廛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62개
廛:
•
광업: 1개
가게 전
총획:15
부수:广
국어사전에서 🌏한자 "廛 (가게 전)" 단어이고, '역사' 관련 단어는 62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지전
(紙廛)
:
1
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2
조선 시대의 육주비전의 하나. 종이와 가공품을 팔던 가게이다.
🌏 紙: 종이 지 廛: 가게 전 -
시전 도고
(市廛都賈)
:
조선 후기에, 서울의 육의전과 여러 시전에 관권의 도움을 얻어 만든 도고.
🌏 市: 시장 시 廛: 가게 전 都: 도읍 도 賈: 살 고 -
육분전
(六分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分: 나눌 분 廛: 가게 전 -
포전
(布廛)
:
조선 시대의 팔주비전의 하나. 삼베를 팔던 가게이다.
🌏 布: 베 포 廛: 가게 전 -
내외어물전
(內外魚物廛)
:
조선 시대의 육주비전의 하나. 조선 순조 원년(1801)에 내어물전과 외어물전을 합친 것이다.
🌏 內: 안 내 外: 바깥 외 魚: 물고기 어 物: 만물 물 廛: 가게 전 -
팔주비전
(八注比廛)
:
조선 후기에, 서울에 둔 백각전(百各廛) 가운데 여덟 가지 가게.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苧布廛), 포전(布廛), 내어물전, 외어물전을 이른다.
🌏 八: 여덟 팔 注: 물댈 주 比: 견줄 비 廛: 가게 전 -
금난전권
(禁亂廛權)
:
조선 후기에, 난전(亂廛)을 규제할 수 있도록 나라로부터 부여받은 시전(市廛)의 특권.
🌏 禁: 금할 금 亂: 어지러울 난 廛: 가게 전 權: 권세 권 -
전안
(廛案)
:
조선 시대에, 시전(市廛)에서 취급하는 물품의 판매를 허가한 사람과 물종(物種)을 등록한 문서.
🌏 廛: 가게 전 案: 책상 안 -
진사전
(眞絲廛)
:
조선 시대에, 서울의 백각전(百各廛) 가운데 명주실, 끈목 따위만을 전문으로 팔던 가게.
🌏 眞: 참 진 絲: 실 사 廛: 가게 전 -
명주전
(明紬廛)
:
조선 시대의 육주비전의 하나. 명주를 팔던 가게이다.
🌏 明: 밝을 명 紬: 명주 주 廛: 가게 전 -
난전
(亂廛)
:
1
허가 없이 길에 함부로 벌여 놓은 가게.
2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허가한 시전(市廛) 상인 이외의 상인이 하던 불법적인 가게.
🌏 亂: 어지러울 난 廛: 가게 전 -
백면지전계
(白綿紙廛契)
:
백면지(白綿紙)를 공물(貢物)로 바치던 계.
🌏 白: 흰 백 綿: 이어질 면 紙: 종이 지 廛: 가게 전 契: 맺을 계 -
망문상전
(望門床廛)
:
조선 시대에, 13상전 가운데 서울 종로 네거리 서북 편에 있던 잡화점.
🌏 望: 바랄 망 門: 문 문 床: 평상 상 廛: 가게 전 -
상전
(床廛)
:
잡화를 팔던 가게.
🌏 床: 평상 상 廛: 가게 전 -
마철전
(馬鐵廛)
:
말편자를 팔던 가게.
🌏 馬: 말 마 鐵: 쇠 철 廛: 가게 전 -
상모전
(上毛廛)
:
조선 시대에, 종로 근처에서 과일을 팔던 가게. 지금의 무교동 부근이다.
🌏 上: 위 상 毛: 털 모 廛: 가게 전 -
양태전
(양태廛)
:
조선 시대에, 갓양태를 팔던 가게.
🌏 廛: 가게 전 -
면포전
(綿布廛)
:
조선 시대의 육주비전의 하나. 무명을 팔던 가게이다. 한때 은을 겸하여 팔았으므로 은목전이라 하였고, 나중에는 백목전이라고도 하였다.
