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3개
-
종참가
(從參加)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당사자의 한쪽을 도울 목적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일.
🌏 從: 좇을 종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종죄
(從罪)
:
방조범에게 과하는 죄.
🌏 從: 좇을 종 罪: 허물 죄 -
종가세
(從價稅)
: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조세. 경기의 변동으로 가격이 변하면 세수입도 증감되며, 개별 소비세 따위가 있다.
🌏 從: 좇을 종 價: 값 가 稅: 세금 세 -
종법
(從法)
:
‘절차법’의 전 용어. (절차법: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따위가 있다.)
🌏 從: 좇을 종 法: 법도 법 -
종경하다
(從輕하다)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가벼운 죄를 좇아 처벌하다.
🌏 從: 좇을 종 輕: 가벼울 경 -
종량세
(從量稅)
: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조세.
🌏 從: 좇을 종 量: 헤아릴 량 稅: 세금 세 -
조합 전종자
(組合專從者)
:
‘조합전임자’의 전 용어. (조합 전임자: 노동조합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 사용자와의 고용 관계는 유지되지만 휴직으로 취급한다. )
🌏 組: 짤 조 合: 합할 합 專: 오로지 전 從: 좇을 종 者: 놈 자 -
종경
(從輕)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가벼운 죄를 좇아 처벌함.
🌏 從: 좇을 종 輕: 가벼울 경 -
종중
(從重)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함.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부종성
(附從性)
:
법률적으로 어떤 권리의 성립, 존속, 소멸(消滅) 따위가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하는 성질. 그 권리가 주된 권리의 경제적 기능을 발휘하거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경우에 나타난다.
🌏 附: 붙을 부 從: 좇을 종 性: 성품 성 -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從量制)
: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從: 좇을 종 量: 헤아릴 량 制: 억제할 제 -
종속범
(從屬犯)
:
정범(正犯)에 딸리어 성립하는 교사범이나 방조범.
🌏 從: 좇을 종 屬: 무리 속 犯: 범할 범 -
종경론
(從輕論)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가벼운 죄를 좇아 처벌함.
🌏 從: 좇을 종 輕: 가벼울 경 論: 논의할 론 -
종중론
(從重論)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함.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論: 논의할 론 -
종중론하다
(從重論하다)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다.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論: 논의할 론 -
사후 종범
(事後從犯)
:
정범(正犯)의 실행 행위가 이미 끝난 뒤에 그를 도와주는 행위. 특별 규정에 의하여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며 범인 은닉죄, 증거 인멸죄, 장물죄 따위가 있다.
🌏 事: 일 사 後: 뒤 후 從: 좇을 종 犯: 범할 범 -
종률세
(從率稅)
:
일정한 세율에 따라서 매기는 조세. 과세 물건, 과세 표준 및 세율만을 정하여 과세의 원인이 생길 때마다 매긴다.
🌏 從: 좇을 종 率: 율 률 稅: 세금 세 -
종업원할
(從業員割)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사업 소득세.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하이면 면세된다.
🌏 從: 좇을 종 業: 업 업 員: 관원 원 割: 나눌 할 -
종경론하다
(從輕論하다)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가벼운 죄를 좇아 처벌하다.
🌏 從: 좇을 종 輕: 가벼울 경 論: 논의할 론 -
간접 종범
(間接從犯)
:
방조범(幫助犯)을 꾀어 부추기거나 도와준 범인.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從: 좇을 종 犯: 범할 범 -
종중하다
(從重하다)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다.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종범
(從犯)
:
형법에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從: 좇을 종 犯: 범할 범 -
종물
(從物)
:
일정한 물건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 자물쇠에 딸린 열쇠, 시계에 딸린 줄, 농장의 부속 시설, 가옥의 창고 따위이다.
🌏 從: 좇을 종 物: 만물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