役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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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坊役)
:
조선 시대에, 서울의 각 방(坊)의 부역(賦役).
🌏 坊: 동네 방 役: 부릴 역 -
결역가
(結役價)
:
조선 후기에, 결역을 마련하고자 백성들에게서 현물로 거두어들이던 지방세. 부가세의 하나로 땔나무, 숯, 꿩, 닭, 말꼴 따위를 거두었다.
🌏 結: 맺을 결 役: 부릴 역 價: 값 가 -
피역
(避役)
:
1
노비가 역(役)을 피하여 도망하던 일.
2
입역(入役)하여야 할 사람이 일부러 역을 피하던 일.
🌏 避: 피할 피 役: 부릴 역 -
양역
(良役)
:
조선 시대에,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역(公役). 노역에 종사하는 요역(徭役)과 군사적인 목적의 군역(軍役)이 있었다.
🌏 良: 어질 양 役: 부릴 역 -
경역리
(京役吏)
:
고려ㆍ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 관아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하던 아전 또는 향리.
🌏 京: 서울 경 役: 부릴 역 吏: 벼슬아치 리 -
아역
(衙役)
:
수령이 지방 관아에서 사사롭게 부리던 사내종.
🌏 衙: 마을 아 役: 부릴 역 -
역역
(力役)
:
국가가 백성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던 제도. 주로 성곽이나 관아를 축조하거나, 도로를 고치는 따위의 토목 공사에 노동력을 동원하던 것을 이른다.
🌏 力: 힘 역 役: 부릴 역 -
역가미
(役價米)
:
백성이 역가(役價)로 경저리나 영저리에게 바치던 쌀.
🌏 役: 부릴 역 價: 값 가 米: 쌀 미 -
잡역미
(雜役米)
:
조선 후기에, 대동미 외에 각 고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거두던 쌀.
🌏 雜: 섞일 잡 役: 부릴 역 米: 쌀 미 -
차역
(差役)
:
1
토목, 건축 따위의 수고로운 일을 시킴.
2
중국 송나라 때에, 백성을 빈부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4등 이상에서만 노동력을 징발하고 5등 이하는 면제하던 과역법.
🌏 差: 어그러질 차 役: 부릴 역 -
원역
(員役)
:
벼슬아치 밑에서 일하던 구실아치.
🌏 員: 관원 원 役: 부릴 역 -
신성 전역
(神聖戰役)
:
고대 그리스에서, 인보 동맹(隣保同盟)의 결의에 따라, 델포이의 아폴론 신역(神域)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으킨 세 차례의 싸움.
🌏 神: 귀신 신 聖: 성인 성 戰: 싸울 전 役: 부릴 역 -
대역
(代役)
:
삯을 주고 사람을 사서 본인의 역(役)을 대신하게 하던 일.
🌏 代: 대신할 대 役: 부릴 역 -
가감역관
(假監役官)
:
조선 시대에, 선공감에서 토목 영선(營繕)을 맡아보던 종구품의 임시직.
🌏 假: 거짓 가 監: 볼 감 役: 부릴 역 官: 벼슬 관 -
입역하다
(入役하다)
:
나이가 찬 노비의 자손이나 재산을 몰수당한 양인(良人)이 노비의 신분을 가지고 천역(賤役)에 종사하다.
🌏 入: 들 입 役: 부릴 역 -
감역
(監役)
:
1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를 감독함.
2
조선 시대에, 선공감에서 토목이나 건축 공사를 감독하던 종구품의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 監: 볼 감 役: 부릴 역 -
양역이정청
(良役釐正廳)
:
조선 숙종 29년(1703)에 양역의 폐해를 시정하고 양정(良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
🌏 良: 어질 양 役: 부릴 역 釐: 의리 이 正: 바를 정 廳: 관청 청 -
방역하다
(放役하다)
:
조선 시대에, 신역(身役)을 면제하다.
🌏 放: 놓을 방 役: 부릴 역 -
사산감역관
(四山監役官)
:
조선 전기에, 서울의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의 성첩(城堞)과 송림(松林)을 지키던 무관 벼슬. 네 명을 두어 각 산을 나누어 맡게 하였는데, 영조 30년(1754)에 사산참군으로 고쳤다.
🌏 四: 넉 사 山: 뫼 산 監: 볼 감 役: 부릴 역 官: 벼슬 관 -
요역
(徭役)
:
나라에서 정남(丁男)에게 구실 대신 시키던 노동.
🌏 徭: 역사 요 役: 부릴 역 -
보역고
(保役庫)
:
조선 시대에, 각각의 고을마다 역(役)을 치른다는 명분(名分)으로 백성들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
🌏 保: 보전할 보 役: 부릴 역 庫: 곳집 고 -
복역
(卜役)
:
나라에서 백성에게 책임 지우던 강제 노동이나 병역.
🌏 卜: 점 복 役: 부릴 역 -
결역
(結役)
:
조선 시대에, 결세(結稅) 가운데 경저리, 영저리에게 주던 봉급.
🌏 結: 맺을 결 役: 부릴 역 -
외역전
(外役田)
:
고려 시대에, 향리(鄕吏)에게 직전(職田)으로 주던 논밭.
🌏 外: 바깥 외 役: 부릴 역 田: 밭 전 -
대역세
(代役稅)
:
조선 시대에, 군역(軍役)이나 신역(身役) 대신에 베로 바치던 조세.
🌏 代: 대신할 대 役: 부릴 역 稅: 세금 세 -
신역
(身役)
:
1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이 치르던 구실.
