회라 하고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의회를 지방 의회라 한다.
🌏 議: 의논할 의 會: 모일 회 -
채권자 집회
(債權者集會)
:
1
화의법에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에 대하여 의결하기 위한 채권자들의 의사 발표 기관.
2
파산법에서, 파산 채권자의 의사 및 공동의 이익을 파산 절차의 실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파산 채권자들이 모여 조직한 기관.
3
구상법에서, 특별 청산의 경우에 회사 채권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채권자들로 조직하였던 의결 기관.
🌏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集: 모을 집 會: 모일 회 -
소멸 회사
(消滅會社)
:
합병(合倂)으로 인하여 없어지는 회사를 존속 회사 또는 신설 회사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消: 꺼질 소 滅: 멸망할 멸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친족회
(親族會)
:
특정인 또는 집안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친족으로 구성한 합의 기관. 본인, 후견인, 친족, 검사, 이해관계인 따위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소집한다.
🌏 親: 친할 친 族: 겨레 족 會: 모일 회 -
청산 회사
(淸算會社)
:
해산하여 청산 상태에 있는 회사. 해산하기 전의 회사와 같은 자격을 지니지만 그 활동 범위는 청산의 목적에 한정된다.
🌏 淸: 맑을 청 算: 계산 산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사회 복지 사업법
(社會福祉事業法)
:
각종 복지 사업과 복지 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福: 복 복 祉: 복 지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회사 범죄
(會社犯罪)
:
회사 제도를 남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배임죄, 횡령죄, 사기죄 따위가 있다.
🌏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계속회
(繼續會)
:
주주 총회가 의사(議事)를 종결짓지 못하고 후에 속행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 나중에 다시 개최되는 총회.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會: 모일 회 -
약사회
(藥師會)
: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 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한 약사의 모임.
🌏 藥: 약 약 師: 스승 사 會: 모일 회 -
공인 회계사
(公認會計士)
: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세무 대리 따위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 公: 공변될 공 認: 알 인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士: 선비 사 -
해산 회사
(解散會社)
: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회사나, 청산 또는 파산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존속하는 회사.
🌏 解: 풀 해 散: 흩을 산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집회의 자유
(集會의自由)
:
언론ㆍ출판ㆍ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여러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자유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계엄법ㆍ형법ㆍ보안법 따위의 규정에 따른 특정한 경우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集: 모을 집 會: 모일 회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사원 총회
(社員總會)
:
사단 법인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에만 인정되고 있다.
🌏 社: 모일 사 員: 관원 원 總: 거느릴 총 會: 모일 회 -
사회 안전법
(社會安全法)
:
특정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 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 1975년 7월 16일에 공포되었다가 1989년에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었다.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法: 법도 법 -
회사법
(會社法)
:
회사에 관한 법규. 회사의 사법적인 관계, 곧 회사의 설립ㆍ조직ㆍ기관ㆍ해산ㆍ청산, 회사 및 회사원의 내외(內外)에 대한 권리ㆍ의무 따위에 관한 법규를 통틀어 이른다.
🌏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法: 법도 법 -
국제법 협회
(國際法協會)
:
1873년에 창립한 국제법 연구의 세계적인 협회.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으며 국제법 학자와 실무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協: 도울 협 會: 모일 회 -
국회법
(國會法)
:
국회의 조직, 의사(議事) 따위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法: 법도 법 -
변호사 협회
(辯護士協會)
:
변호사들의 변론 활동을 보장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직된 변호사들의 단체.
🌏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士: 선비 사 協: 도울 협 會: 모일 회 -
반사회성 소년
(反社會性少年)
:
소년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반사회 성향의 소년.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가정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性癖)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反: 돌이킬 반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性: 성품 성 少: 적을 소 年: 해 년 -
법조 사회주의
(法曹社會主義)
:
사회주의의 이상을 입법적 방법에 의해서 실현하려는 주의.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멩거(Menger, A.)가 체계화하였다.
