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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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항단
(受降壇)
:
병자호란 때에,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한 단. 인조 15년(1637)에 삼전도(三田渡)에 세웠다.
🌏 受: 받을 수 降: 항복할 항 壇: 단 단 -
절수처
(折受處)
:
벼슬아치가 봉록(俸祿)으로 결세(結稅)를 떼어 받도록 임금이 정한 땅.
🌏 折: 꺾을 절 受: 받을 수 處: 곳 처 -
수향
(受香)
:
제관(祭官)이 제사 지내는 곳으로 가기에 앞서, 임금에게서 향과 제문을 받던 일.
🌏 受: 받을 수 香: 향기 향 -
수점
(受點)
:
이품 이상의 관원을 뽑을 때에, 이조나 병조에서 삼망(三望)을 올려 임금의 낙점을 받던 일.
🌏 受: 받을 수 點: 점찍을 점 -
수조
(受朝)
:
임금이 신하들로부터 조회를 받던 일.
🌏 受: 받을 수 朝: 아침 조 -
수조하다
(受胙하다)
:
제사를 지낸 뒤에 제관(祭官)이 제사에 쓰고 난 고기를 나누어 받다.
🌏 受: 받을 수 胙: 제육 조 -
수점하다
(受點하다)
:
이품 이상의 관원을 뽑을 때에, 이조나 병조에서 삼망(三望)을 올려 임금의 낙점을 받다.
🌏 受: 받을 수 點: 점찍을 점 -
수조하다
(受朝하다)
:
임금이 신하들로부터 조회를 받다.
🌏 受: 받을 수 朝: 아침 조 -
수조
(受胙)
:
1
제사를 지낸 뒤에 제관(祭官)이 제사에 쓰고 난 고기를 나누어 받던 일.
2
‘음복’을 달리 이르는 말. (음복: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제사에 쓴 음식을 나누어 먹음.)
🌏 受: 받을 수 胙: 제육 조 -
수점입직
(受點入直)
:
조선 시대에, 임금의 재가를 받은 사람을 숙직하게 하던 일.
🌏 受: 받을 수 點: 점찍을 점 入: 들 입 直: 곧을 직 -
절수
(折受)
:
1
받을 것을 한꺼번에 받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받음.
2
벼슬아치가 봉록(俸祿)으로 토지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던 일.
3
조선 후기에, 양안(量案)에 없거나 버려진 땅을 관아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지세(地稅)를 받던 일.
🌏 折: 꺾을 절 受: 받을 수 -
수직 왜인
(受職倭人)
:
조선 시대에, 조선의 벼슬을 얻어 우대를 받던 일본인.
🌏 受: 받을 수 職: 벼슬 직 倭: 왜국 왜 人: 사람 인 -
수교
(受敎)
:
조선 시대에, 임금이 내리던 교명(敎命).
🌏 受: 받을 수 敎: 가르칠 교 -
수전패
(受田牌)
:
조선 시대에, 과전(科田)을 받은 삼품 이하의 한량관(閑良官)으로 거경시위(居京侍衛)의 의무를 지던 승추부의 군인. 세조 때 없앴다.
🌏 受: 받을 수 田: 밭 전 牌: 패 패 -
수도서왜인
(受圖書倭人)
:
조선 시대에, 통상 허가를 증명하는 도서를 발급받은 일본 사람.
🌏 受: 받을 수 圖: 그림 도 書: 글 서 倭: 왜국 왜 人: 사람 인 -
수조
(受弔)
:
왕이 사신을 통하여 중국 황제의 조문을 받던 일.
🌏 受: 받을 수 弔: 조상할 조 -
수도서인
(受圖書人)
:
조선 시대에, 통상 허가를 증명하는 도서를 발급받은 일본 사람.
🌏 受: 받을 수 圖: 그림 도 書: 글 서 人: 사람 인 -
수판하다
(受判하다)
:
조선 시대에, 중요한 일을 임금에게 상신하여 임금의 판단을 얻다.
🌏 受: 받을 수 判: 판가름할 판 -
절수하다
(折受하다)
:
1
받을 것을 한꺼번에 받지 아니하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받다.
2
벼슬아치가 봉록(俸祿)으로 토지나 결세(結稅)를 떼어 받다.
3
조선 후기에, 양안(量案)에 없거나 버려진 땅을 관아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에게 경작하도록 하고 지세(地稅)를 받다.
🌏 折: 꺾을 절 受: 받을 수 -
수직
(受職)
:
외국인이 조정으로부터 임관(任官)의 사령서를 받던 일. 또는 그런 관직. 실무는 보지 않고 그 관직에 상응하는 예우만 받았다.
🌏 受: 받을 수 職: 벼슬 직 -
좌당수하
(坐堂受賀)
:
새로 책봉된 왕세자가 자리에 나아가 백관(百官)의 축하를 받던 일.
🌏 坐: 앉을 좌 堂: 집 당 受: 받을 수 賀: 하례할 하 -
수서계
(受誓戒)
:
나라에 대제(大祭)가 있기 이레 전에 조정의 백관(百官)이 임금 앞에서 맹세하던 일곱 가지 경계. 불음주(不飮酒), 불여훈(不茹葷), 부조상문질(不弔喪問疾), 불청악(不聽樂), 불행형(不行刑), 불판서형살문서(不判署刑殺文書), 불예예악사(不豫穢惡事) 따위를 이른다.
🌏 受: 받을 수 誓: 맹세할 서 戒: 경계할 계 -
수향하다
(受香하다)
:
제관(祭官)이 제사 지내는 곳으로 가기에 앞서, 임금에게서 향과 제문을 받다.
🌏 受: 받을 수 香: 향기 향 -
수판
(受判)
:
조선 시대에, 중요한 일을 임금에게 상신하여 임금의 판단을 얻던 일. 또는 그 교지(敎旨).
🌏 受: 받을 수 判: 판가름할 판 -
수조하다
(受弔하다)
:
왕이 사신을 통하여 중국 황제의 조문을 받다.
🌏 受: 받을 수 弔: 조상할 조 -
연수유전답
(烟受有田畓)
:
신라 때에, 매 세대가 국가로부터 받아 소유한 논밭.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의 소유지였지만, 형식적으로 국가가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 烟: 연기 연 受: 받을 수 有: 있을 유 田: 밭 전 畓: 논 답 -
녹불첩수
(祿不疊受)
:
두 가지 벼슬을 겸하는 사람이 양쪽의 녹을 겹쳐 받지 아니하고 한 벼슬의 녹만 받도록 하던 규정.
🌏 祿: 복 녹 不: 아닐 불 疊: 겹쳐질 첩 受: 받을 수 -
무수전패
(無受田牌)
: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의 병종(兵種). 과전(科田)을 받지 못한 한량관(閑良官)으로서 1년에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시위(侍衛)의 의무를 졌는데, 세조 3년(1457)에 경시위패(京侍衛牌)에 통합ㆍ흡수되었다.
🌏 無: 없을 무 受: 받을 수 田: 밭 전 牌: 패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