取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4개
-
선점 취득
(先占取得)
:
1
민법에서, 소유주가 없는 물건을 남보다 먼저 차지하고 그 소유권을 얻는 일.
2
국제법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딸리지 않는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는 일.
🌏 先: 먼저 선 占: 차지할 점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원시 취득
(原始取得)
: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일.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先占),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따위이다.
🌏 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배상적 환취권
(賠償的還取權)
:
파산법에서,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파산자 또는 파산 관재인이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넘겨주었을 때, 환취권자가 반대급부의 청구권 또는 파산 관재인이 반대급부로서 받은 재산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을 파산 관재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的: 과녁 적 還: 돌아올 환 取: 취할 취 權: 권세 권 -
국적 취득
(國籍取得)
:
한 나라의 국민의 자격을 얻는 일.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취득세
(取得稅)
: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重機)ㆍ입목(立木)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긴다.
🌏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취체역회
(取締役會)
:
예전에,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이르던 말.
🌏 取: 취할 취 締: 맺을 체 役: 부릴 역 會: 모일 회 -
유혹취재죄
(誘惑取財罪)
:
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남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誘: 꾈 유 惑: 미혹할 혹 取: 취할 취 財: 재물 재 罪: 허물 죄 -
취소
(取消)
:
1
발표한 의사를 거두어들이거나 예정된 일을 없애 버림.
2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
🌏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선택 수취인
(選擇受取人)
: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어음에 선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사람. 갑(甲) 또는 을(乙)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되며 각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人: 사람 인 -
매취청구권
(買取請求權)
:
부동산의 이용 관계가 끝날 때,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사서 넘겨받을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가 성립한다.
🌏 買: 살 매 取: 취할 취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가압류의 취소
(假押留의取消)
:
법원이 가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는 일.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탈취죄
(奪取罪)
:
재물에 대한 남의 지배를 침해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장물죄 따위가 있다.
🌏 奪: 빼앗을 탈 取: 취할 취 罪: 허물 죄 -
소의 취하
(訴의取下)
:
원고가 소(訴)에 의하여 법원에 신청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일. 이에 따라 소송은 소멸되어 해결되지 않은 채 종료된다.
🌏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下: 아래 하 -
택일적 수취인
(擇一的受取人)
: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어음에 선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사람. 갑(甲) 또는 을(乙)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되며 각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擇: 가릴 택 一: 하나 일 的: 과녁 적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人: 사람 인 -
계수 취득
(繼受取得)
: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일. 상속, 양도 따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 繼: 이을 계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수취인
(受取人)
:
1
서류나 물건을 받는 사람.
2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어음이나 수표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
🌏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人: 사람 인 -
사해 행위 취소권
(詐害行爲取消權)
: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詐: 속일 사 害: 해로울 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權: 권세 권 -
즉시 취득
(卽時取得)
:
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넘겨받는 일.
🌏 卽: 곧 즉 時: 때 시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환취권
(還取權)
:
파산 재단에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 還: 돌아올 환 取: 취할 취 權: 권세 권 -
점유 강취죄
(占有強取罪)
:
폭행, 협박 따위로 남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強: 강할 강 取: 취할 취 罪: 허물 죄 -
물권적 취득권
(物權的取得權)
: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權: 권세 권 -
약취하다
(略取하다)
: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다.
🌏 略: 다스릴 약 取: 취할 취 -
부동산 취득세
(不動産取得稅)
:
지방세의 하나. 매매, 증여, 건축 따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매긴다.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수취서
(受取書)
: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書: 글 서 -
약취 유인죄
(略取誘引罪)
:
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영리를 위한 약취 유인ㆍ매매죄 따위가 있다.
🌏 略: 다스릴 약 取: 취할 취 誘: 꾈 유 引: 끌 인 罪: 허물 죄 -
취소권
(取消權)
:
의사 표시 및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權: 권세 권 -
약취 강도
(略取強盜)
:
사람을 약취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 略: 다스릴 약 取: 취할 취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
취소 소송
(取消訴訟)
:
항고 소송의 하나.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따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소송이다.
🌏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취체역
(取締役)
:
예전에, 주식회사의 이사(理事)를 이르던 말.
🌏 取: 취할 취 締: 맺을 체 役: 부릴 역 -
공소의 취소
(公訴의取消)
: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채권자 취소권
(債權者取消權)
: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權: 권세 권 -
약취되다
(略取되다)
: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게 되다.
🌏 略: 다스릴 약 取: 취할 취 -
취체하다
(取締하다)
:
규칙,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하다.
🌏 取: 취할 취 締: 맺을 체 -
장물 취득죄
(贓物取得罪)
:
장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贓: 장물 장 物: 만물 물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취체
(取締)
:
규칙,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
🌏 取: 취할 취 締: 맺을 체 -
유상 취득
(有償取得)
:
대가를 치르고 어떤 권리나 물건을 얻는 일.
🌏 有: 있을 유 償: 갚을 상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수취 증서
(受取證書)
: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證: 증거 증 書: 글 서 -
몰취
(沒取)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 沒: 잠길 몰 取: 취할 취 -
청취서
(聽取書)
:
‘조서’의 전 용어. (조서: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
🌏 聽: 들을 청 取: 취할 취 書: 글 서 -
승계 취득
(承繼取得)
: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일. 상속, 양도 따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사기 취재
(詐欺取財)
:
남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는 일.
🌏 詐: 속일 사 欺: 속일 기 取: 취할 취 財: 재물 재 -
취체되다
(取締되다)
:
규칙, 법령, 명령 따위가 지켜지도록 통제되다.
🌏 取: 취할 취 締: 맺을 체 -
선취권
(先取權)
:
법률이 정한 특수 채권을 가진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변제(辨濟)받을 수 있던 권리. 현행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先: 먼저 선 取: 취할 취 權: 권세 권 -
취득 시효
(取得時效)
: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서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
🌏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화의 취소
(和議取消)
:
인가(認可) 결정이 난 화의의 효력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반적ㆍ전체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화의 채무자에게 사기(詐欺) 파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거나 화의 채무자가 화의의 이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 화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취소를 결정한다.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자동차 취득세
(自動車取得稅)
:
자동차를 취득할 때에 부과되는 지방세. 도로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다.
🌏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약취 유괴
(略取誘拐)
:
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 略: 다스릴 약 取: 취할 취 誘: 꾈 유 拐: 속을 괴 -
면허 취소
(免許取消)
:
면허 영업이 허가된 사람이 위반 행위나 결격 사유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일.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취득죄
(取得罪)
:
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된 돈이나 은행권을 취득하거나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준점유 강취죄
(準占有強取罪)
: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과정에서, 체포를 당하지 아니하려는 목적이나 죄의 흔적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準: 법도 준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強: 강할 강 取: 취할 취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