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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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삼품
(從三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여섯째 등급. 문산계의 광록대부ㆍ통의대부ㆍ중정대부ㆍ중현대부ㆍ대중대부ㆍ중대부 등과 무산계의 운휘대장군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여섯째 등급. 종친(宗親)의 보신대부ㆍ자신대부, 문관(文官)의 중직대부ㆍ중훈대부, 무관(武官)의 어모장군ㆍ보의장군ㆍ건공장군ㆍ보공장군, 의빈의 명신대부ㆍ돈신대부 등이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三: 석 삼 品: 물건 품 -
종사되다
(從祀되다)
: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가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셔지다.
🌏 從: 좇을 종 祀: 제사 사 -
종량
(從良)
:
천민이 양민이 되던 일. 납속(納粟)이나 국가에 대한 공훈 따위로 양민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 從: 좇을 종 良: 어질 량 -
종구품
(從九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맨 아래 등급. 문산계의 문림랑, 장사랑, 등사랑, 통사랑 등과 무산계의 배융교위, 배융부위 따위가 있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맨 아래 등급. 문관의 장사랑, 무관의 전력부위, 토관(土官)의 시사랑ㆍ탄력도위, 잡직의 전근랑 따위가 있다.
🌏 從: 좇을 종 九: 아홉 구 品: 물건 품 -
시종장
(侍從長)
:
임금을 곁에서 모시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 侍: 모실 시 從: 좇을 종 長: 길 장 -
구종
(驅從)
:
1
말을 타고 갈 때에 고삐를 잡고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따르는 하인.
2
벼슬아치를 모시고 따라다니던 하인.
🌏 驅: 몰 구 從: 좇을 종 -
종상
(從相)
:
‘종사관’을 높여 이르던 말. (종사관: 조선 시대에, 각 군영의 주장(主將)을 보좌하던 종육품 벼슬., 조선 시대에, 통신사를 수행하던 임시 벼슬. 서장관을 임진왜란 후에 고친 것으로 당하(堂下)의 문관이 맡았다.)
🌏 從: 좇을 종 相: 서로 상 -
별배종
(別陪從)
:
한직에 있는 문관으로서, 임금이 나들이할 때 임금의 행차를 받들던 사람. 또는 그 벼슬.
🌏 別: 다를 별 陪: 도울 배 從: 좇을 종 -
종중감죄
(從重勘罪)
: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勘: 정할 감 罪: 허물 죄 -
종사
(從事)
:
조선 시대에 둔, 무반 잡직의 종팔품 벼슬.
🌏 從: 좇을 종 事: 일 사 -
종향되다
(從享되다)
:
1
공신의 신주가 종묘에 모셔지다.
2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가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셔지다.
🌏 從: 좇을 종 享: 누릴 향 -
합종연횡
(合從連橫)
:
소진의 합종설과 장의의 연횡설을 아울러 이르는 말.
🌏 合: 합할 합 從: 좇을 종 連: 잇닿을 연 橫: 가로 횡 -
종팔품
(從八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여섯째 등급. 문산계의 승봉랑, 승무랑, 징사랑, 승사랑 등과 무산계의 어모교위, 어모부위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여섯째 등급. 문관(文官)의 승사랑, 무관(武官)의 수의부위, 토관(土官)의 직무랑ㆍ효용도위, 잡직(雜職)의 부공랑ㆍ장건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八: 여덟 팔 品: 물건 품 -
종향
(從享)
:
1
공신의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일.
2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는 일.
🌏 從: 좇을 종 享: 누릴 향 -
종사하다
(從祀하다)
: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다.
🌏 從: 좇을 종 祀: 제사 사 -
노비종부법
(奴婢從父法)
: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비의 신분을 따르던 법.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從: 좇을 종 父: 아버지 부 法: 법도 법 -
시종원
(侍從院)
:
구한말에, 궁내부에서 임금의 비서(祕書), 어복(御服), 어물(御物), 진후(診候), 의약, 위생 따위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3년(1896)에 둔 것으로, 융희 4년(1910)에 없앴다.
🌏 侍: 모실 시 從: 좇을 종 院: 집 원 -
친종장군
(親從將軍)
:
고려 시대에, 응양군ㆍ용호군의 장군. 공민왕 때에 친종호군으로 고쳤다.
