抗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2개
-
항고 심판
(抗告審判)
:
예전에, 특허 심판에서 행정 관청의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를 재심하던 절차. 1995년에 특허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항변
(抗辯)
:
1
대항하여 변론함. 또는 그런 변론.
2
민사 소송법에서, 상대편의 주장이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는 일.
🌏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부대 항소
(附帶抗訴)
:
항소심에서의 부대 상소. 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상대편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을 이른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
항소 법원
(抗訴法院)
: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특별 항고
(特別抗告)
:
일반적인 절차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에 대법원에 하는 항고. 헌법이나 법률의 적용에 위반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항변하다
(抗辯하다)
:
1
민사 소송법에서, 상대편의 주장이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다.
2
대항하여 변론하다.
🌏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항소심 절차
(抗訴審節次)
:
항소의 제기에 따라 개시되는 재판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항소 이유서
(抗訴理由書)
:
형사 소송법에서,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 서류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書: 글 서 -
대항력
(對抗力)
:
1
대항하는 힘.
2
민법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삼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에서의 권리와 능력.
🌏 對: 대답할 대 抗: 막을 항 力: 힘 력 -
항변권
(抗辯權)
:
상대편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
🌏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權: 권세 권 -
재항변하다
(再抗辯하다)
:
원고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다시 항변하다.
🌏 再: 다시 재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부대 항고
(附帶抗告)
:
항고심에서의 부대 상소. 독립적으로 항고하지 않고 상대편의 항고에 덧붙여서 항고하는 것을 이른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항소 기각
(抗訴棄却)
:
항소 법원이 원심 판결이 옳다고 인정하여, 항소 사건의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나 결정.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항소인
(抗訴人)
:
항소한 사람.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불가항력
(不可抗力)
:
1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2
외부의 사건에서 거래 관념상의 가능한 주의와 예방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
🌏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抗: 막을 항 力: 힘 력 -
항고 소송
(抗告訴訟)
:
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하는 당사자가 재심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행정 소송의 가장 보편화된 방식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따위가 있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저항권
(抵抗權)
:
법치 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
🌏 抵: 거스를 저 抗: 막을 항 權: 권세 권 -
항소권
(抗訴權)
: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재항변
(再抗辯)
:
원고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다시 항변하는 일. 또는 그런 항변.
🌏 再: 다시 재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연기적 항변
(延期的抗辯)
:
상대편의 청구권 행사를 막아서 한동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항변.
🌏 延: 끌 연 期: 기약할 기 的: 과녁 적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즉시 항고
(卽時抗告)
:
재판 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보통 항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 卽: 곧 즉 時: 때 시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물적 항변
(物的抗辯)
:
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모든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대항 요건
(對抗要件)
:
민법에서, 이미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고자 할 때에 요구되는 법률에서의 조건. 등기, 등록, 통지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抗: 막을 항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절대적 항변
(絕對的抗辯)
:
청구를 받은 채무자가 모든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
🌏 絕: 끊을 절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검사 항소
(檢事抗訴)
:
검사가 제기하는 항소. 검사 항소가 없으면 원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檢: 검사할 검 事: 일 사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
영구적 항변
(永久的抗辯)
:
상대편의 청구권 행사를 막아, 영구적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항변.
🌏 永: 길 영 久: 오랠 구 的: 과녁 적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항고장
(抗告狀)
:
항고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원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狀: 문서 장 -
항소심
(抗訴審)
:
항소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심리.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항고 기간
(抗告期間)
: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시 항고는 민사 소송법에서는 1주일, 형사 소송법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보통 항고는 기한이 없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항고 법원
(抗告法院)
:
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준항고
(準抗告)
:
1
민사 소송법에서,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 법원에 신청하는 이의.
2
형사 소송법에서,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 및 사법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 또는 그 직무 집행지의 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
🌏 準: 법도 준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항소하다
(抗訴하다)
:
1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다.
2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하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
항소장
(抗訴狀)
: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인 제일심 법원에 내는 서류. 항소를 제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항소 기간
(抗訴期間)
: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이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이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항소심 공판
(抗訴審公判)
:
항소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동시 이행의 항변권
(同時履行의抗辯權)
:
쌍무 계약에서,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同: 같을 동 時: 때 시 履: 신 이 行: 다닐 행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權: 권세 권 -
항고
(抗告)
: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함. 또는 그런 절차. 성질에 따라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로 나누고 심급에 따라서는 최초 항고, 재항고로 나눈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검색의 항변
(檢索의抗辯)
: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이 자기보다도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것을 주장하여 그 청구를 거절하는 일.
🌏 檢: 검사할 검 索: 찾을 색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방소항변
(妨訴抗辯)
: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 요건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는 일. 소송 비용의 담보 신청을 한 피고가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를 거부하는 일 따위가 있다.
🌏 妨: 방해할 방 訴: 하소연할 소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최고의 항변권
(催告의抗辯權)
:
채권자가 채무자를 두고 직접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먼저 주된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라고 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
🌏 催: 재촉할 최 告: 아뢸 고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權: 권세 권 -
증거 항변
(證據抗辯)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편의 증거 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증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술.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연기 항변
(延期抗辯)
:
상대편의 청구권 행사를 막아서 한동안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항변.
🌏 延: 끌 연 期: 기약할 기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항고심
(抗告審)
:
항고에 대하여 상급 법원이 행하는 심리. 항고가 있는 경우에 개시한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
제한 항소주의
(制限抗訴主義)
:
항소심에서 제일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의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제일심의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심판하는 태도.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보통 항고
(普通抗告)
:
즉시 항고의 성질을 갖지 않은 항고. 법률상 즉시 항고라고 명시하지 아니한 항고 및 재항고를 이른다.
🌏 普: 널리 보 通: 통할 통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선결적 항변
(先決的抗辯)
: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어떠한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관련 국가가 일정한 사항의 결정을 청구함으로써 사실 심리를 배제하려는 절차. 양쪽 당사자가 다 같이 제기할 수 있다.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的: 과녁 적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항소
(抗訴)
:
1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또는 그 상소.
2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함. 또는 그 상소.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
인적 항변
(人的抗辯)
:
어음, 수표, 기타 유가 증권의 채무자가 특정한 소지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항변. 어음의 실질 관계에 대한 항변, 어음 행위의 성립에 관한 하자의 항변, 무권리나 무자격의 항변 따위가 있다.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항고하다
(抗告하다)
: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여 불복 상소를 하다. 성질에 따라 즉시 항고 하는 일과 보통 항고 하는 일로 나누고 심급에 따라서는 최초 항고 하는 일, 재항고하는 일로 나눈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재항고하다
(再抗告하다)
:
항고 법원의 결정과 고등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다.
🌏 再: 다시 재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