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2개
-
집행자
(執行者)
:
1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
2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者: 놈 자 -
가집행되다
(假執行되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이 되다.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한다.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계약 집행
(契約執行)
:
계약한 대로 일을 실행함.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형하다
(執刑하다)
:
형을 집행하다.
🌏 執: 잡을 집 刑: 형벌 형 -
집행문
(執行文)
:
채무 명의의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의 사무관 또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채무 명의의 정본 끝에 덧붙이는 문서.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文: 글월 문 꾸밀 문 -
경찰관 직무 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官: 벼슬 관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집행 시효
(執行時效)
:
민사 소송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판결의 강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인적 집행
(人的執行)
: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노동력이나 신체까지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보전 집행
(保全執行)
:
가압류와 가처분의 집행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 保: 보전할 보 全: 온전할 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행 판결
(執行判決)
:
민사 소송법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판단으로써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판결.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지정 유언 집행자
(指定遺言執行者)
: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 위탁을 받은 제삼자가 지정한 유언 집행자.
🌏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者: 놈 자 -
사형 집행인
(死刑執行人)
: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人: 사람 인 -
집행하다
(執行하다)
:
1
실제로 시행하다.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상임 집행 위원
(常任執行委員)
:
일정한 임무를 항상 맡아 집행하는 위원.
🌏 常: 항상 상 任: 맡길 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집달리
(執達吏)
:
‘집행관’의 옛 용어. (집행관: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 執: 잡을 집 達: 통할 달 吏: 벼슬아치 리 -
가처분의 집행
(假處分의執行)
:
가처분 명령의 집행. 가압류 명령의 집행에 준하며, 가처분 명령의 내용은 가압류와 같이 단일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 방법도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 假: 거짓 가 處: 곳 처 分: 나눌 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전집 배서
(典執背書)
:
어음에서의 권리를 전당권으로 설정할 때에, 그 어음에 전당권 설정 내용을 적어 넣는 일.
🌏 典: 법 전 執: 잡을 집 背: 등 배 書: 글 서 -
집유
(執猶)
:
‘집행유예’를 줄여 이르는 말. (집행 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 執: 잡을 집 猶: 원숭이 유 -
형 집행장
(刑執行狀)
: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에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는 명령서. 구속 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검사가 발부한다.
🌏 刑: 형벌 형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狀: 문서 장 -
집행되다
(執行되다)
:
1
실제로 시행되다.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이 실행되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행
(執行)
:
1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2
실제로 시행함.
3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행 명령
(執行命令)
:
법률이나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명령.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집행리
(執行吏)
:
‘집행관’의 옛 용어. (집행관: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吏: 벼슬아치 리 -
강제 집행
(強制執行)
: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가집행 면제의 선고
(假執行免除의宣告)
:
가집행 선고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主文)에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 선고의 집행력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하는 일.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免: 면할 면 除: 덜 제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
집행관
(執行官)
:
1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
2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官: 벼슬 관 -
집형
(執刑)
:
형을 집행하는 일.
🌏 執: 잡을 집 刑: 형벌 형 -
집행형
(執行刑)
:
형의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형.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刑: 형벌 형 -
가집행 선고
(假執行宣告)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주는 판결.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
물적 집행
(物的執行)
: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대물 집행
(對物執行)
: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집행.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달관
(執達官)
:
‘집행관’의 전 용어. (집행관: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 執: 잡을 집 達: 통할 달 官: 벼슬 관 -
집행 행위
(執行行爲)
:
강제 집행 절차에서, 강제 집행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집행 기관이 채무자나 제삼자의 재산 따위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행위.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집행 명의
(執行名義)
: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 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에 따른 강제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 문서.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집행 위임
(執行委任)
: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일. 집행관은 채무 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강제 집행을 행할 권한이 있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
집행 장애
(執行障礙)
:
일반적인 집행 개시 요건이 갖추어졌는데도 강제 집행 절차 전체의 개시 또는 속행을 방해하는 사유.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
선임 유언 집행자
(選任遺言執行者)
:
유언을 집행할 사람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유언 집행자.
🌏 選: 가릴 선 任: 맡길 임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者: 놈 자 -
가집행
(假執行)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함. 또는 그 강제 집행.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한다.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행력
(執行力)
:
법원 따위의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力: 힘 력 -
행정 대집행법
(行政代執行法)
:
행정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절차와 비용 징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代: 대신할 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집행 처분
(執行處分)
:
강제 집행 중에 행하는 개별적인 집행 행위.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집행권
(執行權)
:
1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의 권력. 행정권이 이에 해당한다.
2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집단 집행주의
(集團執行主義)
:
강제 집행에서, 집행이 개시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그 뒤에 집행에 착수한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태도. 우선 배당주의와 평등 배당주의를 절충한 것이다.
🌏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가집행하다
(假執行하다)
: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강제 집행을 행하다. 판결 확정의 지연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인정한다.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행인
(執行人)
:
1
실제로 시행하는 사람.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人: 사람 인 -
금전 집행
(金錢執行)
:
금전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행하는 강제 집행. 일정한 금액을 채무자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金: 쇠 금 錢: 돈 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강제 대집행
(強制代執行)
:
행정에서의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행정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 관청이나 제삼자에게 대신하게 하고, 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代: 대신할 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가집행 선고부 지급 명령
(假執行宣告附支給命令)
:
채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가 붙은 지급 명령. 현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附: 붙을 부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집행 기관
(執行機關)
:
1
민사 소송법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직무를 가지는 국가 기관.
2
법인의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
3
행정법에서, 관청의 명령을 받아 실력으로 그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집행벌
(執行罰)
:
행정법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뜻을 미리 알려서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罰: 벌줄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