慣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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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관습법
(特別慣習法)
:
한정된 지방 또는 특정인 사이의 관행과 법적 확신에 따라 이루어진 관습법.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法: 법도 법 -
상관습법
(商慣習法)
:
상거래에 관한 관행으로, 법률적인 성격을 지닌 것. 상거래에는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商: 장사 상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法: 법도 법 -
관행범
(慣行犯)
: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상해, 강도, 공갈, 도박, 방화, 사기, 절도, 폭행, 협박 따위가 있다.
🌏 慣: 버릇 관 行: 다닐 행 犯: 범할 범 -
국제 관습법
(國際慣習法)
:
법에서 일반 관행으로 인정한 국가 사이의 관습.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法: 법도 법 -
관습 범죄인
(慣習犯罪人)
:
전과(前科)가 많은 상습적 범죄인.
🌏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人: 사람 인 -
습관법
(習慣法)
:
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변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이른다.
🌏 習: 익힐 습 慣: 버릇 관 法: 법도 법 -
관습법
(慣習法)
:
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변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이른다.
🌏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法: 법도 법 -
국제 관행
(國際慣行)
:
여러 국가 사이에서 단순히 관례대로 실행하고 있는 일. 국제법으로서의 국제 관습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하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慣: 버릇 관 行: 다닐 행 -
관례법
(慣例法)
:
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된 것. 사회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변하지 않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법의 차원으로 굳어진 것을 이른다.
🌏 慣: 버릇 관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