律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50개
-
검률단
(檢律單)
:
조선 시대에, 검률이 직접 다룬 사건을 보고하던 서류.
🌏 檢: 검사할 검 律: 법 률 單: 홑 단 -
추율
(追律)
:
죽은 사람에게 역률(逆律)을 집행하던 일. 죽은 뒤에 역적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행하였다.
🌏 追: 쫓을 추 律: 법 율 -
율학
(律學)
:
1
형률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2
조선 시대에, 법전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처음에는 형조(刑曹)의 관할이었으나 세조 12년(1466)에 형조에 합속되었다.
🌏 律: 법 율 學: 배울 학 -
차율
(次律)
:
귀양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처하는 일률(一律)보다 한 등급 낮은 데서 이렇게 이른다.
🌏 次: 버금 차 律: 법 율 -
인신 보호율
(人身保護律)
:
1679년 영국 의회가 찰스 이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을 금하고 인권 보장의 확립을 위하여 규정한 법률.
🌏 人: 사람 인 身: 몸 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律: 법 율 -
감률
(勘律)
:
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던 일.
🌏 勘: 정할 감 律: 법 률 -
반좌율
(反坐律)
: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
🌏 反: 돌이킬 반 坐: 앉을 좌 律: 법 율 -
간역당률
(奸譯當律)
:
조선 헌종 5년(1839)에 통역관들의 외교 문서 위조 행위 따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만든 법.
🌏 奸: 간음할 간 譯: 통변할 역 當: 마땅할 당 律: 법 률 -
검률
(檢律)
:
조선 시대에, 형조와 지방 관아에서 사법 행정의 실무와 교육을 맡아보던 종구품 벼슬.
🌏 檢: 검사할 검 律: 법 률 -
율학교수
(律學敎授)
:
조선 시대에, 형조(刑曹)의 율학청에서 율학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벼슬.
🌏 律: 법 율 學: 배울 학 敎: 가르칠 교 授: 줄 수 -
적과율
(賊科律)
:
과거를 볼 때에 남의 답안을 훔쳐 자기의 이름을 써넣은 사람에게 적용하던 형벌.
🌏 賊: 도둑 적 科: 품등 과 律: 법 율 -
일률
(一律)
:
1
한결같이 다룸. 또는 일정한 규율.
2
같은 가락.
3
사형에 해당하는 죄.
🌏 一: 하나 일 律: 법 률 -
율원
(律員)
:
조선 시대에, 율학청에 속하여 사법 사무를 맡아보던 벼슬.
🌏 律: 법 율 員: 관원 원 -
협률랑
(協律郞)
:
조선 시대에, 나라의 제사나 잔치 때에 풍류를 연주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장악원의 벼슬아치 가운데에서 임시로 임명하였다.
🌏 協: 도울 협 律: 법 률 郞: 사나이 랑 -
고율사
(考律司)
:
조선 시대에, 형조에 속하여 율령을 조사하고 범죄자를 심리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5년(1405)에 두었다.
🌏 考: 상고할 고 律: 법 율 司: 맡을 사 -
제서유위율
(制書有違律)
:
조선 시대에, 제서에 적힌 임금의 명령을 어긴 행위를 처벌하던 법규.
🌏 制: 억제할 제 書: 글 서 有: 있을 유 違: 어길 위 律: 법 율 -
총률
(摠律)
:
조선 시대에, 음악을 맡아보던 벼슬. 연산군 11년(1505)에 악사를 고친 것이다.
🌏 摠: 모두 총 律: 법 률 -
추율하다
(追律하다)
:
죽은 사람에게 역률(逆律)을 집행하다. 죽은 뒤에 역적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행하였다.
🌏 追: 쫓을 추 律: 법 율 -
협률사
(協律社)
:
조선 광무 6년(1902)에 기녀(妓女)들을 모아 설립한 단체. 뒷날의 기생 조합 또는 권번(券番)과 같은 조직체였다.
