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28개
-
가압기
(加壓器)
:
눌러떼기로 잔손질을 하여 날을 만드는 데 쓰던 연모. 보통 뿔이나 뼈로 만들어졌다.
🌏 加: 더할 가 壓: 누를 압 器: 그릇 기 -
가결되다
(加結되다)
:
조선 후기에, 농토의 단위 면적에 따라 매기는 조세의 비율이 원래보다 더 오르다.
🌏 加: 더할 가 結: 맺을 결 -
가
(加)
:
부여와 고구려에서, 족장이나 고관을 이르던 말. 본디 씨족이나 부족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국가의 발달과 함께 직명(職名)이 된 것으로, 부여의 마가ㆍ우가ㆍ구가ㆍ저가, 고구려의 대가ㆍ상가 따위가 있다.
🌏 加: 더할 가 -
가호전
(加戶錢)
:
조선 후기에, 정치의 혼란을 틈타 탐관오리들이 백성들에게 함부로 거두던 잡세.
🌏 加: 더할 가 戶: 지게 호 錢: 돈 전 -
하가라
(下加羅)
:
1
육 가야 가운데 지금의 김해 땅에 있었던 나라. 42년에 수로왕이 건국하였다고 하며, 한때 육 가야의 맹주로 활약하였으나, 신라 법흥왕 19년(532)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2
삼국 시대에, 육 가야(六伽倻) 가운데 지금의 경상남도 함안 지역에 있었던 나라.
🌏 下: 아래 하 加: 더할 가 羅: 그물 라 -
가자법
(加資法)
:
고려ㆍ조선 시대에, 관직의 등급을 올리는 일에 대하여 규정한 법제.
🌏 加: 더할 가 資: 재물 자 法: 법도 법 -
팔가치
(八加赤)
:
‘발가치’의 음역어. (발가치: 고려 시대에, 창고의 경비를 맡아보던 군인.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몽고식 직명(職名)이다.)
🌏 八: 여덟 팔 加: 더할 가 赤: -
대가자
(代加者)
:
벼슬이 승급되는 가족을 대신하여 그 품계를 받던 사람.
🌏 代: 대신할 대 加: 더할 가 者: 놈 자 -
우가
(牛加)
:
부여에서, 사출도를 각각 주관하던 사가(四加)의 하나. 통솔하는 부족의 토템이 소이었던 데서 유래한다.
🌏 牛: 소 우 加: 더할 가 -
상가
(相加)
:
고구려 때에, 각 부의 대가(大加) 가운데 대표로 선출된 사람.
🌏 相: 서로 상 加: 더할 가 -
가유하다
(加由하다)
:
원래의 휴가 외에 휴가를 더 주다.
🌏 加: 더할 가 由: 말미암을 유 -
가유
(加由)
:
원래의 휴가 외에 휴가를 더 주던 일.
🌏 加: 더할 가 由: 말미암을 유 -
사가
(四加)
:
부여의 4대 벼슬. 마가(馬加), 우가(牛加), 저가(豬加), 구가(狗加)를 이른다.
🌏 四: 넉 사 加: 더할 가 -
가망되다
(加望되다)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들이 추천을 받아 삼망(三望)에 오르거나 삼망 외에 추가로 오르다.
🌏 加: 더할 가 望: 바랄 망 -
가전하다
(加田하다)
:
임금이 신하에게 논밭을 더 내려 주다.
🌏 加: 더할 가 田: 밭 전 -
가상사
(加賞賜)
:
특별히 공이 큰 사람에게 일반 상사(賞賜) 이외에 상을 더 하사하던 일.
🌏 加: 더할 가 賞: 상줄 상 賜: 줄 사 -
가자하다
(加資하다)
:
조선 시대에,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관원들의 품계를 올리다.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 加: 더할 가 資: 재물 자 -
가솔근수
(加率跟隨)
:
벼슬아치가 나들이를 할 때, 정해진 인원 외에 더 따라가던 하인.
🌏 加: 더할 가 率: 거느릴 솔 跟: 발꿈치 근 隨: 따를 수 -
가정관
(加定官)
:
조선 시대에, 임시로 더 매긴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加: 더할 가 定: 정할 정 官: 벼슬 관 -
장보가급미
(匠保加給米)
:
조선 시대에, 장인(匠人)이 직역(職役)을 대신하기 위하여 국가에 바치던, 보미(保米)로 더 주던 쌀.
🌏 匠: 장인 장 保: 보전할 보 加: 더할 가 給: 줄 급 米: 쌀 미 -
가도하다
(加賭하다)
:
지주나 마름이 도조(賭租)의 기준을 올려서 매기다.
🌏 加: 더할 가 賭: 노름 도 -
아가적
(阿加赤)
:
‘아가치’의 음역어. (아가치: 고려 시대에, 대궐ㆍ군영ㆍ관아 따위를 경비하는 일을 맡아 하던 구실. 원나라의 영향으로 생겼다.)
🌏 阿: 언덕 아 加: 더할 가 赤: 붉을 적 -
대형가
(大兄加)
:
고구려 때의 십사 관등 가운데 일곱째 등급.
🌏 大: 큰 대 兄: 형 형 加: 더할 가 -
가설단부
(加設單付)
:
조선 시대에, 임시직이나 명예직을 임명할 때 한 사람만을 후보로 추천하던 일.
🌏 加: 더할 가 設: 베풀 설 單: 홑 단 付: 줄 부 -
가출하다
(加出하다)
:
조선 시대에, 관아에서 정원 외에 잔심부름꾼을 두다.
