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한자(사자성어) 212개
-
승헌대부
(承憲大夫)
:
조선 시대의 정이품 종친(宗親)의 품계. 숭헌대부의 아래로, 고종 2년(1865)에 문관의 품계인 자헌대부로 통합하였다.
🌏 承: 받들 승 憲: 법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도헌
(道憲)
:
통일 신라 시대의 승려(?~?). 구산 조사(九山祖師)의 한 사람으로 구산문(九山門)의 하나인 희양산문(曦陽山門)의 개조이다.
🌏 道: 길 도 憲: 법 헌 -
헌병 학교
(憲兵學校)
:
헌병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학교.
🌏 憲: 법 헌 兵: 군사 병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
웨스트민스터 헌장
(Westminster憲章)
:
1931년 영국 의회에서 성립시킨 법률. 영국 본토와 자치령이 서로 평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성원이 됨을 규정하였다.
🌏 憲: 법 헌 章: 글월 장 -
입헌 정치 체제
(立憲政治體制)
: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치를 하는 체제.
🌏 立: 설 입 憲: 법 헌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體: 몸 체 制: 억제할 제 -
헌제
(憲制)
:
나라의 제도나 법.
🌏 憲: 법 헌 制: 억제할 제 -
헌병 참모부
(憲兵參謀部)
:
예전에,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헌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특별 참모 부서.
🌏 憲: 법 헌 兵: 군사 병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謀: 꾀할 모 部: 나눌 부 -
전중시어사헌
(殿中侍御司憲)
:
고려 시대에, 사헌대에 속한 벼슬.
🌏 殿: 큰 집 전 中: 가운데 중 侍: 모실 시 御: 어거할 어 司: 맡을 사 憲: 법 헌 -
헌칙
(憲則)
:
법칙이나 법령을 통틀어 이르는 말.
🌏 憲: 법 헌 則: 법 칙 -
봉헌대부
(奉憲大夫)
:
조선 전기에 둔 의빈(儀賓)의 정이품 품계. 고종 2년(1865)에 정헌대부로 통일되었다.
🌏 奉: 받들 봉 憲: 법 헌 大: 큰 대 夫: 남편 부 -
헌병 참모
(憲兵參謀)
:
예전에, 헌병 참모부의 최고 지휘관.
🌏 憲: 법 헌 兵: 군사 병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謀: 꾀할 모 -
양헌수
(梁憲洙)
:
조선 후기의 무신(1816~1888). 자는 경보(敬甫). 병인양요 때에 좌선봉장이 되어 강화도 정족산에 침입한 프랑스 해군을 대파한 공으로 한성부 좌윤이 되고 후에 어영대장ㆍ형조 판서ㆍ공조 판서를 지냈다.
🌏 梁: 들보 양 憲: 법 헌 洙: 물가 수 -
합헌
(合憲)
:
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 合: 합할 합 憲: 법 헌 -
대사헌
(大司憲)
:
1
고려 시대에 둔, 사헌부의 으뜸 벼슬. 충렬왕 34년(1308)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으로, 충선왕 3년(1311)에 품계를 정이품에서 정삼품으로 낮추었다.
2
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 大: 큰 대 司: 맡을 사 憲: 법 헌 -
제헌
(提憲)
:
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둔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충렬왕 원년(1275)에 감찰대부를 고친 것이다.
🌏 提: 끌 제 憲: 법 헌 -
국헌
(國憲)
: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헌법: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 國: 나라 국 憲: 법 헌 -
헌정사
(憲政史)
:
입헌 정치의 역사.
🌏 憲: 법 헌 政: 정사 정 史: 역사 사 -
조약 헌법
(條約憲法)
:
여러 나라가 합의하여 세운 연방 국가의 헌법. 1787년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 1867년 북독일 연방 헌법 따위가 있다.
🌏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憲: 법 헌 法: 법도 법 -
금인 헌장
(金印憲章)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사세가 1356년에 반포한 제국법. 교황이 독일 정치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황제 선거 권리를 7명의 선제후(選帝侯)에게로 한정하고 선제후령의 지위와 권력을 공인하였다.
🌏 金: 쇠 금 印: 도장 인 憲: 법 헌 章: 글월 장 -
태평양 헌장
(太平洋憲章)
:
1954년에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지역 여덟 나라가 조인한 선언.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모든 국민의 평등과 민족 자결권의 존중 및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협력과 공동 방위를 다짐하였다.
🌏 太: 클 태 平: 평평할 평 洋: 큰 바다 양 憲: 법 헌 章: 글월 장 -
헌법비
(憲法費)
:
국가의 통치권을 유지하는 데 드는 경비. 대통령, 국회, 법원에 관한 경비이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費: 쓸 비 -
제헌 국회
(制憲國會)
:
1
헌법을 제정한 국회.
2
우리나라의 초대 국회를 이르는 말. 국제 연합의 감시 아래 시행된 1948년 5월 10일의 총선에 의하여 198명의 국회 의원이 선출되어, 그해 5월 31일에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가 열렸다.
🌏 制: 억제할 제 憲: 법 헌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
노동 헌장
(勞動憲章)
:
1
베르사유 조약 제427조에 들어 있는 국제 노동 기구의 지도 원칙. 1948년 4월에 발효되었으며 최저 임금의 보장, 주당 48시간 노동과 하루의 휴일, 연소자의 노동 금지, 남녀동등 임금 지급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2
1946년 10월 국제 노동 기구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 노동 기구의 헌장.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憲: 법 헌 章: 글월 장 -
헌법학
(憲法學)
:
헌법 및 헌법에서의 여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법학의 한 분야이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위헌하다
(違憲하다)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어린이 헌장
(어린이憲章)
:
어린이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여 줄 것을 어른 전체가 서약한 헌장. 1957년 5월 5일에 선포하고 1988년에 개정하였다.