🌏 協: 도울 협 律: 법 률 社: 모일 사 -
부전율
(副典律)
:
조선 시대에, 장악원에 속하여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칠품 잡직.
🌏 副: 버금 부 典: 법 전 律: 법 율 -
전율
(典律)
:
1
정하여진 법률.
2
조선 시대에, 장악원(掌樂院)에 속한 정칠품 잡직.
🌏 典: 법 전 律: 법 율 -
명률
(明律)
:
1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刑法典). 당나라의 법률을 참고하여 편찬했으며, 명례율ㆍ이율ㆍ호율ㆍ예율ㆍ병률ㆍ형률ㆍ공률의 일곱 편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의 ≪경국대전≫ 및 ≪경제육전≫의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30권.
2
조선 시대에 율학청에 속한 종칠품 벼슬.
🌏 明: 밝을 명 律: 법 률 -
고율척
(古律尺)
:
한 치를 아홉 푼으로 하여 율을 정하는 데 쓴 옛 중국의 자. 큰 기장 한 알의 세로 길이를 한 푼으로 하였다.
🌏 古: 옛 고 律: 법 율 尺: 자 척 -
이율
(吏律)
:
대명률(大明律) 가운데 벼슬아치의 권한, 의무, 임면, 상벌, 사무 처리 및 제반 재정에 대하여 정해 놓은 규정.
🌏 吏: 벼슬아치 이 律: 법 율 -
협서율
(挾書律)
:
고대 중국에서, 서적을 사사로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던 형법. 기원전 191년에 없앴다.
🌏 挾: 낄 협 書: 글 서 律: 법 율 -
장률
(贓律)
:
장죄(贓罪)를 다스리던 법률. 장물이 시가(時價)로 따져 40관(貫)이 넘으면 사형, 그 이하는 정도에 따라 자자(刺字)ㆍ도류(徒流)ㆍ장(杖)ㆍ태(笞)의 형벌에 처하였다.
🌏 贓: 장물 장 律: 법 률 -
직률
(直律)
:
조선 시대에, 아악서와 전악서에 둔 종구품 악관 벼슬. 태종 9년(1409)에 두었다.
🌏 直: 곧을 직 律: 법 률 -
오훼제서율
(誤毁制書律)
:
조선 시대에, 제서에 적힌 임금이나 세자의 명령을 어긴 죄를 처벌하던 법규.
🌏 誤: 그릇할 오 毁: 헐 훼 制: 억제할 제 書: 글 서 律: 법 율 -
악인형률
(樂人刑律)
:
조선 시대에, 악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벌을 내리던 법률.
🌏 樂: 풍류 악 人: 사람 인 刑: 형벌 형 律: 법 률 -
비부 인율
(比附引律)
:
죄에 맞는 조항이 없을 때에, 다른 율(律)을 끌어들여 비부하던 일.
🌏 比: 견줄 비 附: 붙을 부 引: 끌 인 律: 법 율 -
고신삼등지율
(告身三等之律)
:
조선 시대에, 잘못을 저지른 벼슬아치의 벼슬을 3등급 강등하던 처분.
🌏 告: 아뢸 고 身: 몸 신 三: 석 삼 等: 같을 등 之: 갈 지 律: 법 율 -
율학훈도
(律學訓導)
:
조선 시대에, 형조(刑曹)의 율학청에서 율학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던 정구품 벼슬.
🌏 律: 법 율 學: 배울 학 訓: 가르칠 훈 導: 이끌 도 -
감률하다
(勘律하다)
:
죄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하다.
🌏 勘: 정할 감 律: 법 률 -
심률
(審律)
:
조선 시대에, 형조의 율학청에 속한 종팔품 벼슬.
🌏 審: 살필 심 律: 법 률 -
율관
(律官)
:
과거의 율과(律科)에 급제하여 임명된 벼슬아치.