🌏 綿: 이어질 면 布: 베 포 廛: 가게 전 -
전모전
(典毛廛)
:
서울 종로 전동(典洞), 곧 지금의 종로구 견지동(堅志洞) 부근에 있던 모피류 상점.
🌏 典: 법 전 毛: 털 모 廛: 가게 전 -
경염전
(京鹽廛)
: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소금을 팔던 난전(亂廛).
🌏 京: 서울 경 鹽: 소금 염 廛: 가게 전 -
상미전
(上米廛)
:
조선 후기에, 서울 종로에서 품질이 높은 쌀을 팔던 가게.
🌏 上: 위 상 米: 쌀 미 廛: 가게 전 -
전
(廛)
:
1
물건을 벌여 놓고 파는 가게.
2
조선 시대에 있던, 시전(市廛)보다 작고 가가(假家)보다 큰 가게.
🌏 廛: 가게 전 -
삼십일전
(三十一廛)
:
조선 시대에, 서울 종로를 중심으로 늘어서 있던 서른한 개의 상점. 포전(布廛)ㆍ연초전(煙草廛)ㆍ상전(床廛)ㆍ생선전ㆍ미전(米廛)ㆍ잡곡전ㆍ유기전(鍮器廛)ㆍ은전(銀廛)ㆍ의전(衣廛)ㆍ금자전(錦子廛)ㆍ이전(履廛)ㆍ화피전ㆍ인석전ㆍ진사전ㆍ청밀전ㆍ경염전ㆍ체계전ㆍ내장목전(內長木廛)ㆍ주물전(鑄物廛)ㆍ연죽전ㆍ시저전(匙箸廛)ㆍ우전(牛廛)ㆍ마전(馬廛) 따위가 있었다.
🌏 三: 석 삼 十: 열 십 一: 하나 일 廛: 가게 전 -
면주전
(綿紬廛)
:
조선 시대의 육주비전의 하나. 명주를 팔던 가게이다.
🌏 綿: 이어질 면 紬: 명주 주 廛: 가게 전 -
화피전
(樺皮廛)
:
채색하는 데 쓰는 물감이나 중국산 과실 따위를 벚나무 껍질인 화피에 싸서 팔던 가게.
🌏 樺: 자작나무 화 皮: 가죽 피 廛: 가게 전 -
피전
(皮廛)
:
조선 후기에, 짐승의 가죽을 팔던 가게.
🌏 皮: 가죽 피 廛: 가게 전 -
백각전
(百各廛)
:
평시서에서 관할하던 서울의 각 전(廛).
🌏 百: 일백 백 各: 각각 각 廛: 가게 전 -
베전
(베廛)
:
조선 시대의 팔주비전의 하나. 삼베를 팔던 가게이다.
🌏 廛: 가게 전 -
전계
(廛契)
:
조선 시대에, 개성 지방의 상인들이 권익 보호와 상업의 발전을 꾀하려고 조직한 동업 조합.
🌏 廛: 가게 전 契: 맺을 계 -
면자전
(綿子廛)
:
조선 시대에, 솜이나 목화를 팔던 가게.
🌏 綿: 이어질 면 子: 아들 자 廛: 가게 전 -
청포전
(靑布廛)
:
조선 시대에 둔, 육주비전의 하나. 화포, 청포 따위와 담요, 담모자(毯帽子), 모직물 따위를 전문으로 팔던 가게이다.
🌏 靑: 푸를 청 布: 베 포 廛: 가게 전 -
곡자전
(麯子廛)
:
누룩을 팔던 가게.
🌏 麯: 子: 아들 자 廛: 가게 전 -
입전
(立廛)
:
조선 시대의 육주비전의 하나. 비단을 팔던 가게로 한양이 도읍이 된 뒤 제일 먼저 생겼다. 육주비전 가운데서도 규모와 자본력이 가장 우세하였고, 유분전으로서 국역(國役)의 등급 가운데 십 분을 부담하였다.