🌏 憲: 법 헌 章: 글월 장 -
호헌
(護憲)
:
헌법을 보호하여 지킴.
🌏 護: 보호할 호 憲: 법 헌 -
교육 헌장
(敎育憲章)
:
우리나라 교육의 지표를 제시한 헌장. 국민 교육의 기본 방향을 밝히고 국민의 기본 자세를 확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전문(全文) 393자로 되어 있다. 1968년 12월 5일에 선포하였다.
🌏 敎: 가르칠 교 育: 기를 육 憲: 법 헌 章: 글월 장 -
제헌하다
(制憲하다)
:
헌법을 만들어 정하다.
🌏 制: 억제할 제 憲: 법 헌 -
방헌
(邦憲)
:
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 邦: 나라 방 憲: 법 헌 -
위헌 입법
(違憲立法)
: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법령의 제정.
🌏 違: 어길 위 憲: 법 헌 立: 설 입 法: 법도 법 -
페스 헌장
(Fez憲章)
:
1982년에 모로코의 페스에서 열린 아랍 수뇌 회의에서 채택된 중동 평화에 관한 제안.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의 건설이 주 내용이며, 제삼 차 중동 전쟁에 의한 점령지로부터의 이스라엘 철퇴 및 유대인의 입식지(入植地) 전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한 중동 모든 국가의 안전 보장 따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에 의하여 거부당하였다.
🌏 憲: 법 헌 章: 글월 장 -
헌병감
(憲兵監)
:
헌병감실의 우두머리.
🌏 憲: 법 헌 兵: 군사 병 監: 볼 감 -
헌강왕
(憲康王)
:
신라의 제49대 왕(?~886). 이름은 정(晸). 황룡사에 백고좌(百高座)를 베풀어 불경을 강론하게 하고 문치에 힘썼으나, 재위 중에 처용무가 크게 유행하는 등 신라는 사치와 환락에 젖어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재위 기간은 875~886년이다.
🌏 憲: 법 헌 康: 편안할 강 王: 임금 왕 -
문헌공도
(文憲公徒)
:
고려 시대에, 십이 공도(十二公徒) 가운데 최충이 세운 교육 기관. 최충의 시호(諡號)를 문헌공(文憲公)이라 한 데서 부른 이름이다.
🌏 文: 글월 문 꾸밀 문 憲: 법 헌 公: 공변될 공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
사헌장령
(司憲掌令)
:
고려 말기에, 사헌부에 속한 종사품 벼슬.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시어사를 고친 것이다.
🌏 司: 맡을 사 憲: 법 헌 掌: 손바닥 장 令: 명령할 령 -
입헌 정체
(立憲政體)
: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치를 행하는 체제. 군주제와 공화제가 있다.
🌏 立: 설 입 憲: 법 헌 政: 정사 정 體: 몸 체 -
조헌
(朝憲)
:
1
조정의 법규.
2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헌법: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 朝: 아침 조 憲: 법 헌 -
헌령
(憲令)
:
나라의 법.
🌏 憲: 법 헌 令: 명령할 령 -
대한민국 헌법
(大韓民國憲法)
: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 및 통치 작용, 국민의 권리나 의무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전(法典). 다른 나라의 헌법과 같이 경성 헌법(硬性憲法)이며,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0장 130개 조로 되어 있고, 1952년 1차 개헌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개헌이 이루어졌다.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民: 백성 민 國: 나라 국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지헌하다
(持憲하다)
:
법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다.
🌏 持: 가질 지 憲: 법 헌 -
경로 헌장
(敬老憲章)
:
노인의 위치와 책임을 밝히고, 노인 공경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헌장. 1982년 5월 8일에 선포되었다.
🌏 敬: 공경할 경 老: 늙을 로 憲: 법 헌 章: 글월 장 -
헌정국
(憲政國)
: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정치를 행하는 나라.
🌏 憲: 법 헌 政: 정사 정 國: 나라 국 -
헌병 사령부
(憲兵司令部)
:
1
예전에, 국방부에 속하여 헌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
2
광무 4년(1900)에 군사 행정과 사법 경찰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 憲: 법 헌 兵: 군사 병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고정 헌법
(固定憲法)
: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固: 굳을 고 定: 정할 정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위헌
(違憲)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 違: 어길 위 憲: 법 헌 -
제헌
(制憲)
:
헌법을 만들어 정함.
🌏 制: 억제할 제 憲: 법 헌 -
김두헌
(金斗憲)
:
철학자ㆍ교육자(1903~1981). 호는 예동(汭東). 숙명 여자 대학교, 전북 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으며 저서에 ≪윤리학 개론≫, ≪서양 윤리학사≫ 따위가 있다.
🌏 金: 성 김 斗: 말 두 憲: 법 헌 -
시헌력
(時憲曆)
:
태음력의 구법(舊法)에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히 계산하여 만든 역법. 중국 명나라 숭정 초기에 독일의 선교사 아담 샬이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인조 22년(1644)에 김육이 연경에서 들여와서 효종 4년(1653)부터 사용하였다.
🌏 時: 때 시 憲: 법 헌 曆: 책력 력 -
비합헌성
(非合憲性)
: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성질.
🌏 非: 아닐 비 合: 합할 합 憲: 법 헌 性: 성품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