🌏 律: 법 율 官: 벼슬 관 -
협률회사
(協律會社)
:
조선 광무 6년(1902)에 기녀(妓女)들을 모아 설립한 단체. 뒷날의 기생 조합 또는 권번(券番)과 같은 조직체였다.
🌏 協: 도울 협 律: 법 률 會: 모일 회 社: 모일 사 -
율학청
(律學廳)
:
조선 시대에, 형조(刑曹)에 속하여 율령, 형구(刑具)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영조 32년(1756)에 두었다.
🌏 律: 법 율 學: 배울 학 廳: 관청 청 -
명화율
(明火律)
:
조선 시대에, 명화적(明火賊)을 참형에 처하여 다스리던 형률.
🌏 明: 밝을 명 火: 불 화 律: 법 율 -
역률
(逆律)
:
역적을 처벌하는 법률.
🌏 逆: 거스를 역 律: 법 률 -
율령 국가
(律令國家)
:
율령을 나라의 기본으로 하여 통치한 국가. 중국 당나라 때에 완성하였는데, 그 영향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까지 미쳤다.
🌏 律: 법 율 令: 명령할 령 國: 나라 국 家: 집 가 -
율과
(律科)
:
조선 시대에, 잡과(雜科) 가운데 형률에 밝은 사람을 뽑던 과거. 초시(初試)ㆍ복시(覆試)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식년시와 증광시가 있었다.
🌏 律: 법 율 科: 품등 과 -
심사율
(審査律)
:
1673년에 영국 의회에서 제정된, 국교도(國敎徒) 이외의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한 법. 가톨릭교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1828년에 폐지되었다.
🌏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律: 법 율 -
구장률
(九章律)
:
중국 한(漢)나라 때에, 소하(蕭何)가 만든 법전. 도율(盜律), 적률(賊律), 수율(囚律), 포율(捕律), 잡률(雜律), 구율(具律), 호율(戶律), 흥률(興律), 구율(廏律)의 아홉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九: 아홉 구 章: 글월 장 律: 법 률 -
율령격식
(律令格式)
:
중국 수나라ㆍ당나라 때 완성한 4종의 법령. 율은 형법, 영은 제도에 관한 규정과 행정법, 격은 율령의 규정을 수정ㆍ증보한 것, 식은 율ㆍ령ㆍ격의 시행 세칙이다.
🌏 律: 법 율 令: 명령할 령 格: 격식 격 式: 법 식 -
모이불행률
(謀而不行律)
:
범죄를 꾀하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법률 조문.
🌏 謀: 꾀할 모 而: 말이을 이 不: 아닐 불 行: 다닐 행 律: 법 률 -
제서훼기율
(制書毁棄律)
:
조선 시대에, 제서에 적힌 임금이나 세자의 명령을 어긴 죄를 처벌하던 법규.
🌏 制: 억제할 제 書: 글 서 毁: 헐 훼 棄: 버릴 기 律: 법 율 -
전가사변율
(全家徙邊律)
:
조선 시대에,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한 형벌.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의 한 방편으로 이용하였다.
🌏 全: 온전할 전 家: 집 가 徙: 옮길 사 邊: 가 변 律: 법 율 -
율학박사
(律學博士)
:
고려 시대에, 상서형부와 국자감에 속하여 율령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던 종팔품 벼슬. 문종 때에는 상서형부에 두었고 공민왕 5년(1356)에는 국자감에 두었다.
🌏 律: 법 율 學: 배울 학 博: 넓을 박 士: 선비 사 -
불응위율
(不應爲律)
:
율령(律令)의 조항에 없는 범죄를 다스리던 규정. ≪당률(唐律)≫ <잡률편(雜律篇)>에 있다.
🌏 不: 아닐 불 應: 응할 응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律: 법 율 -
고려율
(高麗律)
:
고려 시대의 형법. 당률(唐律)과 송형통(宋形統)을 참작하여 고려의 실정에 맞게 집약한 것으로 모두 71조로 되어 있다.
🌏 高: 높을 고 麗: 고울 려 수효 려 律: 법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