🌏 立: 설 입 廛: 가게 전 -
바리전
(바리廛)
:
조선 시대에, 서울의 종로에서 놋그릇을 팔던 가게.
🌏 廛: 가게 전 -
육장전
(六長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長: 길 장 廛: 가게 전 -
내어물전
(內魚物廛)
:
조선 시대의 팔주비전의 하나. 시전(市廛) 가운데 서울의 종로에서 어물을 팔던 가게이다.
🌏 內: 안 내 魚: 물고기 어 物: 만물 물 廛: 가게 전 -
외어물전
(外魚物廛)
:
조선 시대의 팔주비전의 하나. 서소문 밖에서 어물을 팔던 가게이다.
🌏 外: 바깥 외 魚: 물고기 어 物: 만물 물 廛: 가게 전 -
피색전
(皮色廛)
:
조선 후기에, 짐승의 가죽을 팔던 가게.
🌏 皮: 가죽 피 色: 빛 색 廛: 가게 전 -
유분전
(有分廛)
:
국역(國役)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서울 도성 안의 가게. 평시서에서 그 분수를 정하였는데 열 등급으로 나누었다.
🌏 有: 있을 유 分: 나눌 분 廛: 가게 전 -
모시전
(모시廛)
:
조선 시대의 육주비전의 하나. 모시를 팔던 가게이다. 순조 원년(1801)에 포전(布廛)과 합쳐 한 주비(注比)로 하였다.
🌏 廛: 가게 전 -
정릉동 모전
(貞陵洞毛廛)
:
조선 시대의 여섯 과물전 가운데 하나.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있었다.
🌏 貞: 곧을 정 陵: 큰 언덕 릉 洞: 고을 동 毛: 털 모 廛: 가게 전 -
육부전
(六部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部: 나눌 부 廛: 가게 전 -
면화전
(綿花廛)
:
조선 시대에, 솜이나 목화를 팔던 가게.
🌏 綿: 이어질 면 花: 꽃 화 廛: 가게 전 -
육조비전
(六調備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調: 고를 조 備: 갖출 비 廛: 가게 전 -
문외 모전
(門外毛廛)
:
조선 시대에, 육모전(六毛廛) 가운데 서울 남대문 밖에서 과실을 팔던 가게.
🌏 門: 문 문 外: 바깥 외 毛: 털 모 廛: 가게 전 -
발리전
(鉢里廛)
:
→ 바리전. ‘바리전’을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다. (바리전: 조선 시대에, 서울의 종로에서 놋그릇을 팔던 가게.)
🌏 鉢: 바리때 발 里: 마을 리 廛: 가게 전 -
육주비전
(六注比廛)
:
조선 시대에, 전매 특권과 국역(國役) 부담의 의무를 진 서울의 여섯 시전(市廛). 선전(縇廛), 면포전(綿布廛), 면주전(綿紬廛), 지전(紙廛), 저포전(紵布廛), 내외어물전(內外魚物廛)을 이른다.
🌏 六: 여섯 육 注: 물댈 주 比: 견줄 비 廛: 가게 전 -
시전
(市廛)
:
1
시장 거리의 가게.
2
조선 시대에, 지금의 종로를 중심으로 설치한 상설 시장. 관아에서 임대하여 주고,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과 난전을 금지하는 특권을 주는 대신 관아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바칠 의무를 부과하였다.
🌏 市: 시장 시 廛: 가게 전 -
수진상전
(壽進床廛)
:
초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물건을 팔던 가게.
🌏 壽: 목숨 수 進: 나아갈 진 床: 평상 상 廛: 가게 전 -
벌전
(벌廛)
:
→ 난전. (난전: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허가한 시전(市廛) 상인 이외의 상인이 하던 불법적인 가게.)
🌏 廛: 가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