2
나라에서 성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
🌏 身: 몸 신 役: 부릴 역 -
근역전
(根役田)
:
조선 후기에, 군포를 내야 할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죽었을 때 그 땅을 동네 소유로 하고 그 생산물을 군포미로 충당하던 논밭.
🌏 根: 뿌리 근 役: 부릴 역 田: 밭 전 -
면역첩
(免役帖)
:
조선 시대에, 신역(身役)의 면제를 나타내던 증표. 임진왜란 뒤 납속(納粟)한 양민에게 나라에서 주었다.
🌏 免: 면할 면 役: 부릴 역 帖: 휘장 첩 -
역관
(役官)
:
고려 시대에, 공용 경비를 내고 승격한 벼슬아치.
🌏 役: 부릴 역 官: 벼슬 관 -
군역
(軍役)
:
1
군대에서 복역하거나 군대의 진영(陣營)에서 부역하는 일.
2
삼국 시대 이래 군적(軍籍)에 등록된 신역(身役). 대체로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양인 남자인 정(丁)이 국가에 지는 것이었다.
🌏 軍: 군사 군 役: 부릴 역 -
요역계
(徭役契)
:
요역할 사람을 모집하던 계.
🌏 徭: 역사 요 役: 부릴 역 契: 맺을 계 -
첩역
(貼役)
:
도형수(徒刑囚)가 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형을 쉬었을 경우, 병이 낫거나 사유가 없어진 뒤에 남은 형을 마저 살게 하던 처분.
🌏 貼: 붙을 첩 役: 부릴 역 -
정역
(征役)
:
조세(租稅)와 부역(賦役)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征: 칠 정 役: 부릴 역 -
호진잡역
(戶진雜役)
:
조선 시대에, 민가의 집마다 부과하던 여러 가지 부역.
🌏 戶: 지게 호 雜: 섞일 잡 役: 부릴 역 -
역인
(役人)
:
관아나 육주비전에 속하여 물건을 운반하고 심부름을 하던 사람.
🌏 役: 부릴 역 人: 사람 인 -
국역
(國役)
:
1
나라에서 벌이는 토목, 건축 따위의 공사.
2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지우던 부역.
🌏 國: 나라 국 役: 부릴 역 -
양역사정청
(良役査正廳)
:
조선 영조 18년(1742)에 양역(良役)의 폐해를 시정하고 양정(良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
🌏 良: 어질 양 役: 부릴 역 査: 사실할 사 正: 바를 정 廳: 관청 청 -
방역
(防役)
:
조선 시대에, 시골의 백성들이 돈이나 곡식 따위를 미리 바치고 부역(賦役)을 면제받던 일.
🌏 防: 막을 방 役: 부릴 역 -
신량역천
(身良役賤)
:
고려ㆍ조선 시대에, 양인(良人)의 신분으로 천인의 일을 하던 일. 또는 그런 사람. 양인과 천인 사이의 특이한 계급을 이루었다.
🌏 身: 몸 신 良: 어질 량 役: 부릴 역 賤: 천할 천 -
모역법
(募役法)
:
중국 송나라 때, 왕안석이 내놓은 빈민 구제법. 부역(賦役) 대신 면역전(免役錢), 조역전(助役錢)을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정부가 실업자를 싼 임금으로 고용하던 방법이다.
🌏 募: 모을 모 役: 부릴 역 法: 법도 법 -
면역전
(免役錢)
:
조선 시대에, 부역을 면제받기 위하여 관아에 바치던 돈.
🌏 免: 면할 면 役: 부릴 역 錢: 돈 전 -
균역청
(均役廳)
: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모든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영조 26년(1750)에 균역절목청을 설치하여 다음 해 9월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정식 관아가 되었으며, 29년(1753)에 선혜청에 흡수ㆍ통합되었다.
🌏 均: 고를 균 役: 부릴 역 廳: 관청 청 -
연역
(煙役)
:
조선 시대에, 민가의 집마다 부과하던 여러 가지 부역.
🌏 煙: 연기 연 役: 부릴 역 -
입역하다
(立役하다)
:
군역이나 노역에 이바지하다.
🌏 立: 설 입 役: 부릴 역 -
면역
(免役)
:
1
조선 시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에게 신역(身役)을 면제하여 주던 일.
2
병역이나 부역(賦役) 따위를 면함.
🌏 免: 면할 면 役: 부릴 역 -
지토역
(地土役)
:
지방 토착민의 요역(徭役).
🌏 地: 땅 지 土: 흙 토 役: 부릴 역 -
입역
(入役)
:
나이가 찬 노비의 자손이나 재산을 몰수당한 양인(良人)이 노비의 신분을 가지고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일.
🌏 入: 들 입 役: 부릴 역 -
유역잡색위전
(有役雜色位田)
: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지방 관아에서 일하는 유역인에게 지급하던 토지. 수조권만 지급하였으며, 진부전ㆍ수부전ㆍ장전ㆍ급주전ㆍ원전(院田) 따위가 있다.
🌏 有: 있을 유 役: 부릴 역 雜: 섞일 잡 色: 빛 색 位: 자리 위 田: 밭 전 -
성역당상
(城役堂上)
:
성을 새로 쌓거나 고치는 일을 잘 감독한 공으로 승진한 통정대부.
🌏 城: 재 성 役: 부릴 역 堂: 집 당 上: 위 상 -
방역
(放役)
:
조선 시대에, 신역(身役)을 면제하던 일.
🌏 放: 놓을 방 役: 부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