🌏 親: 친할 친 從: 좇을 종 將: 장수 장 軍: 군사 군 -
배종무관
(陪從武官)
:
대한 제국 때에, 황태자 배종무관부 또는 동궁 배종무관부에 속하여 왕세자나 황태자를 경호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 陪: 도울 배 從: 좇을 종 武: 굳셀 무 官: 벼슬 관 -
겸종
(傔從)
:
양반집에서 잡일을 맡아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 수청방(守廳房)에 있었다.
🌏 傔: 시중들 겸 從: 좇을 종 -
종중추고
(從重推考)
:
벼슬아치의 죄과를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엄중하게 캐물어서 밝힘.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推: 옮길 추 考: 상고할 고 -
종부직하다
(從夫職하다)
:
남편의 품계에 따라 아내의 작위를 봉하다.
🌏 從: 좇을 종 夫: 남편 부 職: 벼슬 직 -
종천하다
(從賤하다)
: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천인의 신분을 따라 천인이 되다.
🌏 從: 좇을 종 賤: 천할 천 -
종중감처
(從重勘處)
:
벼슬아치가 저지른 죄를 될수록 엄중하게 다스려서 처리하던 일.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勘: 정할 감 處: 곳 처 -
종일품
(從一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둘째 등급. 문산계의 개부의동삼사ㆍ숭록대부ㆍ중대광ㆍ벽상삼한중대광ㆍ금자광록대부ㆍ금자숭록대부ㆍ삼중대광 등과 무산계의 표기대장군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둘째 등급. 종친(宗親)의 소덕대부ㆍ유덕대부ㆍ가덕대부, 의빈(儀賓)의 광덕대부ㆍ정덕대부ㆍ숭덕대부ㆍ명덕대부, 문무(文武)의 숭록대부ㆍ숭정대부 등이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一: 하나 일 品: 물건 품 -
내반종사
(內班從事)
:
고려 시대에, 내알사에 속한 종구품 벼슬.
🌏 內: 안 내 班: 나눌 반 從: 좇을 종 事: 일 사 -
종육품
(從六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두째 등급. 문산계의 봉의랑ㆍ통직랑ㆍ승봉랑ㆍ선덕랑 등과 무산계의 진위교위ㆍ진무부위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두째 등급. 문관의 선교랑ㆍ선무랑, 무관의 승의교위ㆍ여절교위ㆍ수의교위ㆍ병절교위, 토관의 봉직랑ㆍ여신대위, 잡직(雜職)의 근임랑ㆍ효임랑ㆍ현공교위ㆍ적공교위 등이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六: 여섯 육 品: 물건 품 -
위종하다
(衛從하다)
:
호위하려고 곁에 따라다니다.
🌏 衛: 지킬 위 從: 좇을 종 -
종사랑
(從仕郞)
:
조선 시대에, 정구품 문관의 품계. 장사랑의 위, 승사랑의 아래이다.
🌏 從: 좇을 종 仕: 벼슬할 사 郞: 사나이 랑 -
운종가
(雲從街)
:
조선 시대에, 서울의 거리 가운데 지금의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곳. 육주비전이 있었다.
🌏 雲: 구름 운 從: 좇을 종 街: 거리 가 -
빈종
(賓從)
:
궁(宮)에서 일하는 나인을 중국식으로 이르던 말.
🌏 賓: 손 빈 從: 좇을 종 -
종칠품
(從七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넷째 등급. 문산계의 선의랑, 조산랑, 종사랑, 수직랑 등과 무산계의 익위교위, 익휘부위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넷째 등급. 문관(文官)의 계공랑, 무관(武官)의 진용부위ㆍ분순부위, 토관(土官)의 주공랑ㆍ수의도위, 잡직(雜職)의 승무랑ㆍ선용부위 등이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七: 일곱 칠 品: 물건 품 -
종사
(從士)
:
1
따르는 무사.
2
고대 게르만 종족 사이에서, 유력자를 따라다니며 그를 호위하던 사람.
🌏 從: 좇을 종 士: 선비 사 -
종사
(從祀)
: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문묘나 사당, 서원 등에 모시는 일.