🌏 加: 더할 가 出: 날 출 -
가도
(加賭)
:
지주나 마름이 도조(賭租)의 기준을 올려서 매기던 일.
🌏 加: 더할 가 賭: 노름 도 -
가차하
(加差下)
:
벼슬아치를 정원 외에 더 임명하던 일.
🌏 加: 더할 가 差: 어그러질 차 下: 아래 하 -
가차하되다
(加差下되다)
:
벼슬아치가 정원 외에 더 임명되다.
🌏 加: 더할 가 差: 어그러질 차 下: 아래 하 -
가계되다
(加階되다)
:
품계가 오르다.
🌏 加: 더할 가 階: 섬돌 계 -
상가자
(賞加資)
:
공을 세운 보상으로 올려진 품계(品階).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급상 존재하지 않는 서열이므로 활쏘기에서 무과 출신 사람 위에 서지 못했다.
🌏 賞: 상줄 상 加: 더할 가 資: 재물 자 -
가급유
(加給由)
:
원래의 휴가 외에 휴가를 더 주던 일.
🌏 加: 더할 가 給: 줄 급 由: 말미암을 유 -
가복되다
(加卜되다)
:
조선 시대에, 천거한 정승 후보자 가운데 임금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다른 후보자가 추가되어 다시 천거되다.
🌏 加: 더할 가 卜: 점 복 -
가체의 금지
(加髢의禁止)
:
조선 정조 12년(1788)에 가체의 풍습이 성행하자 이를 국법으로 금한 일.
🌏 加: 더할 가 髢: 땋은 머리 체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가발
(加撥)
:
돈이나 곡식 따위를 일정한 액수나 분량 이외에 더 내어 줌. 또는 그런 일.
🌏 加: 더할 가 撥: 다스릴 발 퉁길 발 -
가결전
(加結錢)
:
조선 후기에, 면적 단위로 부과되던 토지의 세율을 원래보다 높여서 부당하게 받아 내던 세금.
🌏 加: 더할 가 結: 맺을 결 錢: 돈 전 -
가자체
(加資帖)
:
가자를 내릴 때 주는 교지(敎旨)를 이르던 말.
🌏 加: 더할 가 資: 재물 자 帖: 체지 체 -
경가미
(庚加米)
:
경신년에, 정해진 수량 이상으로 더 바치게 한 쌀.
🌏 庚: 일곱째 천간 경 加: 더할 가 米: 쌀 미 -
가분하다
(加分하다)
:
조선 후기에, 법에는 비축된 환곡의 절반만 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환곡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규정 이상의 환곡을 강제로 대출시켜 이익을 착복하다.
🌏 加: 더할 가 分: 나눌 분 -
첩지가자
(帖紙加資)
:
첩지로만 올려진 품계.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급이 없으므로 활쏘기에서 무과 출신 사람 위에 서지 못하였다.
🌏 帖: 휘장 첩 紙: 종이 지 加: 더할 가 資: 재물 자 -
대가
(大加)
:
고구려 때에 둔, 각 부(部)의 우두머리. 각 지방의 족장(族長)을 이른다.
🌏 大: 큰 대 加: 더할 가 -
가정미
(加定米)
:
정해진 공물 외에 더 거두어들인 쌀.
🌏 加: 더할 가 定: 정할 정 米: 쌀 미 -
가복
(加卜)
:
1
조선 시대에, 천거한 정승 후보자 가운데 임금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을 때에 다른 후보자를 추가하여 다시 천거함.
2
수량을 늘려 매긴 땅의 면적.
🌏 加: 더할 가 卜: 점 복 -
가미
(加米)
:
정해진 공물 외에 더 거두어들인 쌀.
🌏 加: 더할 가 米: 쌀 미 -
가납되다
(加納되다)
:
조세나 공물 따위가 정한 수량보다 더 바쳐지다.
🌏 加: 더할 가 納: 들일 납 -
체가자하다
(帖加資하다)
:
기별(奇別)에는 내지 아니하고 교지(敎旨)나 체지(帖紙)만을 주는 가자를 하다.
🌏 帖: 체지 체 加: 더할 가 資: 재물 자 -
가용 공물
(加用貢物)
:
공안(貢案)에 들어 있지 않은 가외의 공물. 정기적인 공물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 加: 더할 가 用: 쓸 용 貢: 바칠 공 物: 만물 물 -
가덕도 해전
(加德島海戰)
:
조선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에 가덕도 근해에서 원균이 왜의 수군과 벌인 전투. 통제사 원균이 왜군의 해로(海路)를 끊기 위하여 전선(戰船) 90여 척을 이끌고 가덕도에 이르렀다가 적장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에게 기습을 받고 패하였다.
🌏 加: 더할 가 德: 덕 덕 島: 섬 도 海: 바다 해 戰: 싸울 전 -
가납
(加納)
:
조세나 공물 따위를 정한 수량보다 더 바침.
🌏 加: 더할 가 納: 들일 납 -
체가자
(帖加資)
:
기별(奇別)에는 내지 아니하고 교지(敎旨)나 체지(帖紙)만을 주던 가자.
🌏 帖: 체지 체 加: 더할 가 資: 재물 자 -
가경전
(加耕田)
:
조선 시대에, 새로 개간하여 아직 토지 대장에 오르지 않던 논밭.
🌏 加: 더할 가 耕: 밭갈 경 田: 밭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