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0개
-
생전 처분
(生前處分)
: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매매, 임대차 따위의 일반적인 법률 행위가 있다.
🌏 生: 날 생 前: 앞 전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전혼
(前婚)
:
재혼한 경우, 이전의 혼인을 이르는 말.
🌏 前: 앞 전 婚: 혼인할 혼 -
산전 산후 휴가
(産前産後休暇)
:
근로 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자가 얻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 보호 휴가.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 45일 이상은 산후에 확보되도록 하였다.
🌏 産: 낳을 산 前: 앞 전 産: 낳을 산 後: 뒤 후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전도 자금
(前渡資金)
:
국고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관한 특례의 하나.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청중 상용(廳中常用)의 잡비, 그 밖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경비 들을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지출관으로 하여금 출납 공무원에게 교부하게 한다.
🌏 前: 앞 전 渡: 건널 도 資: 재물 자 金: 쇠 금 -
생전 계약
(生前契約)
: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계약.
🌏 生: 날 생 前: 앞 전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전과범
(前科犯)
:
전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범인.
🌏 前: 앞 전 科: 품등 과 犯: 범할 범 -
전판
(前判)
:
동일 사건에 대한 이전의 판결.
🌏 前: 앞 전 判: 판가름할 판 -
산전 휴가
(産前休暇)
:
국가에서 아이를 낳기 전 여성에게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시하는 휴가.
🌏 産: 낳을 산 前: 앞 전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전과
(前科)
:
이전에 죄를 범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형벌의 전력.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말소될 수 있다.
🌏 前: 앞 전 科: 품등 과 -
전심
(前審)
:
1
이전에 있던 심리(審理).
2
법원의 심리에 앞서 행정 기관 따위에서 하는 심리.
🌏 前: 앞 전 審: 살필 심 -
소원 전치주의
(訴願前置主義)
:
행정 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에, 먼저 이에 대한 그 재결(裁決) 따위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 현재는 행정 심판 전치주의로 대체되었다.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前: 앞 전 置: 둘 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전문
(前文)
:
1
법령의 조문(條文) 앞에 있는 글. 법령 제정의 취지ㆍ목적ㆍ기본 원칙 따위를 선언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그 법령의 일부로 인정된다.
2
한 편의 글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글.
🌏 前: 앞 전 文: 글월 문 꾸밀 문 -
산전후 휴가
(産前後休暇)
:
근로 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자가 얻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 보호 휴가. 9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 45일 이상은 산후에 확보되도록 하였다.
🌏 産: 낳을 산 前: 앞 전 後: 뒤 후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전심 관여
(前審關與)
:
법관이 사건의 하급심이나 하급 법원이 행하는 판결의 합의, 판결 작성 따위에 관여하는 일. 법관의 제척(除斥) 사유의 하나이다.
🌏 前: 앞 전 審: 살필 심 關: 빗장 관 與: 더불 여 -
전과부
(前科簿)
:
범죄자의 이름과 전과 내용을 적은 명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이름을 말소하고 법률상 복권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범죄인 명부가 이에 해당한다.
🌏 前: 앞 전 科: 품등 과 簿: 장부 부 -
전차금 계약
(前借金契約)
:
고용 계약의 체결에서,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자기의 임금으로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 쓰기 위하여 맺는 계약.
🌏 前: 앞 전 借: 빌릴 차 金: 쇠 금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조정 전치주의
(調停前置主義)
: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가사 조정에서 채택하고 있다.
🌏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前: 앞 전 置: 둘 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생전 행위
(生前行爲)
: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매매, 임대차 따위의 일반적인 법률 행위가 있다.
🌏 生: 날 생 前: 앞 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사전 자백
(事前自白)
: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한 뒤에 상대편이 그것을 원용(援用)함으로써 성립되는 자백. 본디의 자백은 아니지만 자백으로서의 효과가 인정되며, 상대편이 원용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있다.
🌏 事: 일 사 前: 앞 전 自: 스스로 자 白: 흰 백 -
전과자
(前科者)
:
전에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은 일이 있는 사람.
🌏 前: 앞 전 科: 품등 과 者: 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