🌏 從: 좇을 종 祀: 제사 사 -
합종설
(合從說)
:
중국 전국 시대에, 소진이 주장한 외교 정책. 서쪽의 강국 진(秦)나라에 대항하기 위하여 남북으로 위치한 한ㆍ위ㆍ조ㆍ연ㆍ제ㆍ초의 여섯 나라가 동맹할 것을 주장하였다.
🌏 合: 합할 합 從: 좇을 종 說: 말씀 설 -
종
(從)
:
‘정(正)’에 대하여 한 자리 낮은 품계임을 나타내는 접두사.
🌏 從: 좇을 종 -
시종무관부
(侍從武官府)
:
대한 제국 때에, 궁내부에 속하여 임금을 호종하는 일을 맡아보던 부서. 일제가 원수부를 명목상의 관제로 바꾸면서 왕실 호위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설치하였다. 광무 8년(1904)에 둔 것으로, 융희 4년(1910)에 없앴다.
🌏 侍: 모실 시 從: 좇을 종 武: 굳셀 무 官: 벼슬 관 府: 마을 부 -
일산보종
(日傘步從)
:
임금이나 관원에게 일산을 받쳐 주면서 따라다니던 역졸(驛卒).
🌏 日: 날 일 傘: 우산 산 步: 걸음 보 從: 좇을 종 -
문한시종
(文翰侍從)
:
글과 글씨에 재주가 있는 시종신(侍從臣).
🌏 文: 글월 문 꾸밀 문 翰: 날개 한 줄기 한 금계 한 흰색 한 붓 한 높다 한 문장 한 성 한 侍: 모실 시 從: 좇을 종 -
종추
(從推)
:
벼슬아치의 죄과를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엄중하게 캐물어서 밝힘.
🌏 從: 좇을 종 推: 옮길 추 -
편의종사
(便宜從事)
:
임금이 사절을 보낼 때, 일정한 일을 지시하지 않고 가서 형편에 따라 일을 보게 하던 일.
🌏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從: 좇을 종 事: 일 사 -
종량하다
(從良하다)
:
천민이 양민이 되다. 납속(納粟)이나 국가에 대한 공훈 따위로 양민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 從: 좇을 종 良: 어질 량 -
위종
(衛從)
:
1
호위하려고 곁에 따라다니던 일.
2
대한 제국 때에, 황태손강서원에 속한 판임 벼슬.
🌏 衛: 지킬 위 從: 좇을 종 -
배종
(陪從)
:
임금이나 높은 사람을 모시고 따라가는 일.
🌏 陪: 도울 배 從: 좇을 종 -
종부직
(從夫職)
:
남편의 품계에 따라 아내의 작위를 봉하던 일.
🌏 從: 좇을 종 夫: 남편 부 職: 벼슬 직 -
종오품
(從五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째 등급. 문산계의 조청대부ㆍ조산대부ㆍ조봉랑 등과 무산계의 유기장군ㆍ유격장군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째 등급. 종친(宗親)의 근절랑ㆍ신절랑, 문관의 봉직랑ㆍ봉훈랑, 무관의 현신교위ㆍ창신교위, 토관(土官)의 봉의랑ㆍ여충대위 등이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五: 다섯 오 品: 물건 품 -
좌종사
(左從史)
:
조선 시대에, 세손위종사에 속한 종칠품 무관 벼슬.
🌏 左: 왼쪽 좌 從: 좇을 종 史: 역사 사 -
종부종모법
(從父從母法)
:
1
고려ㆍ조선 시대에,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천인인 어버이의 신분을 따라 천인이 되던 법.
2
고려ㆍ조선 시대에,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사천인 어버이의 구실을 따라 사천이 되던 법.
🌏 從: 좇을 종 父: 아버지 부 從: 좇을 종 母: 어머니 모 法: 법도 법 -
노비종모법
(奴婢從母法)
:
양인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던 법.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從: 좇을 종 母: 어머니 모 法: 법도 법 -
세손위종사
(世孫衛從司)
:
조선 시대에, 왕세손의 시위(侍衛)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세종 30년(1448)에 두었다가,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 世: 세대 세 孫: 손자 손 衛: 지킬 위 從: 좇을 종 司: 맡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