🌏 法: 법도 법 曹: 무리 조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제삼 독회
(第三讀會)
:
국회나 그 밖의 의사(議事)에서, 의안(議案)에 대하여 세 번째 행하여지는 심의. 의안 전체에 대한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讀: 읽을 독 會: 모일 회 -
형사 사회학파
(刑事社會學派)
: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나 그 밖의 범죄 대책을 연구하는 학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學: 배울 학 派: 물갈래 파 -
대법원 판사 회의
(大法院判事會議)
:
‘대법관회의’의 전 용어. (대법관 회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존속 회사
(存續會社)
:
회사가 흡수ㆍ합병된 후에도 존속하는 회사. 정관을 변경하고 소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存: 있을 존 續: 이을 속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사회 입법
(社會立法)
:
사회 정책적인 입장에서 법률을 제정함. 또는 그 법률. 입법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만을 의미한다.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立: 설 입 法: 법도 법 -
회합범
(會合犯)
:
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대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범죄로 뇌물죄, 수뢰죄(受賂罪) 따위가 있다.
🌏 會: 모일 회 合: 합할 합 犯: 범할 범 -
입회권
(入會權)
:
한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지방의 관례나 법규에 의하여 일정한 산림, 원야(原野), 늪, 못 따위에서 공동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 入: 들 입 會: 모일 회 權: 권세 권 -
사회적 위험성
(社會的危險性)
:
사회 제도나 법질서를 침해함으로써 근로 대중의 생활에 해독을 끼치는 일.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的: 과녁 적 危: 위태할 위 險: 험할 험 性: 성품 성 -
파산 채권자 집회
(破産債權者集會)
:
파산법에서, 파산 채권자의 의사 및 공동의 이익을 파산 절차의 실시에 반영하기 위하여 파산 채권자들이 모여 조직한 기관.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集: 모을 집 會: 모일 회 -
국회 의장 모욕죄
(國會議場侮辱罪)
:
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국회의 권위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場: 마당 장 侮: 업신여길 모 辱: 욕될 욕 罪: 허물 죄 -
건설 협회
(建設協會)
: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시공 방법의 개량과 건설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에 종사한다.
🌏 建: 세울 건 設: 베풀 설 協: 도울 협 會: 모일 회 -
사회적 예후
(社會的豫後)
:
범죄인 또는 비행 소년을 조사하여, 장래에 저지를 수 있는 범죄나 비행을 예측하는 일.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的: 과녁 적 豫: 미리 예 後: 뒤 후 -
독회
(讀會)
:
1
책이나 글을 여럿이 모여 함께 읽는 모임.
2
의회에서, 중요한 법률안을 신중하게 다루기 위하여 세 번으로 나누어 심의하는 일. 또는 그런 모임. 제1독회에서는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설명ㆍ질의ㆍ응답이 이루어지고, 제2독회에서는 축조심의를 하고, 제3독회에서는 의안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 讀: 읽을 독 會: 모일 회 -
상의원회
(商議員會)
:
증권 거래소의 자문 기관.
🌏 商: 장사 상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아시아 사법 회의
(Asia司法會議)
:
1963년에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연합하여 결성한 국제 사법 회의.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의 사법 제도와 구조 및 실정 따위에 관하여 토의하고 동양 법제의 진보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영화 배급 협회
(映畫配給協會)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 법인. 영화업자와 공연장의 경영자들이 제작ㆍ수입한 영화의 국내 보급 업무를 담당한다.
🌏 映: 비출 영 畫: 그림 화 配: 짝 배 給: 줄 급 協: 도울 협 會: 모일 회 -
몬테비데오 회의
(Montevideo會議)
:
1988년에,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국제 사법의 통일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페루 등 남아메리카 각국의 대표자가 모여 개최한 국제회의. 국제 민법, 국제 상법, 국제 형법, 국제 소송법, 국제 저작권, 국제 특허권, 국제 상품권에 관한 조약을 의결하였다.
🌏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품사로 구분한 통계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 분야로 구분한 통계
💡한자 會 (모일 회) 단어들의 분야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56개의 분야 중에서 사회 일반이 가장 많고, 단어수는 285개입니다.
- 사회 일반 285개 : 사회, 사회사, 사회형, 대사회, 사회인, 협조회, 사회학, 사회관, 겹사회, 사회의식
- 역사 226개 : 조회, 회자, 행회, 공회, 부회, 화회, 원회, 사회, 회추, 절회 정치 179개 경제 163개 기독교 1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