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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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당주의
(優先配當主義)
:
금전 채권을 집행할 때 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 질권이나 기타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나라에서는 평등 배당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선점 취득
(先占取得)
:
1
민법에서, 소유주가 없는 물건을 남보다 먼저 차지하고 그 소유권을 얻는 일.
2
국제법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딸리지 않는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는 일.
🌏 先: 먼저 선 占: 차지할 점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선행 조건
(先行條件)
: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 생긴 조건.
🌏 先: 먼저 선 行: 다닐 행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선박 우선 특권
(船舶優先特權)
:
선박에 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담보 물권.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特: 특별할 특 權: 권세 권 -
군단 우선 배당주의
(群團優先配當主義)
:
강제 집행에서, 집행 채권자의 집행이 시작된 후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그 후의 집행에 착수한 자보다도 우선하는 태도.
🌏 群: 무리 군 團: 둥글 단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군단 우선주의
(群團優先主義)
:
강제 집행에서, 집행이 개시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그 뒤에 집행에 착수한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태도. 우선 배당주의와 평등 배당주의를 절충한 것이다.
🌏 群: 무리 군 團: 둥글 단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선매권
(先買權)
: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건이나 권리를 살 수 있는 권리.
🌏 先: 먼저 선 買: 살 매 權: 권세 권 -
선결문제의 소송
(先決問題의訴訟)
:
행정법상의 문제가 민사나 형사 소송의 선결문제가 될 때에, 행정 소송의 절차에 따라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 소송.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일반 우선권
(一般優先權)
:
채무자의 전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權: 권세 권 -
국세의 우선권
(國稅의優先權)
:
국세를 우선 징수하는 권리. 체납 처분ㆍ강제 집행 따위의 절차에 의하여 강제로 납세자의 재산이 채권을 변상하게 되는 경우, 다른 모든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을 받는다.
🌏 國: 나라 국 稅: 세금 세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權: 권세 권 -
선세
(先貰)
:
임차인(賃借人)이 임대료의 지불 및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주는 보증금.
🌏 先: 먼저 선 貰: 세낼 세 -
선결적 신청
(先決的申請)
:
민사 소송에서, 두 개의 신청 가운데에 먼저 결정해야 하는 신청.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의 무효 확인이 있어야만 매매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때에, 전자의 신청을 이르는 말이다.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的: 과녁 적 申: 납 신 請: 청할 청 -
신법 우선의 원칙
(新法優先의原則)
: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법(舊法)과 신법(新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
🌏 新: 새로울 신 法: 법도 법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의제적 선점
(擬制的先占)
:
먼저 점유하였으나 국제법에서 실효성이 없는 점유. 이를테면 해안 일대의 선점이 그 뒤쪽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경우이다.
🌏 擬: 헤아릴 의 制: 억제할 제 的: 과녁 적 先: 먼저 선 占: 차지할 점 -
선금급
(先金給)
:
국고금의 지출 방법에 관한 특례의 하나. 국가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갚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채무는 그 이행기가 된 때에 지출하는 것이지만, 운임ㆍ용선료(傭船料)ㆍ여비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경비로서 그 성질에 따라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나 사업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 先: 먼저 선 金: 쇠 금 給: 줄 급 -
선의권
(先議權)
:
양원제 의회 제도를 택하는 나라에서, 하원이 상원에 앞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리. 예산이나 국민의 부담이 되는 재정 법안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 기관의 성격이 강한 하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데 근거한다.
🌏 先: 먼저 선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선결문제
(先決問題)
:
어떤 소송 사건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
우선 변제권자
(優先辨濟權者)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선결례의 원칙
(先決例의原則)
: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例: 법식 례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무주물 선점
(無主物先占)
:
주인이 없는 동산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여 소유권을 얻는 일.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
🌏 無: 없을 무 主: 주인 주 物: 만물 물 先: 먼저 선 占: 차지할 점 -
우선 변제권
(優先辨濟權)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권리.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權: 권세 권 -
가장적 선점
(假裝的先占)
:
먼저 점유하였으나 국제법에서 실효성이 없는 점유. 이를테면 해안 일대의 선점이 그 뒤쪽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경우이다.
🌏 假: 거짓 가 裝: 꾸밀 장 的: 과녁 적 先: 먼저 선 占: 차지할 점 -
선원주의
(先願主義)
: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택하고 있다.
🌏 先: 먼저 선 願: 바랄 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경선매매
(徑先賣買)
:
거쳐야 할 절차를 밟기 전에 하는 매매. 소송 중에 있는 전답 따위를 판결 전에 매매하는 일 따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徑: 지름길 경 先: 먼저 선 賣: 팔 매 買: 살 매 -
압류 우선주의
(押留優先主義)
:
금전 채권을 집행할 때 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 질권이나 기타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나라에서는 평등 배당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선취권
(先取權)
:
법률이 정한 특수 채권을 가진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변제(辨濟)받을 수 있던 권리. 현행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先: 먼저 선 取: 취할 취 權: 권세 권 -
선취 특권
(先取特權)
:
법률이 정한 특수 채권을 가진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변제(辨濟)받을 수 있던 권리. 현행 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先: 먼저 선 取: 취할 취 特: 특별할 특 權: 권세 권 -
우선권
(優先權)
:
1
특별히 남보다 먼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금전이나 물건의 처분, 이익 배당 따위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權: 권세 권 -
선점하다
(先占하다)
:
1
남보다 앞서서 차지하다.
2
민법에서, 소유주가 없는 물건을 남보다 먼저 차지하고 그 소유권을 얻다.
3
국제법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딸리지 않는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다.
🌏 先: 먼저 선 占: 차지할 점 -
선행적 자백
(先行的自白)
: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한 뒤에 상대편이 그것을 원용(援用)함으로써 성립되는 자백. 본디의 자백은 아니지만 자백으로서의 효과가 인정되며, 상대편이 원용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있다.
🌏 先: 먼저 선 行: 다닐 행 的: 과녁 적 自: 스스로 자 白: 흰 백 -
선점
(先占)
:
1
남보다 앞서서 차지함.
2
민법에서, 소유주가 없는 물건을 남보다 먼저 차지하고 그 소유권을 얻는 일.
3
국제법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딸리지 않는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는 일.
🌏 先: 먼저 선 占: 차지할 점 -
선발명주의
(先發明主義)
: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
🌏 先: 먼저 선 發: 필 발 明: 밝을 명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선결적 항변
(先決的抗辯)
: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어떠한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관련 국가가 일정한 사항의 결정을 청구함으로써 사실 심리를 배제하려는 절차. 양쪽 당사자가 다 같이 제기할 수 있다.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的: 과녁 적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우선 변제
(優先辨濟)
:
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 민법에서 질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에게 인정된다.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선결례
(先決例)
:
일정한 판결에 나타난 취지나 원칙을 그 후의 판결에서 답습하는 경우, 앞의 판결을 이르는 말.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例: 법식 례 -
선례 구속력의 원칙
(先例拘束力의原則)
: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 先: 먼저 선 例: 법식 례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力: 힘 력 原: 근원 원 則: 법 칙